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7②에서 주택법§2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부세법§7②에서 주택법§2 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에 의해 자기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설용지로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철거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어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간의 세부담을 차별화하면서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고, 쟁점주택은 무주택자 등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건설대지용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35채는 이미 멸실이 되었고 나머지 주택은 존재하고 있으나 단전되거나 단수된 주택이 대부분이다. (나) 2022.2.15. 개정 시행된 쟁점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1호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비록 해당 법률이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은 2021년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세율의 적용은 실질적인 소유자이면서 위탁자에 해당하는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청구법인이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세의 법률만으로 입법의 합목적성이나 조세의 형평성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쟁점주택의 형식적인 소유권자는 수탁자인 AAA으로 되어 있고, 위탁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969 판결에서는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조합원가입계약서에 의해 조합원분담금을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금전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제2수탁자인 AAA에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쟁점주택의 위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금전을 신탁한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수탁자인 AAA에 신탁한 재산의 실질적인 취득자금은 조합원이 BBB 명의의 계좌에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에서 지급하고 취득과 유지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부담의 책임 또한 조합원에게 있다는 내용을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 및 자금관리 사무대리계약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조합규약 제42조 제2항에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해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자는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여러 사례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왔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 서울행정법원 2019.5.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른 서울행정법원 2012.1.13. 선고 2011구합1117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2누4670 판결에서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에서도 ‘세대별로 합산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하였다.
3. 지방세법(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면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의제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의제한 것은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②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주택이외의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역주택조합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자이면서 담세자인 조합원이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과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위탁자로 해석하고 있지만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에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의제한 것은 다수의 물건에 물건별로 재산세액을 계산하고 그 물건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합원별로 그 재산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과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계산한 재산세 총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고 세금의 부과·징수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 쟁점법률에서 지방세법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대로 차용하여 형식적인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상기의 여러 대법원 사례에서와 같이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면서 실질적인 위탁자인 각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조합원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탁자(조합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자이므로 각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3) 신탁재산인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위탁자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주택법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만을 차별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의제하여 여러 조합원이 사실상 신탁법상 위탁자인 쟁점주택을 형식적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1)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은 2022.2.15. 개정된 것이어서,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21.6.1.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쟁점주택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주택이 대부분 단전·단수되어 철거를 진행 중에 있고, 주택건설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는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각각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서 문언으로 그 적용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의 범위를 유추·확대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율 적용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주택법 등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특성상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명의 이전함과 동시에 조합원 소유였던 주택 등의 소유권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므로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나)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조합원 간에 신탁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쟁점법률 제7조에 의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상의 위탁자는 청구법인이다. (다) 쟁점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위탁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등에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무효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법률 제7조 제2항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합원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로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법률 제7조 제2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조합은 2020.9.28.부터 2020.10.20.까지 OOO 등 총 95건의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외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동일자에 AAA에 신탁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2.15. OOO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2021.2.24. 접수하여 개업일자 2019.4.7., 사업수익개시일 2021.2.15.로 승인받았고, 청구외조합이 청구법인으로 전환됨으로써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규약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조합원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토지매입비와 제세공과금, 대출원리금 및 공사비 등의 실질적인 부담의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고, 조합계약서에 의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조합원별 지분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BBB 명의의 신탁계좌에서 전액 납부되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쟁점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조합원 가입계약서,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중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 절반에 가까운 주택을 건설용지를 위해 철거하여 2022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미철거 건물 중 대다수는 2021.12.31. 이전에 단전ㆍ단수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재산세 납부내역, 지번별 단전ㆍ단수 현황표 등을 제출하였다. (마)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쟁점법률 일부개정시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였고, 동 규정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22.2.15. 쟁점법률 시행령 개정시 제4조 제1항 제21호를 신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동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 중에 있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가 신설되었으나, 동 규정은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21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율을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 공제(6억원)를 적용하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일반 부동산 투기목적 보유 법인 등과 구별하여 과세하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는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주택의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멸실되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원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로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등의 경우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률 제7조 제2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부칙 <제17760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22.2.15. 신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6)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7)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