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AAA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① OOO이 발주한 OOO노인복합단지 조성 장기계속공사(이하 “쟁점공사①”이라 한다), ② 청구법인의 OOO 산지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②”라 한다), ③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OOO 개발사업(이라 “쟁점공사③”이라 한다), ④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OOO 조경수식재 단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④”라 한다), ⑤ EEE의 OOO리조트 및 야영장 개설공사(이하 “쟁점공사⑤”라 하고, 쟁점공사①ㆍ②ㆍ③ㆍ④와 합하여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공사①은 OOO이 발주한 관급공사로서 OOO이 관리·감독하고 공사완료 현황 및 기성을 확인하였는바, 원수급자는 AAA과 CCC㈜(이하 “CCC”이라 한다)로서, DDD은 AAA과 CCC으로부터 해당공사의 토목·조경공사를 일괄로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DDD은 쟁점공사①의 일부 공사 및 조경수를 청구법인, EEE, FFF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EEE로부터 일부 조경수 식재 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DDD이 쟁점공사①에 대해 원수급자인 AAA과 CCC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진성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포함한 DDD의 조경수 매입거래 전부 및 청구법인의 쟁점공사①에 대한 매입거래 모두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OOO이 해당공사에 대한 기성금 전액을 원수급자에게 지급한 사실, 공사완료된 현장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공사①에 대한 매출·매입거래가 모두 가공이라면 DDD의 매출만 남고 관련 매입거래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쟁점공사②는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일대에 장기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조경수 식재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공사에 대해 AAA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일부 조경공사는 OOO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AAA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총10매)을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총6매)을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사현장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통하여서도 실제로 조경수 식재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조경수라는 실물이 존재한다면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진성거래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진성거래로 인정한 AAA과의 거래와 별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다) 쟁점공사③은 AAA이 보유중인 OOO일대에 대한 공사로 2020년부터 추진하여 2022년 3월부터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AAA은 해당공사를 OOO건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OOO건설은 청구법인, FFF, EEE과 조경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EEE을 통하여 OOO건설에게 공급하는 조경수에 대하여 EEE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일부 조경수를 FFF로부터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공사③는 2022년 3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세금계산서가 미리 발급된 것은 양질의 조경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대금을 선지급하기 위하여 발급한 것으로 시기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언정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현재 해당 공사 현장에 조경수가 투입되고 있다. 현재 해당 공사가 진행중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며,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그 현장에 조경수라는 실물이 투입되고 있다면, 처분청이 다른 실제 조경수 공급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 (라) 쟁점공사④는 BBB이 보유중인 OOO일대에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을 벌채하고 OOO 편백나무 및 자작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로 2020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바, 해당공사는 지원건설이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고, OOO건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조경수 매입을, 청구법인은 FFF로부터 조경수를 납품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건설의 BBB에 대한 매출은 진성거래로 보았으나, 실제 조경수 공급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지원건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조경수 거래와 청구법인과 FFF의 조경수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OOO건설은 쟁점공사④와 관련하여 매입 없이 매출만 OOO원(2020년 제2기 OOO원 및 2022년 제1기 OOO원)이 발생하여 불합리하고, 쟁점공사④ 현장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통하여도 조경수 식재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업체간 계약에 따라 공급한 조경수 실물이 공사현장에 존재하므로 쟁점공사④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마) 쟁점공사⑤는 EEE이 OOO일대에 장기적으로 리조트 및 야영장 개설할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공사로 2021년 하반기부터 진행중에 있는바, EEE은 쟁점공사⑤에 대해 AA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AA은 OOO조경 및 OOO에게 식재공사 일부에 대해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OOO조경과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편백나무를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FFF로부터 편백나무를 매입하였다. 2021년 제2기에 AAA은 쟁점공사⑤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EEE에게 발급하였고, OOO조경과 OOO은 AAA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조경과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FFF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AAA의 매출ㆍ매입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데, 쟁점공사⑤가 진행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조경수 공급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법인의 조경수 납품 및 매입거래만 가공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OOO조경과 OOO은 매입 없이 매출 OOO원만 존재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공사현장이 존재하고 그 현장에 실제 조경수가 존재하며 각 업체간 정상적인 납품계약에 따라 재화가 이동되었다면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안된다. (바)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농업회사법인들을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라 판단하고 실행위자 1인에 의하여 가공거래를 계획하여 실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들은 각자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개별 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이익추구를 위한 거래행위를 할 뿐으로서, 각각 법인의 고유 재산(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고, 별도 직원이 없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1인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실체 없는 법인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법인간의 거래에서 의사결정권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가공거래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라 주장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쉽게 가공거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해당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주장한다면 공사현장에 투입된 수많은 조경수에 대한 실거래처를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공의 순환거래는 통상적으로 폭탄업체를 중간에 끼고 재화나 용역의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업체간 세율차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와 관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여 조세부담액이 절감되는 효과도 없다. 처분청 의견대로 실행위자 1인의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로서 사전 계획 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한다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세가 당초보다 감소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반면, 대금을 우회하여 다시 받거나 돌려주는 등의 가공거래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조경수 거래는 쟁점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처분청이 공사가 진행되고, 조경수가 식재되는 것은 인정하면서 다른 조경수 공급업체를 밝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조경수 매출·매입거 래만 가공이라 보는 것은 모순인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한다(대법원 2015.1.15.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은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해서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①에서 조경공사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
1. 쟁점공사①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바, GGG(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HHH의 부친, DDD 및 EEE의 대표이사인 III의 외조카)은 2007년 9월부터 AAA의 전신인 JJJ㈜(이하 “JJ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AAA은 OOO에서 2010년 4월 발주한 쟁점공사①의 토목공사에 대한 수급사업자로서 CCC과 함께 참여(토목공사는 AAA 65%, CCC 35%를 책임, 조경공사는 CCC이 100% 분담이행 방식으로 책임)하여 2018.12.25. 완공하였으며, AAA의 하도급업체는 DDD[전신: KKK㈜]으로서 토목공정(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을 진행하였을 뿐, 조경공사는 CCC이 시공하였고, CCC의 조경공정 하도급사로서는 ㈜LLL(이하 “LLL”이라 한다), OOO, OOO, OOO만 시공에 참여하였다. OOO으로부터 확보한 쟁점공사① 계약서를 보면, “발주자: OOO, 원도급자: AAA, CCC, 하도급자: DDD”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토공사, 상하수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공사①의 지급내역을 보면 OOO에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직불)하였으며, 지급 대상은 원도급사인 AAA, CCC 뿐만 아니라 토목 공사 관련 하도급사인 DDD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이 토목 및 조경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와 작성한 직불합의서 계약 현황을 보면, OOO은 LLL과 조경공사 계약을 하고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DDD은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토공사만 담당하여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DDD은 “AAA으로부터 쟁점공사①에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과정에서 조경수 등 OOO원을 매입하였다”라고 주장하나, DDD의 조사대상기간(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동안 진행된 쟁점공사①은 3차 공사(2016.11.28.∼2018.5.15.)와 4차 공사(2018.7.2.∼2018.12.25.)가 있었는데, 3차 공사 기간에는 조경공사 없이 토목공사만 진행되었음이 OOO에서 제출받은 쟁점공사① 관련 지급내역에서 확인되고, 공사기간에 조경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표4>와 같이 공사 중지기간에 수취한 조경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 공급이 있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4> 쟁점공사①의 3ㆍ4차 공사일정 OOO (나) 쟁점공사② 관련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8.3.5. AAA에게 쟁점공사②[2018.3.11.(착공)∼2019.4.30.(준공)]를 OOO원에 발주하였고, 다시 AAA은 2018.3.10. OOO원에 DDD을 수급사업자로 하는 토목공사[2018.3.15.(착공)∼2019.3.30.(준공)]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하였는바, 아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D의 하도급 비율은 78.2%에 달하기 때문에 쟁점공사②의 공사 대부분을 DDD에서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5> 쟁점공사② 계약서상 원가내역서 OOO 쟁점공사② 계약서상으로는 2018년 3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AAA이 원도급계약 발주처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합계 OOO원)는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로 7개 과세기간에 이르는 반면, DDD은 2018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2개 과세기간에 전체 공사 매출을 발생(공급대가 합계 OOO원)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공급시기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 실행위자 GGG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구두상 기성진행률 합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라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①ㆍ②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③ㆍ④ㆍ⑤를 진행하면서 AAA, OOO, BBB, OOO, FFF, OOO(OOO이 2021.1.22. 상호를 변경한 것임) 등과 조경수 등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실행위자 GGG에게 청구법인의 조경공사 및 조경수 거래 관련하여 운반비 및 인건비 지급 등 증빙자료 제출을 2차례에 걸쳐 요구(1차: 2022.6.24., 2차: 2022.7.7.) 하였음에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도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된바 없다.
2. 청구법인은 조사 착수 당시 사업장소재지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모든 자료는 AAA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전화번호도 AAA의 전화번호로 착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실행위자 GGG은 조사청과의 3차 심문조서에서 “AAA 대표이사 MMM에게 부탁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요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GGG은 치밀한 계획 하에 조경수 거래를 이용하여 “FFF→(조경수 납품 및 식재)→DDD→(야영장 개설공사)→BBB→(야영장 개설공사)→EEE→(조경수 납품)→DDD→(토공사)→AAA→(오토캠핑장 조경공사)→청구법인→(조경수 납품)→FFF” 등으로 이어지는 소위 뺑뺑이 거래라고 하는 순환 거래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에서 예치한 “수주현황 및 부가세집계 서류철(2018년)” 등에서 확인되는바, 아래 <표6>과 같이 2018.7.10. 발급된 2018년 6월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기재된 날짜와 같은 일자에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청구법인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2018년 6월분) OOO
3. 청구법인은 “OOO”를 소유하면서 조경수 식재 등을 하였고, 쟁점공사②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 법인과 조경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2018.3.26.)”를 보면, 편백나무 등 조림 및 임목생산 등 계획은 일부 있지만 실제로 이들을 실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벌채 등 산림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볼 때 실행내역이 없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관련 법인과의 조경수 거래가 없었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2)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 실행위자 GGG의 치밀한 계획 하에 청구법인은 조경수의 순환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조경수 거래는 면세 거래로서 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고의적으로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인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HHH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시 부친인 GGG이 처리하였는지 묻는 조사팀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조경수 공급 관련 인건비 지급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는 등 법인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① 관련 관계도 및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4차 공사) 계약 현황은 아래 <표8>ㆍ<표9>와 같다. <표8> 쟁점공사① 관련 관계도 OOO <표9>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4차 공사) 계약 현황 OOO
(4) 처분청이 제시한 GGG 2차 및 3차 심문조서의 내용은 아래 <표10>ㆍ<표11>과 같다. <표10> GGG 2차 심문조서(2022.6.23.) 내용 OOO <표11> GGG 3차 심문조서(2022.7.6.) 내용 OOO
(5)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하여 거래처들과 대금을 수수하였다며 제시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대금 수수내역 OOO
(6) 청구법인이 2017∼2021사업연도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를 계상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GGG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장은 2023.6.2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일부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불송치 결정서(2023.6.20.) 일부 내용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 HHH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반면, HHH의 부친인 GGG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도하여 처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조사청이 GGG에게 청구법인의 조경공사 및 조경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계좌 입·출금내역이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별로 조경수를 매출ㆍ매입하였는지(면세거래), 조경식재공사를 수행하거나 받았는지(과세거래) 여부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조사청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청구법인 및 GGG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것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실행위자 GGG의 계획 하에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