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7486 선고일 2023.07.18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장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10.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1.12.3.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2.1.2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22.10.4.〜2022.10.23.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세액(OOO원)을 부인하여 2023.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9. OOO시청으로부터 보안림 시업허가를 받아 밤나무 농장을 조성하여 준공검사를 받았고, 2006년 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밤나무 농장을 직접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면서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이후 농장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어 농장은 잡풀이 우거지고 참나무 등이 자라 현재는 농장 상태가 양호하지 않게 보이나, 쟁점토지에 자라난 잡풀과 참나무를 베어내고 정리하면 원형의 밤나무 농장(농지)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보안림 시업허가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보면, 밤나무 과수 농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작에 사용될 수 있는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자경감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22중2716, 2022.7.15.)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아프지 않았다면 밤나무 농장을 관리했을 것이며, 쟁점토지의 잡풀과 참나무 등을 베어내고 밤나무 묘목을 심으면 밤나무 농장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밤나무를 심은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영농관리에 필요한 퇴비, 비료, 농약 등의 구입에 관한 자료 및 수확물에 대한 매출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등 경작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일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경작농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잡목 및 소나무 등으로 빽빽이 우거져 있고, 통행할 수 있는 농로 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으며, 2020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쟁점토지는 관리된 과수원이 아닌 임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밤나무 등 농작물 관련 사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3)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전2417, 2018.7.30.)에서, “일시적인 휴경상태라 함은 법률상의 사유로 강제 휴경되는 경우나 도로개설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강제적인 농지사용 등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하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임야로서 청구인의 건강 상황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상태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 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 관련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시장에게 쟁점토지 내 수종갱신(밤나무 조림)을 위한 ‘보안림내 시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OOO시장은 2006.1.19. 동 신청 건을 허가하였는바, 관련 공문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시업허가 공문 (나) 청구인은 위 시업허가 후 밤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OOO시 산림조합에서 밤나무 묘목 600그루를 구입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2006.1.13. OOO산림조합장이 확인한 묘목구입확인증을 제출하였으며, 전문 공사업자인 AAA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벌채 작업과 밤나무 식재 작업(OOO원, 간이영수증)을 한 것으로 주장하며 당시 현장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묘목구입확인증 및 식재 현장사진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2022년 10월경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주장 소명 내용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당시(2022년 10월경) 확인한 쟁점토지 현장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토지 현장사진 (마) 청구인은 2017년 10월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였고,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경작을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잡목 등을 제거하면 온전한 밤나무 농장이라 주장하는바, 아래 <표5>와 같이 수술기록지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수술기록지 (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계약일: 2021.11.25.)를 보면, 특약사항란에 “매매목적물상의 타인 소유 건물 및 염소사육장을 매도인(청구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2022년 11월말까지 철거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행담보금으로 매매대금 중 OOO원의 지급을 유보하며, 매도인이 미이행시 동 유보금으로 직접 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밤나무와 관련된 별도의 거래금액이나 특약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바, 매매계약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표6>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내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묘목구입에 관한 증빙 이외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인건비, 공사 등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서류 등은 제시된 바가 없어 쟁점토지가 농지 등으로 등록된 토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OOO시장(산림과장)으로부터 “보안림내 시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허가를 받은 후 실제 밤나무를 식재하여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고를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은 밤나무가 식재된 사진과 묘목구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인건비, 농기자재 구입 및 농로 공사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장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강 상황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일시적인 휴경상태라 함은 법률상의 사유로 강제 휴경되는 경우나 도로개설에 따른 진출입로를 위한 강제적인 농지사용 등 휴경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하고 건강상의 이유라는 사정만으로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대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서류 등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