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약 42년동안 별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던 농지로서, 매수인 AAA이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아 대출을 받아 구입 자금을 마련하느라 3개 필지를 계약하면서 잔금일자를 여유를 두고 각각 나누어 매매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감면 한도에서 더 유리한 계산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가)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2017.12.15. 및 2018.1.24.)에 따라 1차 양도토지는 2017년, 2차 양도토지는 2018년 귀속분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1차 양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2017.12.15.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1차 양도토지의 양도시기를 2018.1.24.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률적 실질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처분청이 이미 발생한 법률상의 거래에 대하여 법률적 실질 형식 그 자체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 내지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여야 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임의적으로 확장 해석하여 거래당사자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적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5.14. 선고 90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 단위 과세 세목에서의 과세기간별 분리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용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확장 해석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필지 분할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강제로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되어 있던 토지의 공유지분만을 나누어 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닌, 취득 당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약 42년간이나 보유 및 경작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부3094, 2020.3.11., 조심 2021구1547, 2021.10.19., 조심 2022인1397, 2022.6.16., 조심 2022인1407, 2022.8.24., 조심 2022인292, 2022.8.31. 등 참조)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와 달리 당초부터 분할되어 있던 개별 필지가 아닌 하나의 필지를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가 단순히 감면 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 시기에 강제로 분필하여 매각한 경우 또는 감면 한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유 지분(예를 들면, 1/2 지분씩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으로 양도한 경우 등 일반적인 거래의 통상성을 넘어 기각결정을 받은 사례와 이 건은 다르다 하겠다.
(2)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3개 필지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기관과 발급일이 모두 동일한 것은 계약시점(2017.12.6.) 및 잔금일자(2017.12.15., 2018.1.24.)가 각각 9일 후 및 49일 후로,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3개 필지별로 각 1부씩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재방문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한꺼번에 3부씩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매매거래상 흔하고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10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것이 매수인이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OOO의 경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가상승률이 전국 1위였고, 이 건 계약 당시 토지의 잔금일자가 다르다보니 매수인측에서는 2차 양도토지의 잔금일 전에 또 다른 매수희망자가 나타나 계약금의 배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해제 시 계약금의 10배액 배상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매도인이 잔금전에 소유자와 합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3개 필지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33년생(양도 당시 만 85세)으로 1976.1.16.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42년간 보유하면서 자경하여오다가 연로하여 동네 지인에게 밭농사를 짓게 해주던 중으로 위 특약사항과 같이 쟁점토지 양도시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매도인(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실제 경작자가 설치한 것으로 양도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매도인의 책임하에 정착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무보상 철거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 당시 지적도와 같이 쟁점토지 3개 필지 모두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3개의 매매계약서에 동일하게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특약으로 인해 매수인은 쟁점토지 지상 비닐하우스로 인한 권리행사방해 우려를 없애고, 나아가 잔금일이 서로 달라 2차 양도토지가 계약해지되는 경우에도 1차 양도토지의 경작이나 소유권 행사에 전혀 제약이 없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러한 특약사항이 처분청의 과세논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위 특약사항은 이 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과세 논리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1차 양도토지는 나비의 날개처럼 생겼고, 2차 양도토지는 그 중간에 끼워져 있는 형태라 물리적으로 개별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1차 양도토지는 나비 날개 모양으로 쟁점토지 중 도로면에 접한 부위가 가장 넓은 토지인 반면, 2차 양도토지는 맹지이거나 하천 저촉부분에 해당하여 상당한 면적이 지자체에서 보상이 예정되어 현실적으로 온전하게 활용하기가 힘든 토지였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매매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었다. 만일 누군가가 쟁점토지 중 1개 필지만 취득한다면 1차 양도토지가 가장 가치가 있어 선호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이 때문에 매수인측에서도 1차 양도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이고(2018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필지별로 각각 OOO원/㎡, OOO원/㎡, OOO원/㎡ 임), 쟁점토지 3개 필지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라)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자는 기 받은 원금을 매수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은 관례상 기재된 것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농지 매매의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를 이 건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3필지의 잔금 지급액 OOO원 중 절반 이상인 58%에 해당하는 OOO원이 동일하게 OOO 대출로 용이하게 지급되었다는 의견이나, 매수인 측에서 쟁점토지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통해 구입을 하면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자기 자본을 최대한 끌어모아 잔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기간(계약일로부터 1〜2개월)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 하겠다. (바)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세법상의 혜택이 존재한다는 점 만으로 부족하고 부당성에 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하나의 필지를 단순히 감면 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도 시점에 강제로 임의 분할하여 매각하는 등의 행위 등과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약 42년간이나 보유 및 경작을 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점,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무보상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닐하우스 존재 여부 또는 그 형태가 물리적 혹은 거래상의 제약 요건이 될 수 없는 점, 쟁점토지 3개 필지의 활용도나 가치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별 필지별 선호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1개의 개별필지 자체만으로도 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점, 매수인 측에서 구입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상황에서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최소한의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건 거래의 부당성을 찾기 힘들고, 취득 당시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들을 약 42년간 경작 및 보유하다가 매매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1) 쟁점토지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과 매수인이 3개 필지를 하나의 거래로 한꺼번에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매수인과 협의하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연도말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잔금청산 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한도 OOO원을 회피하고자 두 번에 나누어 분할 등기하고 두 번에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양도한 3필지 토지 전체를 2018년 귀속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하여 2017년에 동일한 매수인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3필지에 대한 계약금 수령일이 동일한 점, 3필지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기관과 발급일이 모두 동일한 점,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10배액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점(계약금의 10배액 배상 특약사항은 매수인이 자금사정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반증임), 필지별 매매계약서상 비닐하우스 철거조건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조건의 매매약정으로 필지 구분없이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의 철거조건이 양도한 3필지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양도일이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로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연도말과 연도초에 걸쳐 있는 점, 2017년 귀속분 감면세액이 OOO원, 2018년 귀속분 감면세액이 OOO원으로서 같은 연도에 양도하면 OOO원의 감면한도 초과액인 OOO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던 점, 쟁점토지 잔금인 OOO원 중 절반 이상(58%)인 OOO원이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OOO 근저당권설정 대출로 지급되어 2개 과세연도로 나누어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것 외에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매매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필지 분할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강제로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되어 있던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닌, 취득 당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에 대하여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형태가 1차 양도토지가 나비 날개 모양으로 2차 양도토지의 중간에 큐브 모양으로 끼어져 있어 별도의 필지로 사용하거나 별도로 매매 하기가 어려운 형태이고, 필지의 구분이 없이 전체가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어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양도할 수 없는 형태이다.
(2)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3개 필지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기관과 발급일이 동일하다는 것은 3필지에 대한 매수를 사전에 계획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뜻하고, 자금 등의 준비 없이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동일날짜에 인감증명서를 3개까지 발급받는 것을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내용은 매수인들이 사전에 반드시 구입하겠다는 계획과 자금이 없으면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이고, 쟁점토지 3필지는 이를 별개로 매수할 수 없는 형태이며, 3필지의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배상금으로 계약금의 10배를 배상하기로 정한 것은 매수인이 양도토지 전체 매수 자금을 사전에 준비하여 양도토지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여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액 OOO원 중 OOO원은 근저당권 설정후 받은 대출로 용이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성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부과처분의 이유가 거래의 통상성을 넘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될 수 있을 만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답변서 및 자료를 통해 이 건 거래가 부당한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7년에 1차로, 2018년에 2차로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7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1> 이 건 신고 및 경정처분 내역 OOO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2.6. 및 2017.12.8. 매수인 AAA과 쟁점토지 매매계약 3건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및 대금지급 일정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계약서 주요 내용 OOO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일정과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32-096-13****) 입출금내역으로 확인되는 실제 입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정 및 실제 입금 내역 OOO (다) 쟁점토지 계약서상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 계약서 특약사항 주요 내용 OOO (라) OOO법원 OOO등기소에 2017.12.15. 접수(번호 제93819호)된 1차 양도토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2018.1.24. 접수(번호 제7148호 및 제7149호)된 2차 양도토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OOO면장 발급)일은 2017.12.14.이고, 위 2건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OOO면장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일은 2017.12.7.로 확인된다. (마) 국세청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차 양도토지에 대하여 OOO이 2017.12.15. 매수인 AAA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1.24. 2차 양도토지에 대하여 1차 양도토지와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1차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17.12.6.이고, 2차 양도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17.12.6. 및 2017.12.8.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각각 2017.12.22. 및 2018.1.24.인바, 청구인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1차 양도토지 및 2차 양도토지 중 일부인 OOO 답 1,431㎡의 매매계약은 2017.12.6.에, 2차 양도토지 중 일부인 OOO 답 1,081㎡의 매매계약은 2017.12.8.에 체결하면서, 위 1차 및 2차 양도토지 계약금은 모두 2017.12.6.에 지급받고, 1차 양도토지의 잔금 OOO원은 계약서상 지급일자인 2017.12.22.보다 일주일 앞선 2017.12.15.에, 위 2차 양도토지 중 OOO 답 1,431㎡의 잔금 OOO원과 같은 리 58 답 1,081㎡의 잔금 OOO원을 2018.1.24.에 각각 나누어 지급받은 사유에 대하여 매수인 AAA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동일한 일자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2회에 걸쳐 잔금을 청산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된 쟁점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