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2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의 2016·2017사업연도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서 AAA에게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과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된 ㈜AAA의 설립 당시 출자금의 실질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고 단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 같은 경우 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OOO). 따라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 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3누1176, 1994.3.8., 서울고법 2007누12202, 2007.12.04. 같은 뜻임). (나) 조사청이 쟁점법인 추계소득금액 등을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상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입증의 정도는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정도면 족하고,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조심 2019인2262 2019.09.04., 대법원2011두9935, 2014.05.16.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매형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대표자는 AAA으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로 청구주장이 입증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요구에도 적기에 해임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명의대여를 부탁한 매형의 사실확인서 등과 실대표자(AAA)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표이사는 2017.10.10. 임기만료로 2022.8.19. 삭제 등기 되었으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릴 수밖에 없었던 동기도 쟁점법인 설립 당시 매형 및 실대표자(AAA)가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신용불량 관련 증빙과AAA의 사실확인서 및 동업자인 청구인의 매형(BBB이사)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2. AAA은 쟁점법인 설립 전에 ㈜BBB의 대표이사였고, 쟁점법인 사업장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2018.12.20. 임의경매를 개시하였으며 쟁점법인 앞으로 경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2020.7.22. 주식회사 CCC 앞으로 경락을 받았고, 실대표자가 신용불량에서 회복된 후인 2021.6.17. 주식회사 CCC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처럼 실대표자(AAA)가 신용불량 이후에는 대표이사 이력이 없다가 신용불량이 해제(2021.5.10.)된 이후인 2021.6.17. ㈜BBB 및 쟁점법인과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정황을 보아도 AAA이 신용불량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못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40%, OOO원)로 등재되어 있으나 법인설립 당시 필요서류로 제출한 주금 납입 “통장잔고증명서”는 대표 발기인 명의인 청구인의 통장이 아닌 주주 OOO의 통장이었고 OOO 통장으로 청구인이 입금한 사실도 없으며(금융 증빙 및 법원설립 당시 제출 서류는 보관기간 도과로 폐기됨), 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한 출자자본금 전표처리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에 주금이 입금되지 않아 예금 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일괄처리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로 확인된다.
1. 실대표자 AAA과 AAA의 동업자이자 청구인의 매형인 BBB 이사가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의 경영은 실질적으로 AAA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영은 물론 일체의 회사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내내 아내의 질병(암) 치료 및 휴양 목적으로 1년 정도 OOO에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여 OOO에 위치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일체의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사업기간 동안(2,090일) 1,000일(47.8%)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으며 5개의 타법인에서 1,058일(50.6%)을 근무하여 타법인 근무일(1,058일)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외 체류일(692일)을 감안할 때 총 1,750일(83.7%)간은 물리적으로 쟁점법인에 근무할 수 없었다. 더욱이 2015.7.29.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1,798일간(86%)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이를 모두 감안하면 2,014일(96.4%)을 타법인 등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대표이사로서 직접 지위변경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ⅰ) 대표이사로 사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 임원 개인인감도장 등 11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나 실대표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ⅱ) 현재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인 AAA이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됨에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ⅲ) 청구인의 과거 사업 이력 중 ㈜EEE는 전자제품을 수출한 것이고 설림기계설비는 OOO에 크린룸 관련 설비를 납품한 것으로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점과 상기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만큼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배척할 수 없고 과세요건이 충족하였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마) 적어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실질적 회사 운영 대표자가 되려면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좌우하거나 회사로부터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 등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필요하고(OOO 판결), 사업자 명의대여가 반사회적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OOO 판결). (바) 실대표자 AAA(OOO)과 BBB이 쟁점법인 설립 전·후로 주고받은 다음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메일의 전송일과 첨부서류의 작성일은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첨부서류(14개) 중 쟁점법인 설립등기신청 서류 신청인란에는 ‘대리인 AAA’이 표기되어 있었고, 발기인회의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 작성일에 청구인은 해외에 체류하여 국내에 있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DDD(대표이사 AAA)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쟁점법인 사업장에 대한 “경매공장 유동화채권매입 계약 및 법원경매입찰 계약준비를 위한 합의서” 내용에 “유동화채권매수 및 경매낙찰은 ‘을’ 즉 쟁점법인 대표 DDD의 대리인 AAA의 명의로 진행됨”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서 및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회의록 등과 관련해서 청구인은 알지도 못했고 어떠한 통지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는 AAA이 전적으로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고 BBB에게 지시한 것으로 그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2016~2017사업연도 AAA의 가지급금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타주주 출자자본금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으며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 등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이 미회수 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하지만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등이 진실한 것이고 재무상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정별원장 또한 진실한 것으로 가지급금의 귀속이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2016~2017사업연도 AAA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않은 잔액인 쟁점가지급금은 AAA 가지급금으로 청구인의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쟁점법인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2015.1.1. 임차보증금 OOO원과 비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모두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대체 처리한 사실이 전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타주주 출자자본금 상당액(60%, 쟁점출자금)은 타주주 가지급금이므로 청구인(40%)의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처분청이 조금이라도 확인하였더라면 충분히 2016년 및 2017년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AAA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재무제표 등은 적법하게 신고하여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AAA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려면 처분청이 조사 등을 통하여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쟁점출자금의 경우에도 금융거래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설립시 통장잔고증명서가 OOO 명의였고, 출자금 OOO원이 쟁점법인에 이체되지도 않았다. 이를 추진한 BBB 이사와 OOO, EEE 실장(기장 대리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이를확인할 수 있다. (마)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90.8%가 주금을 위장납입한 후 별단예금에서 바로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으로 발기인 중 OOO의 별단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당연히 쟁점법인의 통장에는 입금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자본금 상당 현금 시제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청구인 지분이 아닌 타주주지분(60%) 상당액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설령 AAA의 쟁점가지급금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2016~2017사업연도 잡비 계정별원장에서 연도말에 차감한 후에 AAA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OOO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인정이자도 재계산하여야 한다. (가) 2016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6.1.13.부터 2016.12.30.까지 잡비로 계상된 OOO원을 2016.12.31. 잡비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현금 입금 처리한 후에 동일자로 OOO원을 AAA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201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보면, 2017.1.16.부터 2017.7.4.까지 잡비로 계상한 OOO원도 2017.12.31. 잡비에서 OOO원을 ‘증빙없음’으로 차감하고 현금입금 처리한 후에 동일자로 OOO원을 AAA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는 일용근로노무비로 주민등록등본 등 미징취로 ‘증빙없음’으로 잡비에서 차감한 것이나, 보통예금에서 OOO원과 OOO원이 인별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AAA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OOO 판결 등),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OOO 판결).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본상 대표이사로서 설립시 주식 4,000주(40%)를 보유한 점, 이후 폐업시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이 제출된 바 없는 점, 쟁점법인은 2016~2017사업연도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소득자로 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원천세를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실질적인 경영은 AAA이 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구인의 매형(쟁점법인 이사 BBB)과 AAA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주장만 있을 뿐 AAA이 실질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타법인 재직증명서와 해외출입국 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0년 이전부터 쟁점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청구인의 이력을 볼 때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2015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직 해임 등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직접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 불채택결정(2022.6.28.) 이후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7.10.10.자로 소급하여 대표이사를 변경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바) 쟁점법인의 모든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타인인 AAA에 의한 명의도용이 아닌 이상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명의대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자신의 책임하에 명의대여 행위가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은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3인의 출자금의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출자금의 귀속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과 실제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계정별원장에 AAA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쟁점가지급금이 실제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AAA의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 중에 AAA 계좌로 출금한 내역인 OOO원의 증빙만 제출하면서 나머지 금액인 OOO원에 대하여도 현금거래 관행을 이유로 AAA의 가지급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가지급금과 출자금을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법인의 금융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일용직 근로자 노무비는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20.6.30. 폐업하였으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2019사업연도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를 합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무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ⅰ) 쟁점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고, ⅱ) 설령 대표자로 보더라도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ⅲ) 쟁점가지급금을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쟁점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된 쟁점노무비는 실제 지급된 비용이므로 소득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매형 BBB(쟁점법인 이사)과 AAA의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과 BBB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다) 쟁점법인은 2014.10.27.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이고 주주는 청구인(40%), FFF(30%), OOO(30%)이며 폐업일(2020.6.30.)까지 신고된 주식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상 청구인이 2014.10.27. 개업일부터 2020.6.30. 폐업일까지 대표자인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ㅇㅇㅇ <표4>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에서 AAA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이 AAA에게 이체한 금융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CC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내용과 쟁점법인 사업장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주식회사 CCC 등기부등본 중 일부 ㅇㅇㅇ <표8> OOO 등기부 등본 ㅇㅇㅇ (자)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OOO이고, 현재는 OOO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은 매형인 BBB과 AAA의 신용불량 관련 법원 결정문(BBB-OOO 파산선고, AAA-OOO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전 2014.9.19. 15:13 AAA(주식회사 DDD 대표이사)이 BBB에게 보낸 메일에 쟁점법인 설립등기(2014.10.10.)에 필요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14개 첨부문서를 전송하였고, 이외에도 경매공장 입찰 합의서(2014.10.2.), (청구인)사임서 및 (2015.3.11.)이사회회의록(새대표이사 선임) 등을 전송하였다며 아래 <사진>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진> AAA이 BBB에게 전송한 메일 내역 일부 ㅇㅇㅇ (타) 청구인은 FFF 주식회사 등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근무이력과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파) 쟁점금액 중 쟁점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재계산 내역 등은 아래 <표9>, <표10>, <표11>, <표12>와 같다. <표9> 쟁점가지급금 재계산 내역(청구인 작성) ㅇㅇㅇ <표10>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ㅇㅇㅇ <표11> 창업기업 위장 주금납입 현황(산업연구원 조사) ㅇㅇㅇ <표12> 2016-2017년 AAA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ㅇㅇㅇ <표13> 출자자본금 대체 전표 처리 및 가지급금 계상 내역 ㅇㅇㅇ (하) 청구인은 2016·2017년 계정별 원장 및 잡비·가지급금 대체전표(전산 스크린 캡쳐)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자료 중 2017사업연도 잡비 대체 전표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잡비 대체 전표 등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형 BBB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2017년에 급여 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1993년 8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이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같이 실제 AAA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금융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출자금도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3인의 출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 모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함에 따라 쟁점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가운데, 쟁점법인 계정별 원장(<표12>)의 쟁점가지급금과 일치하는 금융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6>과 같이 2016.1.12.부터 2020.4.16.까지 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OOO원부터 OOO원까지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2014.10.27. 출자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40%), FFF(30%), OOO(30%)로 나타나는 가운데 쟁점법인이 출자금 OOO원 중 임차보증금 OOO원, 책상 등 비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내역이 <표13>과 같이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시 통장잔고증명서가 OOO 명의였고, 출자금 OOO원도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쟁점③은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