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음향시설ㆍ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디제이박스 앞에서 다수 고객들이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음향시설ㆍ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디제이박스 앞에서 다수 고객들이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쟁점사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추는 행위와 관련된 동영상 사진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전체 영업장 면적은 OOO㎡이고 구조는 룸 22개, 홀과 주방 등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었고, 홀에는 탁자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면적도 전체 영업장 면적의 20분의1 정도의 디제이박스 앞 OOO㎡로서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테이블 옆 통로에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 수 있는 공간에 불과하여 서울에 있는 홍대 앞의 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던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감성주점이라 함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음식점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을 것,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제외하도록 2018년에 세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는 고급 유흥주점 등과 차이가 있는 대중적 감성주점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은 “① 유흥종사자를 둔 사실이 없고, ② 별도의 춤추는 공간(무대)를 설치한 사실도 없는” 감성주점 형태의 사업장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
(3) 개별소비세법(2018.12.31. 법률 제16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또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및 제22조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ⅰ)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ⅱ)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2.12.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런 장소라 하더라도 괄호안에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거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기재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의 개정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주 고객층은 20대 초반의 대학생과 직장인 등이고 평균 결재금액도 건당 OOO원 미만의 소액이 대부분이므로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소비 형태와는 무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식음을 즐기다가 디제이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객석이나 객석 사이의 통로 등에서 흥에 겨워 몸을 흔드는 정도의 감성주점에 불과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가의 “유흥주점(룸살롱, 나이트클럽 등)과는 실질이 다르다.
(5)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1광2142, 2021.8.11. 조심 2021광2143, 2021.11.29., 조심 2021서2413, 2021.6.30., 조심 2020서1031, 2021.6.2.)에서도,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백하고, 객석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된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동일한 형태로 운영된 쟁점사업장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즉,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되어 OOO으로부터 영업정지(2022.8.2.∼2022.9.30.) 처분을 받고 2022.10.17. 폐업하였으므로 당시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페이스북 동영상을 보면 특수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하고 디제이박스 앞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다수 확인된다.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및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별도의 무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무대음향시설,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디제이박스 앞 공간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무대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용요금 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3)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주점업 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영업형태도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있는 점, 디제이박스, 특수조명, 음향시설(고출력 엠프)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틀어주고, 손님들이 테이블 주변공간 및 디제이박스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도장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조명・디제이박스・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⑥ 과세물품(제2항 제2호 나목1), 같은 항 제4호 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은 2016.2.23.부터 2022.10.17.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영업신고증에 의하면 영업 종류는 ‘식품접객업’, 영업 형태는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은 OOO㎡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사업장의 평면도에는 다수의 룸과 홀이 있고 홀OOO에는 디제이박스와 몇 개의 테이블 좌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8.2.부터 2022.9.30.까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위반사항란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다(1차)”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정부(기획재정부)는 과세유흥장소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인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무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의 행정처분, 페이스북 동영상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음향시설과 특수조명 등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로 디제이박스 앞에서 다수의 고객들이 춤을 춘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영업형태가 사실상 유흥주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