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8.2.6. 건축용 자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개업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2022.7.19.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22.7.25. 청구법인의 체납세액(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18.8.23.부터 2020.5.17.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aaa과 bbb에게 쟁점법인의 지분 합계 50%를 2020.5.18.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 ccc는 법인 설립자이자 실사업자인데, 청구인은 ccc의 부탁으로 쟁점법인 주식 10%를 명의수탁하고 표면상 대표이사 지위를 수행하였는바, 2018.8.23.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 70%를 매수한 것도 ccc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주위적 청구) 2020년 5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에서 ddd로 변경하였으나, 주주 및 주식변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가) 청구인의 남편 eee와 ccc는 현재 국세 체납이 있는 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속․반복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과 법인 명의로는 무재산상태를 유지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아파트가 압류되자 2020년 5월에 대표이사 변경만 하였으며, 지분율을 낮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과 ccc는 납세의무,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실질과세를 적용해 달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거나(주위적 청구), ccc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건축용 자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 개업(2018.2.6.)부터 2020.5.17.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 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2) 쟁점법인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2018.8.23. ccc와 aaa의 주식을 양수한 후 2020.5.18. 청구인의 지분 20%를 ddd에게, 지분 30%를 aaa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는 ccc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2018.8.23. 및 2020.5.18. 쟁점주식 매매는 허위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에 따른 주주별 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 청구인 주장별 주주 및 지분 (단위: %) (나) 쟁점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21사업연도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9사업연도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ccc의 확인서에서 ccc는 쟁점법인의 실소유자이고,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 또한 실제 거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22.7.25.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20년 5월분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하였고, 2022.9.6.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OOO을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5.18. 쟁점법인 주식 매매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서면결의서, 정관,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2020.5.18.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주식 8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20.5.18. 쟁점법인의 지분 20%를 ddd에게, 지분 30%를 aaa에게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주식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ccc이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등의 사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청구인은 ccc의 확인서 외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20.5.18. 쟁점법인의 주식이 실제로 양도되었다는 주위적 청구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가장거래를 하였다는 예비적 청구는 서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