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7044 선고일 2023-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aaa, bbb 등이 씨앗 파종, 논갈이 물에 이양기 작업, 콤바인 작업 등 논농사에 수반되는 작업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할 당시 청구인이 관리·감독 및 간식조달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경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출한 확인서와 사진, 종자 및 비료구입 내역 등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담보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농경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도 장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나타나고, 해당 기간에 이웃이 농경업무를 대신 해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부1520 / 조심2019부0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 매매로 취득한 OOO 답 2,90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OOO 답 348㎡ 및 OOO 답 87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을 원인으로 2018.5.29. 및 2021.5.10.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한 후 2018년 귀속 및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하였다(납부세액 OOO원).
  • 나. 처분청은 2022.3.23.〜2022.4.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10%)을 적용하여 2022.6.28. 청구인에게 2018년과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과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에서 조특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는 청구인의 상시 영농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는지는 부수적인 문제이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는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같은 항 제2호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622 판결).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원을 통하여 청구인이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상시 영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자기노동력의 1/2 이상 투입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가) 조특법에는 ‘자기노동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고, 농지법을 보면 자기노동력의 범위는 자신의 노동력뿐 아니라 자기소유 농기계나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데, 이 때 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소유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운전자 포함)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자기노동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비록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농기계 작업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모판작업, 농약, 물관리 등)을 하였다면 자경감면을 인정하였고(조심 2019부198, 2019.9.10. 참조), 이는 농업 기계화율이 높기 때문에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고, 농기계 작업도 직접 이행하여야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농기계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농기계를 직접 작동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부녀자는 사실상 자경농민이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을 간과했다고 판단하여 자경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벼심기와 벼 수확 과정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였고, 실제로 농기계의 임차가 필요한 벼심기와 벼 수확 시기에 농기계 소유주와 함께 직접 영농현장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라) 자기노동력 투입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① 다른 직업 여부, ② 연간 소득금액, ③ 농사에 투입할 시간적 여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통계청에서 고시한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0.5ha(5,000㎡) 미만 벼농사는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직접 노동시간이 11.04시간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농기계를 투입한 시간은 1.47시간으로 전체 노동력 투입시간의 13.3%에 불과하여 이를 제외한 청구인의 자기노동력 투입 비율은 2분의 1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원은 “농작업의 2분의 1이란 당해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내지 재배하는 경우 그 작업량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어 진다”고 하면서 “평균적인 농업인의 시간당 작업량을 기준으로 총 작업량을 시간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의 2분의 1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6531 판결)하고 있어 위와 같이 통계청이 제시한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 자료는 ‘자기노동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아래 <표1>과 같이 농지를 보유하며 자경하였고,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농사짓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취업으로 1991년 OOO로 주소를 이전하기까지 부모님과 함께 OOO에서 농사를 지었고, 현재까지도 아래 <표2>와 같이 보유한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1> 청구인 부친의 농지보유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의 농지보유 내역(2022.8.31. 기준) ㅇㅇㅇ (나)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OOO의 조합원이며, OOO 경제사업장에서 비료, 농약, 보습장갑, 방충모자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과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해주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의 ‘경작사실 확인서’가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여부는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벼심기부터 추수에 이르기까지 직접 영농에 참여하여 농사를 짓는 과정을 사진으로 제출하였고, 주요 촬영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4)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자경요건을 갖춘 후 2019년 5월부터 2021년까지 AAA에게 임대하였으므로 8년 자경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다른 토지의 농사에 집중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8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임대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이 일부 연출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하고, 기존에 제출된 많은 증빙자료와 통계청에 고시된 노동력 투입시간을 대사하여 제출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농사기간 동안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은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출입국이었고, 해당 기간에 물대기 등 꼭 필요한 사항만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같은 DDD가 도와주었을 뿐, 이를 노동력 투입시간에 환산하여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였는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나,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상시 종사’에 대해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상시 종사로 보고 있으므로, 자기노동력을 1/2 투입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판례는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622 판결 참조), 농작업을 진행한 BBB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쟁점토지의 농작업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하였으며, BBB의 작업내용은 친환경비료, 이삭비료, 종자, 벼소독, 콤바인작업, 모심기, 논갈이, 상토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농작업을 진행한 CCC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쟁점토지의 농작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였고, 영농작업 내용은 봄에 씨앗 파종, 논갈이 물 로터리(트랙터) 후 이양기작업(제초제, 비료 동시작업), 가을에 콤바인 작업(벼베기)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보리 파종작업을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쟁점토지를 AAA(OOO 거주)에게 임대하고 1년에 쌀 두가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타인이 경작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에서의 작업자와 작업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통계청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에 따라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은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못자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645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역시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기계작업 당시 현장에 상주하고 간식을 조달한 사실은 영농현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자기 노동력을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사진 등은 물관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사진에서의 흰색복장 등을 볼 때 농작업을 연출한 사진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9부198, 2019.9.10.)는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모판작업, 농약, 물관리 등)을 하였다면 인정해 준 사례로서, 청구인은 모판을 구입한 내역 및 비닐을 구입한 내역 등이 없으며, 농약 및 비료작업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이를 직접 작업하였다는 근거자료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고, 근로소득은 2014년과 2015년 아래 <표5>와 같이 일부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근로소득 확인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의 주소지(OOO)에서 쟁점토지간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8.1km, 차량으로 17분 가량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 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9년 이후 8년 동안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7>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출입국이었고, 해당 기간에 물대기 등 꼭 필요한 사항은 DDD(확인서 제출)가 도왔으며, 노동력 투입시간으로 환산하여도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한다. <표7>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최초 등록일자: 2009.8.24.)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5.9. OOO에서 수중모터펌프를 구입한 영수증, 2012년 BBB에게 의뢰한 벼농사와 관련하여 농작업 내용이 적힌 자료, 2016년 OOO영농조합법인(CCC)에게 의뢰한 벼농사 관련 종자, 초기제초제, 비료 10포를 포함한 농작업 비용 OOO원 및 가을 농작업 비용 OOO원, 보리파종과 관련하여 종자, 트랙터, 종자살포 비용 OOO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OOO농협에서 구입한 농약 및 비료 23건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 등에 쌀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쌀 판매와 관련한 증빙자료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농경사진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이앙기 현장사진 (2014.6.9.) ㅇㅇㅇ ❖ 봇물 작업 (2015.7.26.) ㅇㅇㅇ ❖ 농지 봄철 물떼기 현장사진 (2015.5.18.) ㅇㅇㅇ ❖ 중간물떼기 (2015.5.27.) ㅇㅇㅇ ❖ 콤바인 작업 후 현장정리 사진 (2016.10.21.) ㅇㅇㅇ ❖ 물꼬관리 (2015.6.17.) ㅇㅇㅇ ❖ 제초제 작업 (2016.6.3.) ㅇㅇㅇ ❖ 트랙터진입로 벼베기 (2009년) ㅇㅇㅇ (바)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 2012년〜2014년, 2015년〜2018년 각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을 대여하였다는 EEE, BBB, CCC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 인근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자경을 목격하였다는 주민들의 확인서(FFF, GGG, HHH)와 OOO 대표인 III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쌀수매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서, 다음과 같은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며 8년 이상 벼농사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재촌․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자경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그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잘못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토지 간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이 확보되고, 토지소유자 자신의 노동력 1/2 이상이 직접적으로 투입(상시 종사)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빌려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9부1520, 2019.8.29.,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며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BBB, CCC 등이 씨앗 파종, 논갈이 물에 이양기 작업(제초제, 비료 동시작업), 콤바인 작업(벼베기) 등 논농사에 수반되는 작업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할 당시 청구인이 관리·감독 및 간식조달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경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제출한 확인서와 사진, 종자 및 비료구입 내역 등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담보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농경 작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도 장기간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나타나고, 해당 기간에 이웃이 농경 업무를 대신 해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쟁점토지에서 위탁경영 혹은 대리경작에 의하여 벼농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55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 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