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7645 선고일 2023-11-02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은 증여가 아닌 이자수입을 통한 생활비의 지원 취지로 보이고 청구인도 위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18. 청구인 AAA에게 한 2020.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2.11.28. 청구인 AAA 등 상속인들에게 한 2020.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11.5. 사망한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아들이며, 상속인들은 2021.2.28.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 변경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AAA에게 OOO원, BBB에게 OOO원(이하 OOO원을 “쟁점②금액”, OOO원을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DDD에게 OOO원을 증여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2022.11.18. 청구인 AAA에게 2020.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BBB에게 2020.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22.11.28. 청구인(상속인)들에게 2020.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이의신청을 거쳐(AAA은 증여재산가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동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됨) 2023.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0.2.13. EEE에게 쟁점①금액(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차용증서상 채권자가 AAA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AAA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과 AAA은 부부로서 1975.5.25.부터 2018.6.30.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장(소매업/귀금속, 안경)을 함께 운영하였고, 당시에는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쟁점①금액 또한 부부의 공동 사업소득에 원천을 둔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차용증서상 대여자를 AAA으로 한 것도 이자라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라는 취지였다.

(2) 피상속인이 BBB에게 송금한 쟁점②금액(OOO원)은 아래 <표1>의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되었고, 해당 차량은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하였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표1> 쟁점②금액 사용처

(3) 피상속인이 BBB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한 쟁점③금액(OOO원) 또한 1년 만기 후 피상속인이 OOO원권 수표(3매)로 인출하여(출금전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의 경제활동 이력 및 소득 내역이 전무하고, 쟁점①금액의 출처는 피상속인이 1990.7.3. 단독으로 취득한 토지OOO를 2020.2.11. 양도하여 수취한 금전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②금액은 BBB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BBB에게 금전을 이체할 당시에 증여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임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명의자가 아닌 자도 출금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출금전표의 내용만으로는 쟁점③금액의 인출주체와 사용자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 중 쟁점①금액(OOO원)을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재분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②·③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금액과 결정금액 (단위: 백만원)

(2) 위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EEE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그 자금의 출처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쟁점②・③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BBB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과 AAA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일부이고, 쟁점②・③금액 또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증, 피상속인과 AAA의 안경사 면허증, 자동차등록원부, 출금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차용증서상 채권자가 AAA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AAA에게 쟁점①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들은 당초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경험칙상 부부간 금전거래는 증여 외에도 일방 배우자의 자금 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 생활비의 지원 등 여러 원인이 있고, 청구인들도 청구인 AAA을 채권자로 한 것은 ‘피상속인이 이자라도 생활비에 보태라는 취지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A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가 쟁점②금액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였지만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하였고, 쟁점③금액도 피상속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