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쟁점시설 시공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쟁점시설 시공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종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2020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4.25. AAA-주(대표자 aaa)와 쟁점시설(10대) 납품계약을 맺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쟁점시설을 BBB-주(대표자 aa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구입대금 OOO원 중 OOO원(2018.7.31., 2018.8.31.)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bbb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반환된 금액 중 OOO원을 AAA-주의 대표자 aaa에게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나머지 금액(쟁점반환금액 OOO원)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로 계상된 쟁점반환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22.8.12. 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소득금액조정내역 구분 과목 금액(원) 처분 조사내용 익금산입 가공자산 OOO 상여 대표자 개인계좌로 반환되어 최종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손금산입 기계장치 OOO △유보 과대 계상된 자산 감소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3.2.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으로 쟁점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을 개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다시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쟁점시설 시공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4)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