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나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고지서 송달내역과 심판청구서 접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22.11.9.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2.21.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