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과도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7004 선고일 2023.06.12

법률이 헌법재판소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개별공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등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11.23.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이하 “이 건 근거조항”이라 한다)는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근거조항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법조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며,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무렵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위법이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역시 잘못 산정된 위법이 존재한다. 쟁점토지에 적용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보다 너무 높아 과다 산정된 위법이 있음에도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11.23.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물건명세 및 과세표준계산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2022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OOO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조심 2009중1702, 2009.4.1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