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으면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금융상품 중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7461 선고일 2023.08.02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 전부터 상당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실제 시설투자에 직접 사용된다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3.1.17. 청구인에게 한 2019.12.2.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의 부과처분 은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금융상품 OOO원을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2. 부친인 AAA이 1983.5.1.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20.3.26.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가액(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2018.12.31. 현재 대여금 OOO원, 자기주식 OOO원, 투자자산 OOO원에 대한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자, 청구인은 자기주식 OOO원은 사업무관자산이라고 하여 2022.3.8. 수정신고를 하였고, 조사 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이 증여일이 아닌 2018.12.31.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있는바,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재평가와 쟁점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영업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감사권고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9.19.〜2022.11.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제출받아 2019.11.30.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법인의 총자산가액 OOO원 중 증여일 현재 자기주식 OOO원과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금융상품 OOO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해당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33.50%) 상당액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부인하여 2023.1.17. 청구인에게 2019.12.2.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확대할 목적으로 유형자산 취득에 투입하기 위한 자금을 주가연계증권상품(ELS)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이므로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가)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고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도 영세하여 대규모 자금투입이 수반되는 공장증설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잉여금의 축적과 보전을 통해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발생한 2019년은 금리가 낮은 시기였기에 쟁점법인은 형식적 만기가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인출이 가능한 상품이 필요하였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고 언제든 해지․인출이 가능한 ELS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쟁점금액은 예금을 통하여 금융소득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형태가 아니라 영업활동 확대를 위한 공장증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기자금으로, 형식적 만기만 장기로 설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언제든 해지·인출이 가능한 단기예치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금융상품의 보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자금의 보유목적, 형성경위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회사의 주생산품인 구강청정제와 립케어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가적 생산 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013년 “제5공장 설립 계획”을 수립하여 일련의 건설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제5공장을 최종 완공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약 OOO원이었으나, 2018년도 12월 기준 유보자금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은 OOO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부족한 증설자금을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는 자체 잉여금으로 마련하기 위해,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이익금을 대부분 예금으로 비축하였으며, 2018년부터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어 2020년 제5공장 건설에 다시 착수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진행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후 현재는 증설된 공장에서 증가한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다) 2019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제5공장 설립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2019〜2021사업연도 공장 증설에 사용된 투자금액명세(공장 건물과 기계 및 시설 장치 대금 영수증 등 공장 설립에 사용된 금액)를 보면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었다면 쟁점금액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해당 기간 내에 일체의 차입이 없었으며, 동 기간 중 쟁점법인이 가입한 ELS 상품의 만기도래 현황을 살펴본다면 쟁점금액의 보유 목적과 사용이 공장 증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시설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 실제 시설투자에 사용되었거나 사용 중인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 관련성의 판단 여부는 단순히 보유기간 3개월 기준이 아니라 자금 조성 목적과 사용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0서1584, 2021.12.6.,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 등). (2) 쟁점금액 은 모두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잉여금이라는 것을 쟁점법인의 현금흐름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법인이 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가업승계 특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유보잉여금의 경우에는 업무 관련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인이 금융자산을 재원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였다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는 반면에,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건설이 임박한 시점에 금융자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판단 시점에 따라 영업관련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여자가 특수목적자금으로 증여 전에 기존에 존재하던 부채를 상환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가업승계 특례규정이 적용되나, 쟁점법인의 경우처럼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부채와 금융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한다면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같은 성격의 금융자산을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2019년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와 2021년 쟁점법인의 금융상품 예금 잔고(OOO원)가 유사하다는 근거로 쟁점금액을 공장증설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각기 다른 두 시점을 대조하여 잔액이 유사하다는 사유로 쟁점금액과 2021년이 동일한 자금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법인은 2019년 말 증여일 신고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쟁점금액 대부분을 제5공장 설립에 사용하였고, 이후 코로나 사태로 손소독제와 구강청정제, 립케어제품 등의 매출이 증가(2020년도에 OOO원, 2021년도에 OOO원의 순이익 발생)하여 그 잉여금을 새로운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금융상품의 잔액이 다시 증가하여 2019년 말 당시의 쟁점금액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계속적인 매출 호황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잉여금을 섣불리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형태로 재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컸으므로 잉여금을 기존에 관리하던 방식의 장기금융상품에 일시적으로 예치해 놓은 것이므로 자금규모만 우연히 유사해 보이는 것이다. (4) 가업상속·증여공제제도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과도한 상속세·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금융상품 별로 개별·구체적인 영업관련성을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상품의 만기 기준과 재무상태표의 형식적 잔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다수의 상속인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판례에서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와 같은 불확정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는 그 문언적 의미의 범위내에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두24651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쟁점금액을 취득하였고, 공장증설에 사용할 금액이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사후적 요인에 따라 사업무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의 금융상품 예금잔고와 2021년 금융상품의 예금잔고가 유사한 것만으로 쟁점금액의 사업무관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으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하였고, 급등한 당기순이익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취득하여 우연하게 금융상품의 잔고가 유사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문리해석함이 타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보유목적으로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으로 ‘가업승계 재산가액’의 범위를 유형고정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가업승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발생원천이 영업활동이라 하여 가업승계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가업승계자산가액을 유형고정자산으로 제한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보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이 감면세액이 커지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4) 청구주장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을 통하여 보유목적이 장래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라고 하더라도 장기예금이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을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해당 해석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5)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으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영업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구분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에 쟁점금액인 장기예금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영업활동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상증령 제15조 제5항의 개정 취지는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판단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사업무관자산을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대표자 AAA은 청구인의 부친이며, 쟁점법인은 2022.4.5. 제5공장을 준공하고, 2021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을 달성하여 “이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중소기업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나)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전후한 쟁점법인의 주주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비율 ㅇㅇㅇ (다)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9.11.30. 기준으로 OOO원으로 평가하고, 자기주식 OOO 원과 쟁점금액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과세특례대상이 되는 가액은 OOO원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재산가액은 OOO원으로 보아 2023.1.17. 청구인에게 2019.12.2.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2019.11.30. (평가기준일 2019.12.2.) 현재 가입일부터 만기일이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 관련 금융상품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 으로 2020년 4월 이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하여 아래 <표4>와 같은 자산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표4> 쟁점법인의 자산 취득 현황 ㅇㅇㅇ (바) 쟁점법인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증여일 직전 4년과 직후 2년 당기순이익 및 장기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장기예금금융상품의 변동 내역 ㅇㅇㅇ (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각 연도별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인 2020년에 약 OOO원의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와 함께 약 OOO원의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도 비록 장기금융상품이 약 OOO원이 증가하였으나 약 OOO원의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6> 쟁점법인의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일부 ㅇㅇㅇ (아) 청구인은 금융상품금액과 연도별 유형자산 취득 증가분의 금액이 아래 <표7>과 같고, 2019년 증여일 당시의 금융상품금액과 2021년의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여 쟁점금액의 영업관련성을 부정하는 처분청의 논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7> 쟁점법인의 금융상품금액과 유형자산 취득금액의 변동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보유목적이 장래 영업활동을 위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증여일 기준으로 장기예금의 가입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가업상속(증여)공제제도는 상속인(수증자)이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수증자)이 영위하던 사업의 상속(증여)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쟁점금액이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보유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재무상태표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할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투자대기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금융상품으로 보유하는 동안 상속(증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업상속(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조심 2020서1584, 2021.12.26.,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진행 중이던 “제5공장 설립 계획”에 따라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투자를 위해 당시 높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상시 해지·인출이 가능한 ELS 상품 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제5공장은 실제로 공장 주변의 토지 취득(2013년) 및 허가 취득(2016년)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최종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보유하던 쟁점금액의 금융상품은 모두 위 “제5공장 설립 계획”에 따라 자금지출이 예상되는 2020년 및 2021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쟁점법인이 보유하던 금융상품이 그 규모가 유사하다고 하여 모두 증여일 당시(2019년)의 금융상품과 같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2020년 당기순이익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 예금으로 보유하던 쟁점금액을 공장증설 등의 시설투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미처분 이익금을 다시 예금 등으로 비축하여 쟁점금액의 규모가 2021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뢰성 있어 보이며, 쟁점금액 상당의 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즉, 중·장기적인 시세차익 등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증여일 이후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와 같은 재무제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법인은 당초 계획과 같이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쟁점금액을 웃도는 금액 상당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위 유형자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될 만한 다른 자산의 매각 또는 채무의 증가 등은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이 위 유형자산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쟁점주식 증여일 이전부터 쟁점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시설투자에 충당할 목적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언제든지 해지·인출이 가능하였던 쟁점금액이 이후 실제 시설투자(이러한 시설투자로 취득한 유형자산 등이 달리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호에 열거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의6 제9항,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업무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