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2018.2.5. OOO 일대에서 공동주택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급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인 OOO에 ‘OOO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토지 등을 OOO에 신탁하였고, OOO은 2019.3.21.자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호 제6호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한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4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기간 동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임대사업자의 지위는 아파트 건설이 완료된 이후 2022.4.22.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4년간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의무 또한 함께 부담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들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규정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주택 소유 법인 등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연인인 개인 등에 비해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바 평등원칙을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고,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고OOO,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헌법 제107조 제2항),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2) 현재까지 헌법재판소ㆍ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ㆍ위법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및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 규정에 대하여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