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7277 선고일 2023.09.07

청구인이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실내인테리어, 집기, 의·탁자, 용품 등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바,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8. OOO대지 OOO㎡를 취득한 후, 위 대지에 2003.8.7. 근린DDD시설 건물(연면적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과 쟁점건물 소재 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2002.10.29. 쟁점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21.5.31. 주식회사 AAA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 OOO원과 ㈜BBB(이하 “BBB”라 한다)에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2021.7.16.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6.∼2022.6.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동생 CCC이 쟁점건물에서 운영하던 BBB(PC방)의 고정자산 매입비용이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2022.9.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시점(2003.8.7.), 쟁점건물 7층에 PC방OOO을 개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고, 2003.10.7.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등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완료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동생이자 세입자인 ‘CCC’으로 변경(승계)하였다. 청구인은 가맹점개설용역의 수급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권리, 대가지급 의무자는 청구인이나, 인테리어 용역의 발주자인 BBB의 착오로 용역수급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가맹점운영권 승계자인 ‘CCC’의 명의로 잘못 발급되었고, 이를 청구인 명의로 수정발급 받아야 했으나 세법의 무지로 매입세액 환급금만을 돌려받는 것으로 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프랜차이즈개설비용 전체금액(쟁점금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판단하였으나 조사 중 신고금액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다만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당시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금액의 확인이 어려움에도 당시의 상황이나 전언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OOO원 정도로 추산하여 수정신고 하였는바, 이의 적정여부는 처분청이 현장 확인이나 추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BBB와 인테리어 용역의 수급자인 ㈜DDD의 디자인 간에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수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BBB간의 거래대금(공급가액 OOO원)이 지급된 사실도 세금계산서 및 금융자료로 확인되며, 인테리어 용역의 수급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견적내용, 도급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처분청은 발주자인 BBB와 수급자인 ㈜DDD의 디자인간 공사계약서, 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쟁점금액은 단순 프랜차이즈개설비용이 아니고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추가 공사비용으로 쟁점건물의 가치상승은 물론 이용의 편의를 위한 지출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임차인인 CCC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면 그 비용은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으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자본적 지출이라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은 실내인테리어, 집기, 의·탁자의 납품 설치 등 가맹점을 개설하는데 발생하는 일반적인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건물의 자산적 가치를 증가시킨다기보다는 임차인인 OOO이 PC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투자비용이라 보는 것이 적정하며, 비품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다.

(2) 쟁점금액은 감가상각내용연수로 판단하여도 양도건물의 고정자산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무형자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3】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4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PC방 인테리어 집기비품은 【별표6】 중 오락관련서비스업종에 포함되어 내용연수가 5년이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 인테리어 시설, PC, 집기 비품이 청구인 소유이고,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지출에 따른 자산은 건축물 등이 아닌 “기타고정자산(인테리어)집기 비품”으로써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양도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이 될 수 없다.

(3) 청구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이라 주장하는 금융증빙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이 본인의 건물 7층에서 사업을 운영하였던 OOO(청구인의 동생인 CCC이 운영)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준 대여금이라 판단된다.

(4) 즉, 쟁점금액은 비록 청구인이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생 CCC 운영하던 OOO(PC방)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CCC이 쟁점 필요경비를 본인 사업에 대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점, OOO(PC방)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물(40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 제1항 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감가상각내용연수로 판단하여도 양도건물의 고정자산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은 장부상 임대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된 바 없고, 감가상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금액 계산시 고정자산 취득원가의 비용 배분 기준일 뿐이고, 쟁점금액은 임의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것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고 하여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근거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기타고정자산으로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0호 에 따르면, 실내건축의 범위에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CCC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CCC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동 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도 없다.

(2) 청구인의 동생인 CCC은 2003.10.7.부터 쟁점건물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PC방업을 영위하였고, OOO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BBB에서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고정자산매입분에 대하여 2003년 11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BBB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과 BBB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은 <그림2>와 같고, 계약 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에는 실내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 의자·탁자, 각종 용품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2> 청구인과 BBB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 일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건물의 가치상승은 물론 이용의 편의를 위한 지출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BB가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실내인테리어, 집기, 의․탁자, 용품 등을 구비하기 위한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쟁점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