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전-7543(2023.11.15)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토지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1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에 따른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1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명시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질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1에 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및 공제를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설령 상기 계약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조세포탈과 무관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부정행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2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양도가액을 감액하지 않은 것과 소유권확보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차례 약정을 하고 이행을 촉구하였고, 그 때마다 쟁점토지2에 관한 개발사업의 부진을 이유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적법한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초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이 관련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합산하여도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매수인이 채무초과 상태로 인한 변제 자력 부족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경매절차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종중원을 상대로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제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였음이 법무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자기앞수표 등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1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에 따른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부정행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1의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OOO고등법원 <OOO>2020나2138 매매대금)사건에서 청구인이 절세를 위하여 각 필지 별로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고, 청구인의 대표가 ‘쟁점토지1의 매매대금이 실제 OOO원이나 편의상 OOO원으로 등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 등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1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등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 부정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부정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은조세범처벌법상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
(2) 쟁점토지2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소유권확보와 관련한 소송비용도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므로, 당초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2의 당초 양도가액인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동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양도가액은 쌍방의 계약으로 등기이전일에 OOO원으로 확정된 상태이고,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은 양도대금의 회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계약금 OOO원과 배당금 OOO원을 합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명백하여 양도대금의 회수불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은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2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바, 자본적지출액 중 2016.2.17.이후부터 2018.3.31.까지 지출한 것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에 열거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법무법인에 소송비용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에 대한 근거인 수표 4장 사본과 법무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소득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기 소송의 결정일은 2011.12.13.인데 반하여 위 수표 사본의 발행일은 2016.9.9.이며, 법무법인의 확인서(작성일: 2023.3.9.)상 수령일은 2016.8.22.로 기재되어 있어 시간적 순서와도 맞지 않는 등 실제로 쟁점비용이 상기 소송을 위한 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2에 대하여 실제 수취한 대금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1에 관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1에 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소득세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이 기재된 거짓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종중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로 확인되는 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 부정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은조세범처벌법상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4) 처분청이 쟁점토지1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부정행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2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양도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소유권확보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2)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두19393, 2007.12.14. 대법원 2002두1953, 2002.10.11.외 다수 같은 뜻),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쟁점토지2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여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양도대금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2018.2.13.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해당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비용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확인서와 자기앞수표는 지급 날짜 등의 선․후가 혼재되어 있어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4) 처분청이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소유권확보와 관련한 소송비용도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았고 쟁점비용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법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