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분양계약 해제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교부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6993 선고일 2024.02.29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0.15. 주식회사 a(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잔금지급일: 2021.11.15.)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3.4.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2022년 4월 양도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2022.5.3.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6.22.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정정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2.6.24.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는 한편, 2022.7.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업의 일부양도 시 포괄양수도는 불인정되어야 한다. (가)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은 전기공사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은 부업종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부 사업장별 승계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양도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지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자단위과세도 신청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5.12. 선고 2021누52794 판결)상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포괄양수도임을 인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법인에게 다음 달 25일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포괄양수도 계약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

(2) 사업 전체의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필요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포괄양수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근거는 아래 <표1>과 같다.

○ 기존 임차인의 승계가 되지 않았음

○ 기존 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

○ 건물의 특이사항 및 연체금액 등, 즉 전체적인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청구법인이 손해를 본 사실이 있음

○ 건물 양도 시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아닌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음 <표1> 포괄양수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근거

(3)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사실관계 또한 포괄양수도로 확정 및 인지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업장의 포괄양수도 거래가 아닌 일반 건물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세법상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따져본다면, 형식적으로도 두 개 이상의 사업장 중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양수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다. 설사, 양도법인이 실질적으로 매매시점 이전에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식상의 서류나 실질적으로 이사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 두 가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이를 처분청에서 포괄양수도라고 하여 제시한 유사판례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점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해 확인불가로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법인은 재화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 등기일: 2021.11.15.)가 도래하기 전인 2021.11.1.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임대업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통해 임차인의 승계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를 포괄양도양수임을 인지하고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 거래 당시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전기공사업,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업일(2008.8.12.)부터 부동산임대업 외에 기타 업종의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임대업만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변경일(2021.11.15.) 이전인 2021.11.1.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소재의 건물을 임대차계약 후 이전하였고, 2021.12.14.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다. (다) 재화의 공급시기(소유권이전 등기일: 2021.11.15.) 도래 전에 양도법인은 사업장소재지를 이전(2021.11.1.)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임대업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식적인 포괄양수도가 성립한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는 명시적으로 포괄양도양수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 전체의 승계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의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보인다. (마)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입주해 있는 모든 임차인이 승계되는 등 양도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며, 부동산 소재지에 2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다가 그 중 1개의 사업장(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심판례(조심 2011광192, 2011.7.21.)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는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1조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2021.10.15. 쟁점부동산을 OOO 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금 OOO원(계약 시, 2021.10.15.), 중도금 OOO원(2021.11.8.), 잔금 OOO원(2021.11.15.), 임대보증금 OOO원(매수인 승계)]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아래 <표2>와 같고, 첨부된 임차인리스트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표3> 임차인리스트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양도법인의 202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고, 양도법인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6>의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구분 업종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지점 내역 양도법인 건설 / 전기공사 도소매 / 전기재료 부동산 / 임대 부 해당없음 청구법인 음식 / 한식 부동산 / 임대 여 지점폐업 (2022.6.30.) <표5>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 전기공사업 등과 관련된 매출은 없음 <표6> 양도법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신고서 (다)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양도법인의 임대차 계약내용 (단위: 원) <표8> 청구법인의 임대차 계약내용 (단위: 원) (라) 양도법인과 청구법인이 2021.11.15., 2022.1.6.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의 수수 및 건물의 하자 등과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 수수 관련 확인서 <표10> 쟁점부동산의 건물하자 등 관련 확인서 (마) 청구법인은 2021.12.5.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리인(b)을 채용하였다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해당 건물관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양도법인은 2021.11.1. ㈜c과 광주광역시 서구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변경등기일은 2021.12.10.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정정신고일은 2021.12.14.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2.3.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서광주세무서장(양도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2022.6.24. 최종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하였으며,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일자별 진행상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날짜 관할 내용 2022.3.4. 처분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신청 2022.4.26. 서광주세무서 공급자용 거래사실 확인통지 2022.4.28. 처분청 신청자용 거래사실 확인통지 2022.5.3. 처분청 청구법인 경정청구 접수 2022.6.22. 서광주세무서 거래사실 확인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정정 통보(확인불가) 2022.6.24. 처분청 거래사실 확인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정정 통보(확인불가) <표11>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일자별 진행상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양도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 양도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제출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사업양도신고서가 첨부되어 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 허용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일방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상 건물분에 대한 안분계산 등의 근거가 없으며,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하게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외에 청구법인과 양도법인 간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거래징수를 당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