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이후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로 보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이 2022.11.10.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ㅇㅇㅇ (나) DDD이 2022.11.12.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ㅇㅇㅇ (다) FFF가 2022.11.5.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확인서> ㅇㅇㅇ (라) 청구인은 AAA 명의로 이 건 분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 OOO지사가 2016.7.4.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 및 ‘분할측량수수료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시청이 2015.12.11. 작성한 ‘건축신고(신축) 수리 알림’ 등의 문서에는 쟁점토지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의 건축주로 CCC이 기재되어 있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자도 CCC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FFF는 2016.7.28. 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청구인, 대리인으로 AAA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13.1.30. 작성한 ‘확인서 및 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및 사유서>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5.22. BBB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9.11.25.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0.9.9. 쟁점토지는 OOO원에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다(아래 <표>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표>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갑구】 ㅇㅇㅇ 【을구】 ㅇㅇㅇ (나) 처분청은 AAA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OOO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9.11.25. 청구인과 AAA 간의 쟁점토지 매매거래는 세무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청구인도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은 경매시 감정가액(OOO원)의 27.9%에 불과하고, 최종 경락가액(OOO원)과 비교해도 43.3%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인 OOO원 보다 양도가액을 적게 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책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ㅇㅇㅇ (다) AAA이 2019.7.31. 작성한 ‘차용금증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이 2022.8.23.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ㅇㅇㅇ (마) AAA이 2022.9.13.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25. AA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거래대금(OOO원)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거래가액도 경매시 감정가액인 OOO원보다 현저히 낮으며, AAA은 거래당시 OOO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로 무자력자이어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허위에 의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0.9.9.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AA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OOO지방법원 OOO지원 2015.10.14. 선고 2015가합1004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AAA은 2019.11.6.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9.1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점, 현재까지 그 매매대금 OOO원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이 청구인과 AAA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AAA에게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매매대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AAA이 고액 체납자로 무자력자라는 점 등의 정황증거 외에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통정허위에 의한 가장거래임이 처분청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0.9.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거래의 사실상의 양도자를 AAA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