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7242 선고일 2023-07-27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인 점, 청구인이 ‘조세법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제시된 증빙이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여서 신빙성이 없는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명의신탁의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4.13.부터 2022.5.18.까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후, 체납법인이 BBB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2년 7월경 체납법인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1.6.30.)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2.8.17. 청구인에게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는 CCC이다. (가) CCC은 2021.1.25.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 중 OOO를 인수하였는바,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1.6.30.)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2021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라는 의견이나, 이는 CCC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실제 주식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체납법인은 2018.10.15. DDD, EEE가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2019.1.25. FFF이 DDD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GGG․청구인 등 OOO인(이하 “공동투자자”라 한다)이 2020.12.17. FFF․EEE로부터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CCC은 2021.1.25. 공동투자자 중 OOO인으로부터 OOO를 인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관련 계약서, 합의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변경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나) CCC은 2021.1.25. 형식적으로 청구인과 HHH(청구인의 동생)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고, 체납법인의 인감, 카드, 법인통장 등을 받아 모든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자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2.5.2.경 HHH에게 체납법인의 인감, 카드, 통장직인 등을 인계하였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21.5.13. OOO(이하 “III”이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유상증자한 사실도 몰랐고, 2021.7.22. 청구인의 주식을 HHH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몰랐는바,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은 CCC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에서 CCC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CCC은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III이 2020.12.31. 체납법인에게 OOO 제조설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대금회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2021.1.25. 체납법인 주주의 연대보증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그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다. (나) CCC은 OOO(이하 “JJ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공장부지 취득 및 공장건물 신축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1. CCC은 2021.1.27.부터 2021.2.22.까지 JJJ의 직원(KKK, LLL)을 통해 체납법인에게 공장부지 취득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금액은 공장부지의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2. 체납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계약서(2021.2.5.)에서도 체납법인의 연락처에 JJJ의 사업장 전화번호 및 그 직원(KKK)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공사대가도 JJJ의 직원(KKK)가 직접 시공업체에 지급하거나 체납법인을 거쳐 지급하였다. (다) 또한 체납법인은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바, 최종적으로 CCC 및 JJJ 측으로 이체되었다. (라) 체납법인은 BBB로부터 OOO 제조기계를 공급받았다며 가공거래를 하였는데, 거래대금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2021.5.27.부터 2021.6.14.까지 ‘CCC 측 → HHH → 체납법인 → BBB → HHH(또는 JJJ 측)’의 순으로 이체되었는바, CCC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을 알 수 있다. (마) CCC은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로,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면하고자 체납법인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공장부지와 건물을 2021.10.15. JJJ로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CCC이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객관적인 증빙에서 CCC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차ㆍ2차 진술에서 체납법인의 운영을 위한 모든 서류 및 법인 인감, 금융인증서가 JJJ에 있었고 CCC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그 후 CCC이 세금과 벌금을 책임지겠다고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CCC이 실제 대표자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이다. (가) 과세관청에 신고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지분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2021.6.30.) 당시 CCC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지분변동내역은 CCC이 임의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신뢰할 수 없다.

(2)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였고, 거래내용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1차 및 2차 진술에서 CCC이 실제 운영자라고 하였으나, 3차 진술 및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당시에는 청구인이 실제 운영자라고 답변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CCC은 공범으로 고발조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취득하는 때에 CCC이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을 고려할 때 CCC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진술내용을 고려할 때 CCC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담당한 것일 뿐, 청구인이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체납법인이 OOO 제조설비를 구입하는 때에 CCC이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을 담당하였고 CCC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CCC이 체납법인을 운영하면서 사해행위로 체납법인의 자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2021.10.15. JJJ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CCC(JJJ)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1차 진술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 제조설비 매매에 관한 ‘설비 인수 및 차용계약서(2020.12.31.)’를 근거로 CCC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위 문서의 계약당사자는 III과 체납법인으로, III의 날인 옆에 CCC의 서명이 있다고 하여 CCC을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 및 OOO에 대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다수의 작성자의 글자체가 모두 동일하여 그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이 문서 어디에서도 CCC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가공거래의 대금결제가 ‘CCC 측 → HHH → 체납법인 → BBB → CCC 측’ 순으로 지급되었고, 체납법인의 공장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도 CCC 측에 이체된 점을 고려할 때 CCC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CCC은 체납법인에서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자금이체 사실만으로 CCC을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BBB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2년 7월경 체납법인에게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4차례 진술하였는바, 1차ㆍ2차 진술 당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3차 및 4차(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진술에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과 같이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2021.6.30.)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의 동생 HHH이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7.22. 체납법인의 주식 OOO를 HHH에게 양도하였다며 2021.7.2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소득은 OOO원)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달리 공동투자자가 2020.12.17.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고, CCC이 2021.1.25. 그들로부터 주식 OOO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FFF 및 공동투자자의 사실확인서 OOO건(2022년 11월) 및 주식양도양수증서 OOO건(2020.12.17.)을 제시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FFF이 2019.1.25. DDD으로부터 OOO를 인수하였고, 그 후 공동투자자가 2020.12.17.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고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III 간의 OOO 제조설비 매매에 관한 ‘설비 인수 및 차용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2020.12.31. III으로부터 설비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거래대금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공동투자자 OOO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의 지위로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2020.12.31. 당시 공동투자자가 체납법인의 주주임이 확인되고, 변호사가 해당 계약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은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CCC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CCC과 공동투자자 중 OOO인 간의 ‘OOO 및 OOO에 대한 합의서(2021.1.25.)’와 GGG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OOO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보유주식을 포기한다는 내용과 GGG의 주식양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은 다수의 작성자의 필체가 동일하고, 기재내용을 볼 때 주주 OOO인의 지분을 CCC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체납법인의 사업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며 CCC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21년 1월 및 2월경 JJJ의 직원이름(KKK, LLL)으로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같은 날 공장부지 취득자금으로 출금된 내용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계약서(2021.2.5.)에 의하면 JJJ 및 그 직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은 2021.10.15. 매매(거래가액 합계 OOO원)를 원인으로 JJJ에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또한 CCC이 실제 소유자인 점에 대한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BBB 간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CCC 측(JJJ 및 그 직원 포함) → HHH → 체납법인 → BBB(OOO) → HHH 또는 JJJ 직원 등’의 순으로 거래대금이 이체되었으므로 CCC이 실제 대표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증빙과 거래사정은 CCC이 체납법인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한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2021.6.30.) 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 CCC이 실제 과점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CCC의 주식취득경위가 나타나는 ‘설비 인수 및 차용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가공으로 확정된 거래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단순히 명의신탁의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