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햐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7097 선고일 2023.09.0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금액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16.1.8. 사업자등록하여 장의용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9.26.∼2022.11.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신고누락 금액으로 판단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2023.1.1.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쟁점금액은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 입증자료는 청구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기간인 2개월 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소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은 일방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2018년에 OOO세무서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OOO을 세무조사 하는 등 과세관청의 전산 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임을 처분청이 입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7〜2021년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기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을 검토한 후, 청구인이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기 신고누락 수입금액 중 OOO원은 OOO의 신고누락금액으로 청구인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에도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부칙<제1775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제21조 제1항 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ㆍ제4호, 제119조 제12호 타목ㆍ파목, 제126조 제1항 제3호,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 제156조 제1항 제8호, 제156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7〜2021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에 대하여 소명된 내역 및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판단한 수입금액의 세부내역은 <표>와 같다. <표> 청구인 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내역 및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판단한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총 OOO원은 신고누락 금액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3)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소득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가상자산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가상자산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상화폐 관련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신고누락금액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