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학교용지 용도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2021.10.22. 쟁점매수법인과 선양도지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19. 부동산매매 가계약에 의한 본 계약 체결하면서 당해 토지와 인근 토지와의 매매대금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12.16.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였다.
(2) 선양도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나머지 지분의 토지의 용도가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어 양호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보유하려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2020.12.14. 개발사업시행자인 쟁점매수법인에게 학교용지의 확보조건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서 소유권이전으로 변경하여 학교용지의 면적이 11,570평방미터에서 12,600평방미터로 변경되었다. 이에따라 쟁점매수법인이 공공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쟁점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후양도지분도 양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후양도지분의 잔금청산일을 2022.6.16.로 하여 2021.12.16.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매수법인의 사업시행시 교육청의 학교용지 확보 요건이 매매계약 체결에서 소유권 이전 완료로 변경되고 기한이 당초 2022.6.30.에서 2022.1.5.로 변경됨에 따라 쟁점매수법인이 후양도지분의 계약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모든 법적문제와 비용을 쟁점매수법인이 지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4)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는 OOO 일원에서 교육용지 미확보로 아파트에 입주한 학부모들과의 갈등과 알박기로 인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던 시기로 주택공급사업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인 쟁점매수법인의 요청을 수락한 것임을 감안하여 선처하여야 한다.
(1) 조특법 제69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규정과 관련된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 도시개발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매수법인에게 쟁점토지를 20일 차이를 두고 연도를 달리하여 1/2지분씩 분할매도하였다. 앞서 설명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2지분씩 분할 양도한 것은 조특법 제13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2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분할하여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한 것이 아닌 전체 토지의 지분 1/2분씩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고, 선양도지분 계약시 계약금은 쟁점토지 총 매매대금의 10%인 OOO원으로 확인되며, 2021.10.22. 계약한 지장물 계약서에는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선양도지분와 후양도지분의 매매대금이 같은 점 등을 미루어 두 거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1/2지분씩 양도한 사유로 쟁점토지의 일부는 당초 학교용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OOO의 주택공급사업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 2020.11.30.부터 2022.4.7.까지 학교용지에 계속 포함되어 있었음이 나타나 매수법인으로서는 청구인으로부터 굳이 쟁점토지를 1/2지분씩 각각 취득할 이유가 없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