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판정

사건번호 조심 2023전7288 선고일 2024-02-14 조세심판원

[요지] 소법§97①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 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여 경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중3199 / 조심2023광82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3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소재 토지 188.8㎡와 그 지상 건물 194.76㎡를 OOO원에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2021.7.30. 위 토지에 지상 1층 내지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지상 1층,2층: 근린생활시설 208.96㎡, 지상 3층,4층,5층: 다중주택 290.76㎡)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8.14. A과 사이에 상기 토지와 쟁점 건물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12.15. A에게 토지와 쟁점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청구인은 2022.2.23. 상기 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2021.8.3. 감정평가사로부터 제출받은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OOO원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을 합하여 OOO원으로, 양도차손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0.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쟁점건물은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OOO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였다)으로 산정하여, 2023.1.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금융지출 등 제반 서류가 없어 중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방법이 아니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건축비 등 지출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일부 도급계약서 외에 대부분의 금융지출에 대해 계약서 등 제반서류가 없어 중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건축비용 산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산정(OOO원)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가액(OOO원)과 거의 비슷하며,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비는 추정원가의 53% 정도이므로, 현실적인 건축비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직영으로 행한 소액 공사에 대해 처분청에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기타 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 및 소방공사 등을 직영으로 공사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추정원가인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된 공사 외의 기타공사를 직접 직영으로 공사하였으나, 거래상대방, 거래가액 등이 기재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이 건물 신축의 경험이 있는 청구인의 모친에게 건물 신축의 관리와 감독을 위임하여 모친이 신축비용 절감을 위하여 현금결제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처나 노무자들의 인적사항 등 파악에 소홀하게 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쟁점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OOO에서 직접 시공한 공사 외에도 필수공사인 배관, 설비, 전기, 소방 등 마무리 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여 그 지출액이 OOO원가량으로 산출됨에도 처분청은 그 중 OOO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 (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OOO 관련 도급금액 외에는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소득세법에 따라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도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금융증빙만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처분청에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환산취득가액보다 외부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받는 것이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아 감정평가를 받은 것으로, 환산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 세제상 혜택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소득세법상 추계신고방법 중 하나인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면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빙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공사비 OOO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신축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소득세법을 형해화할 수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즉,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 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5.1.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거래기록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내역, 공사대금 수령자 내역 등과 세무조사 조사착수일(2022.10.6.)이 사용승인일(2021.7.29.)보다 불과 1년 2개월여 지난 시점으로, 통상 건축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조사 당시 추가 소명요청에 대해 공사내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추가 소명에 응하지 않은 것은 쟁점건물 신축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당초 신고한 감정가액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소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용승인일 직후인 2021.8.3. 감정평가 목적을 ‘양도소득세용 건물가액 산정’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을 통한 세금탈루를 방조하고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게 하여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금융거래 내역상 거래처를 소명하는 등 추가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추정건축비와 감정가액을 근거로 처분청이 인정한 공사비가 추정원가의 53%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아 현실적인 건축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추가로 소명 요청한 OOO원은 대부분의 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계좌거래기록사항에 단순 수표 및 현금출금, 거래상대방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거나 공사내용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자 거래처의 인적사항이나 공사내역에 대해 다시 소명 요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구체적인 근거 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소액으로 공사와 관련성이 높다고 본 31건,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더라도 취득원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직접도급공사 부분의 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인 측에서 공사비용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음에도 거래처의 매출누락을 옹호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원가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추정원가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도급업체의 직접 시공 외에도 전기공사 등 직접 시공한 지출의 추계액이 OOO원으로 산출되나, 건물 신축 경험이 있는 모친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금결제 등을 하면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이었고(쟁점건물 신축 당시에는 현직 세무공무원이었다), 모친 또한 건물 신축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건물 신축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또한 추정건축비 등은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비용이 아니므로, 신축공사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추계액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신축비용이 감정가액과 추정건축비의 49〜59%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OOO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신축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추계신고방법의 하나인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사 관련 내역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공사내역 및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거래처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면 오히려 법령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내역이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었다면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를 입증하여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았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에 지출하였음이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 내용과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신고 내역과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계 토지 건물 계 토지 건물 양도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OOO OOO OOO OOO 취득가액종류

• 실거래가 감정가액

• 실거래가 실거래가 양도차익 △OOO △OOO OOO OOO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OOO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가산세 OOO OOO 총결정세액 OOO OOO 기납부세액 OOO OOO 납부(고지)세액 OOO OOO (나) 쟁점건물 신축 후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1.8.14. 쟁점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2.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과 A과의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과 토지의 양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ㅇㅇㅇ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거나 계좌 출금 내역을 검토했을 때 공사비로 판단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았다. <표5> 처분청의 조사 내용 중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공사 내역 발췌 (단위: 천원) 공사내역 거래금액 증빙자료 ^#56192;^#57083;다중주택 신축공사 OOO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56192;^#57083;다중주택 설계 OOO 설계계약서, 세금계산서 ^#56192;^#57083;건축 감리 OOO 감리계약서, 세금계산서 ^#56192;^#57083;중개수수료 OOO 계좌출금내역(OOO원 현금영수증 포함) ^#56192;^#57083;보존등기취득세 등 OOO 계좌출금내역 ^#56192;^#57083;인테리어, 폐기물 등 소규모 공사 OOO 계좌출금내역 합계 OOO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계좌출금내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상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적격 증빙 미수취분 중 처분청이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거래 ㅇㅇㅇ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거래처 인적사항 및 공사내역 등을 소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아래 <표7>에 기재한 비용은 인적사항과 공사내역을 소명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표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소명 요청한 자료 중 추가인정 가능 금액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공사원가로 인정한 비용과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의 공사원가 인정금액과 추가인정 주장 비용 내역 (단위: 천원) 처분청의 공사원가 인정 금액 청구인 주장 추가 건축비 공사내역 거래금액 증빙자료 공사내역 거래금액 증빙자료 ^#56192;^#57083; 다중주택 신축공사비 OOO 세금계산서 ^#56192;^#57083;돌공사 OOO 없음 ^#56192;^#57083;폐기물 등 소규모공사 OOO 계좌출금 내역 ^#56192;^#57083;목공사 및 수장공사 OOO 신축공사비 합계 OOO ^#56192;^#57083;방수공사 OOO ^#56192;^#57083; 설계비,감리비 ^#56192;^#57083; 중개수수료 ^#56192;^#57083; 취득세 OOO 세금계산서 계좌출금 내역 ^#56192;^#57083;지붕 및 홀트 공사 OOO OOO ^#56192;^#57083;금속공사 OOO 다중주택신축공사비는 A㈜와의 도급금액으로, 신축공사의 일부인 골조 등(콘크리트공사, 형틀, 철근공사, 타일공사, 미장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한 것임 ^#56192;^#57083;조적공사 OOO ^#56192;^#57083;창호공사 OOO ^#56192;^#57083;유리공사 OOO ^#56192;^#57083;칠공사 OOO ^#56192;^#57083;기타공사 OOO ^#56192;^#57083;기계설비공사 OOO ^#56192;^#57083;전기공사 OOO ^#56192;^#57083;소방공사 OOO 합계 OOO (자) 처분청은 2022.4.6.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자료의 사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주시 흥덕구청장은 2022.4.7. 처분청에 아래 <표9>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사본을 회신하였다. <표9>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단위: 원) 제출 서류 계약 상대방 계약일시 계약금액 ^#56192;^#57083;건축물의 설계계약서 OOO (B) 2020.4.1. OOO원 ^#56192;^#57083;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 OOO (B) 2020.12.3. OOO원 ^#56192;^#57083;건축공사감리업무 표준계약서 OOO (C) 2020.12.4. OOO원 ^#56192;^#5708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A㈜ (D) 2020.12.1. OOO원 ^#56192;^#57083;기술지도 계약서 B㈜ (E 외1) 2020.12.1. OOO원 기술지도 계약서상 기술지도위탁사업장의 공사금액란에는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20.12.5.부터 2021.3.5.까지이며, 기술지도 계약기간은 2020.12.5.부터 2021.3.5.까지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 중 감정평가표 ㅇㅇㅇ (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A㈜의 대표이사 F이 작성한 확인서(2022.11.28. 작성)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A㈜ 대표이사 F의 쟁점건물 신축 관련 확인서 ㅇㅇㅇ A㈜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콘크리트공사, 형틀공사, 철근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타일공사, 미장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공사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이다. (타) 청구인은 설계도와 평면도 등을 토대로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업체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2022.12.1. 작성)와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ㆍ<표13>와 같다. <표12> OOO 대표자가 작성한 쟁점건물 관련 확인서 ㅇㅇㅇ <표13> OOO 대표자가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원가계산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금융지출 등 제반 서류가 없어 중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조사방법이 아니라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실지취득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 납세자가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도 6개월여 경과한 것에 불과하고, 이 외에 다른 불가피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쟁점건물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중3199, 2018.11.16. 참조),국세기본법제85조의3에 따르면 장부 및 거래증빙의 보관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본적 의무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추가 공사 비용지출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3광8245, 2023.9.25.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