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2015.12.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전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7215 선고일 2023-11-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변경고시에 따라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인데, 변경고시는 당초고시와 변경고시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변경고시에 따라 추가로 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적인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부2028 / 조심2020전09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이하 “OOO 조성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과 같이 2014.1.23.자 사업인정고시 당시 사업면적 OOO(이하 “본 지구”라 한다)에 포함된 OOO(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을 2016.5.17.자 토지수용 개시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인 OOO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63조 및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 제39조(두 부칙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하여, OOO과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2019년경 청구인들의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OOO가 2015.12.31. 기준 OOO 조성사업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 2019.9.10. 등 청구인 AAA 외 OOO명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2019.5.23. 등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추가로 수정신고하였다(OOO).
  • 다. 처분청들은, 우리 원이 2020.12.21. OOO 조성사업의 최초사업지역 내 다른 양도자 BBB 외 OOO명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BBB 외 OOO명이 OOO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이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일부 인용결정을 하자[OOO], 2021.1.13. 등 청구인들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OOO).
  • 라. 청구인들은 2022.5.24. 처분청들에게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2.7.18. 등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OOO).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OOO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취득한 토지의 비율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별로 국ㆍ공유지를 포함하여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OOO의 토지 취득비율은 50% 이상이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2억원이다. (가) 이 건의 주요 쟁점은 2015.12.31.자 OOO의 토지 취득비율인데, OOO 조성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OOO는 OOO 활용에 관한 특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즉 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별로 손실보상을 시행한 것이 확인된다. OOO는 토지보상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자 OOO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5.12.31. 현재 자신의 토지 취득비율을 본 지구만을 기준(국ㆍ공유지 포함)으로 하여 50% 이상으로 산정한 후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들, 세무대리인들, 처분청들에게 안내하였고, 언론 홍보 시에도 동일하게 발표하였다. (나) OOO는 본 지구와 연접한 지역(이하 “추가편입지역”이라 한다)에서 별도의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본 지구와 함께 해당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변경고시)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형식상 추가편입지역이 OOO 조성사업 토지에 편입되었다. OOO는 본 지구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 부지가 용도 폐지되자 이를 대체용도인 공원ㆍ녹지로 조성하고자 했는데,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OOO 조성사업에 추가편입하면서 그 행정상 방법으로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본지구의 2015.11.17.자 변경고시(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두 지구ㆍ지역은 원래부터 별도 사업 내 토지였기 때문에, 추가편입지역 관련 공원ㆍ녹지 조성사업과 OOO 조성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2015.11.17.)만 동일할 뿐, 보상절차 등도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2016.3.18.에 이뤄진 것만 보더라도 OOO는 2015.12.31. 당시 추가편입지역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참고로 본 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주민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 → 사업인정고시 및 보상업무 진행 →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통상적인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추가편입지역은 2015.11.17. 실시계획인가고시ㆍ사업인정고시가 일괄적으로 진행된 후 2016∼2017년 기간 동안 보상업무가 진행되었고, 주민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 한편 본 지구의 면적은 OOO인 반면, 추가편입지역의 면적은 OOO로 본 지구 면적의 OOO가 채 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지구만으로 충분히 OOO 조성사업이 진행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들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사업시행자인 OOO가 본 지구와 추가편입지역을 별도로 취급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OOO사장은 OOO청장의 “OOO 보상비율(2015.12.31. 기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OOO 년차별 사업추진 현황”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본 지구와 추가편입지역의 보상이 별도로 진행되었고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즉 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별로 손실보상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OOO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본 지구와 추가편입지역을 별도로 취급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 다른 사업시행자인 OOO시장도 청구인들에게 본 지구 추진 경위 및 추가편입지역의 편입 경위 등과 관련하여 OOO와 OOO의 ‘OOO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추가편입지역은 실질적으로 본 지구와 별개인 공원ㆍ녹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고, 행정 편의상 OOO 조성사업에 포함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이 건의 쟁점이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인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취득비율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사업시행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처분청이 이러한 유권해석기관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본 지구와 관련하여 보상받은 청구인들은 전혀 관련 없는 추가편입지역 때문에 과세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쟁점부칙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더라도 본 지구의 보상에 대하여 판단할 때 추가 편입지역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 청구인들과 같이 본 지구와 관련하여 보상받은 자들과 추가편입지역과 관련하여 보상받은 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이다. 본 지구에 대한 보상은 2016년 5월경 종료되었고,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은 본 지구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이 종료된 2016년 8월∼2017년 6월에 진행되었는바, 본 지구 관련 토지의 양수도와 추가편입지역 관련 토지의 양수도를 연관시킬 수 없다. 쟁점부칙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할 경우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이미 토지 보상이 시작된 공익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의하면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 이미 보상이 시작된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해서는 쟁점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추가편입지역은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진 것인바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본 지구와 연관시킬 이유가 없다. (마) 처분청은 국세청의 과거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125, 2016.8.16.)을 근거로 토지 취득비율 산정 시,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사업대상에 포함된 추가편입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유권해석은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해석 사례인 반면, 이 건은 사업인정 변경고시 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해석 문제이므로, 해당 유권해석을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②]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나) 처분청들은 2016년초 청구인들에게 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인 OOO의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해 쟁점부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는 단순한 세무서 직원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처분청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을 세무서 직원이 각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안내한 것으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들이 OOO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양도자들에게 쟁점부칙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2억원이라고 안내한 사실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결정서[OOO]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평생 농사를 지은 자경농민들로 세법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에 해당하고, 쟁점부칙의 적용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전체 사업지구의 토지 취득비율을 알 수 있어야만 판단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시행자 및 과세관청만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처분청들이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여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2억원이라고 안내한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청구인들의 어떠한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안내를 신뢰하여 세액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들이 기존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대부분 고령의 농민인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후 당초 견해표명을 뒤집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대금을 생활자금, 의료비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는데, 처분청들은 뒤늦게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1억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은 청구인들에게는 추가적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는 인별 최대 1억원에 달한다. 청구인들 중 상당수는 세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을 새로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처분청들이 기존의 공적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구인들은 오랜 기간 거주한 생활터전을 강제로 잃으면서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125, 2016.8.16.), 이 건 추가편입지역은 OOO의 “OOO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를 통하여 본 지구와 동일한 사업지구로서 사업이 진행된 곳이고, 단순히 두 보상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지구ㆍ지역 관련 사업이 서로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본 지구와 추가편입지역을 하나의 사업지구로 취급하여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인 OOO가 2015.12.31. 현재 취득한 토지 면적의 비율은 1/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들은 적법하다.

(2) [쟁점②] 처분청은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을 한 바 없고, 설령 청구인에게 구두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공원이 일반적인 상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위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별 양도소득세 신고ㆍ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내역은 각각 OOO과 같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토지들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없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연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소(제133조 제1항 제1호)하였으나, 쟁점부칙은 법 시행일(2016.1.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 시행자가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OOO 조성사업의 본 지구 및 추가편입지역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내역은 OOO와 같다. (마) 산정방식별로 OOO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OOO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을 구하면 OOO과 같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OOO가 시행한 공문에 첨부된 OOO 조성사업의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OOO 조성사업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2014.1.23. 사업인정고시된 OOO는 2015년 3월경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고 같은 해 7월경 협의 등에 착수하였고, 2015.11.17. 사업인정고시된 OOO는 2016년 3월경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고 같은 해 8월경 협의 등에 착수하였는데, OOO 활용에 관한 특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사업(토지 등 수용권한이 부여된 사업)별로 손실보상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OOO와 같이, 본 지구와 추가편입지역의 보상 관련 절차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별도로 진행되었고, 특히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2015.12.31.보다 늦은 2016.3.18.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3. OOO 조성사업에 대한 2014.1.23.자 OOO(최초 사업인정고시)와 2015.11.17.자 OOO(사업인정변경고시)는 각각 OOO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본 지구 및 추가편입지역 관련 사업 진행내역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4. 본 지구 인근 공원녹지계획도의 변경 전후는 OOO와 같고, 이에 의하면 본 지구의 우측에 인접한 추가편입지역이 용도폐진된 도로부지[OOO에서 “OOO”로 연장지정된 OOO를 말함]에서 대체된 공원ㆍ녹지공간으로 변경설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추가편입지역이 OOO 조성사업에 포함된 경위와 취지, 사업시행자들의 문서 및 본 지구와 추가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시기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추가편입지역을 제외하여 2015.12.31. 기준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은 50%를 상회하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는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1.17.자 “OOO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OOO)”에 따라 추가편입지역이 OOO 조성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변경고시의 경우 사업 대상지역의 면적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 이외에 사업의 명칭ㆍ위치ㆍ사업시행자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일일이 표시하고 있으므로, 본 지구만을 대상으로 한 2014.1.23.자 “OOO 지정”(OOO)과 추가편입지역이 포함된 2015.11.17.자 변경고시가 서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의 2015.12.31. 현재 토지 취득비율은 추가편입지역을 포함한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비율이 50% 미만이므로 쟁점부칙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 2023.10.18. 선고 OOO 판결, OOO, 2020.12.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 소속 담당자가 청구인들에게 ‘사업시행자인 OOO의 토지 취득비율이 50% 이상이므로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어야 하고(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 이 때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조심 2018부2028, 2018.8.1.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됨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양도가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7.1. 시행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 칙 제3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범위]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