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나 공동사업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중6761 / 조심2023전7661
[주 문] OOO서장이 <별지1>과 같이 2022.11.7. 청구인 AAA에게 한 2010.12.17.~2011.4.11. 기간의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22.11.7. 청구인 BBB에게 한 2018.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2022.11.8.‧2023.4.3. 청구인 CCC와 AAA에게 한 2020.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0.11.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0.12.17.부터 2011.4.11.까지 청구인 AAA가 본인 명의로 돼지를 출하하고 DD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 AAA의 증여재산(피상속인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농장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그 수익금액에 대한 각자 4분의 1씩 합계 4분의 3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금융자산에서 4분의 3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이 건 농장의 운영 방식 및 현황을 살펴보면 이 건 농장은 피상속인이 단독 운영한 것이 아닌 청구인들이 함께 운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 CCC(피상속인의 부친)는 이 건 농장이 있는 이 건 토지를 1998.1.30.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상속인과 두 아들인 피상속인과 청구인 BBB(피상속인 동생)는 이 건 토지 취득 후부터 현재까지 이 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 사육하는 일을 하여 왔다.
2. 이 건 농장(축사) 옆에는 작은 주택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청구인들과 피상속인 등 가족이 모두 함께 살면서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왔다.
3. 피상속인은 부모인 상속인들의 농장에서 돼지 사육하는 방법을 배워서 일을 하면서 농장일을 처음 시작하였고, 농장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만한 자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4. 이 건 농장은 총 17개의 축사동에서 돼지가 사육되었는데, 이러한 농장 규모는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절대 운영할 수 없는 크기였고, 청구인들 외 외부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함께 이 건 농장을 운영해 왔다.
5. 이 건 농장에서 한 달에 돼지를 출하하는 두수가 적으면 약 100두에서 많으면 약 300두 정도 되었는데, 피상속인 단독으로 이 건 농장을 운영하여서는 한 달에 100두 이상의 돼지를 출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함께 이 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들을 출하하였다.
6. 위와 같이 이 건 토지 및 지상건물이 모두 청구인 CCC(피상속인의 부친)의 소유이고, 청구인들 가족들이 이 건 농장을 피상속인과 함께 운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명의를 다시 청구인 CCC로 변경하여,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로 이 건 농장의 수익을 관리하였으나, 사실상 농장 수익은 청구인들 가족 모두의 소유이다.
1. 청구인들 가족은 1997년경 이 건 농장 설립일부터 돼지 사육을 운영해 오다, 장남인 피상속인이 농장일에 익숙해지었고, 나이가 젊은 피상속인이 직접 출하대금의 수령 및 비용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04년경부터 피상속인이 이 건 농장의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사업자등록도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2. 이 건 농장 설립부터 피상속인 DDD의 사망일까지 출하된 돼지의 숫자를 살펴보면, 이 건 농장 설립 당시부터 2004년 3월까지는 주로 청구인 CCC 명의로 돼지가 출하되다가, 2004년 이후에는 주로 장남인 피상속인 명의로 돼지가 출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출하자 명의로 돼지 출하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출하대금 및 이 건 농장의 수익을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하기 위해 한 것이었고, 일부 피상속인 명의로 출하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인들 명의로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상속인 외에 청구인들 명의로 돼지를 출하하여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이 건 농장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이 건 농장의 수익금액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잔액인 이 건 금융자산(OOO원) 중 청구인들(3명) 지분(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인 OOO원은 청구인들의 공동 운영으로 형성한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 사업용 계좌(OOO, 이하 “이 건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 돼지 출하대금을 입금받고 사육비 등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농장 자금을 관리하였다. 또한 이 건 사업용 계좌에 농장 수익금이 누적되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내지 적금에 가입하여 왔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해 왔다. 이 건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돼지 사육에 필요한 사료대금, 전기료, 약품비용, 세무비용 등 각종 비용이 지출되었고, OOO으로부터 돼지 출하대금이 입금되는 구조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농장 수익이 누적되어 잔액이 계속하여 증가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사업용 계좌의 잔액은 청구인들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한 이 건 농장의 수익금액이므로 청구인들의 지분만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OOO 및 OOO에 가입하여 돼지를 사육하였는데, 이 건 농장의 OOOㆍOOO 출자금, 사료 선입금 및 배당금이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으나, 동 출자금도 청구인들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한 이 건 농장의 자산이므로 청구인들의 지분만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인 AAA(피상속인 모친)는 피상속인과 함께 이 건 농장을 공동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은 대표자로서 사업자금을 관리한 것인바, 청구인 AAA는 그 수익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지 아니한 돼지 출하금인 쟁점①금액(약 OOO원)을 사전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 BBB(피상속인 동생)는 이 건 농장을 공동 운영한 것이어서 피상속인과의 수수한 금원도 무상 금전대여가 아닌 이 건 농장의 수익금액에 대한 청구인 BBB의 지분이므로, 그 증여이익인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이 건 농장을 공동 운영하여 수입금액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공동투자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손익분배비율 약정 및 영업손익에 대한 정산내용 및 수익분배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인데(질의회신 소득세과-340, 2011.4.12. 참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이 건 농장을 공동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농장의 사업용계좌를 확인해 보면, 돼지 사육에 필요한 사료비와 전기료, 농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에 대한 청구인들의 부담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농장의 금융업무 및 계좌의 관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돼지 출하 후 입금액이 청구인들에게 분배된 내역이 없다.
3. 피상속인은 이 건 농장을 2004년부터 상속개시일(2020.10.11.)까지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CCC가 2004‧2005년 귀속에 다른 농장(상호: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것만 있을 뿐, 다른 귀속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ㅇㅇㅇ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인데,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계약서 또는 공동투자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영업손익을 정산하고 수익을 분배하여야 한다.
2. 하지만 청구인들은 이 건 농장을 공동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한 공동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서, 투자자금의 입·출금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월별·분기별 영업손익에 대한 정산내용, 투자자에 대한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보더라도 공동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처분④와 관련,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되어 상호 충돌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결정을 한 이 건 처분④는 정당하다.
(2) 청구인 AAA가 돼지출하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지 아니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출처가 불명확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행정법원 2021.4.22. 선고 2020구합5896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4.4.1. 이 건 농장을 개업하여 축산업을 영위해 왔는데, 축산물 이력제가 시행되는 2014년부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동생)이 출하한 내역이 없고,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각자 출하한 돼지 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였다. (다) 처분청은 그 출하대금 중 청구인 AAA가 2010.12.6.부터 2011.5.9.까지 입금받은 돼지출하대금 OOO원 중 피상속인에게 2012.3.2. 이체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①금액(약 OOO원)에 대하여만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다.
(3) 청구인 BBB는 2019.3.22.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을 상환하면서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자 상당액인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피상속인의 계좌를 보면, 매월 일정금액이 청구인 BBB에게 지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BBB는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는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 계약이다. <표3> 청구인 BBB의 증여세 기한 후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BBB의 계좌에서 2018.2.28.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이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BBB에게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3.22. 피상속인에게 현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BBB가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라)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던 것인바,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배분이었더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이체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금융자산은 피상속인 포함 가족이 공동 운영한 이 건 농장의 수익금이므로 청구인들의 지분(4분의 3)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AAA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지 않은 이 건 농장의 수익금 일부인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서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반환받은 금액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이익으로 보아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6>과 같다. <표4>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역 ㅇㅇㅇ <표5> 상속재산 종류별 명세서 내역 ㅇㅇㅇ <표6>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7>ㆍ<표8>과 같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표7> 상속세 결정결의서 내역 ㅇㅇㅇ <표8>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금융자산의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이 건 금융자산 ㅇㅇㅇ (라)청구인들은 위 <표9>의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잔액인 이 건 금융자산(OOO원) 중 청구인들(3명)의 지분 4분의 3에 해당하는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아래 <표10>과 같이 2023.2.8.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0>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3.4.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경정청구는 2023.1.31. 조세심판원으로 제출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 내부 과세기준 자문(법규과-2445)에 의거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결정한다고 통지(이 건 처분④)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22.8.23.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ㅇㅇㅇ
1. 위와 관련, 청구인들은 돼지출하대금 입금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이 작성ㆍ제출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인들이 이 건 농장을 공동 운영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농업경영체증명서(2022.6.29.)에 의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청구인 CCC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ㅇㅇㅇ
2. 청구인들은 청구인 DDD 명의로 2004.1.1.~2020.12.31. 기간 동안, 청구인 AAA 명의로 2005.1.1.~2011.12.31. 기간 동안, 청구인 CCC 명의로 1998.1.1.~2021.12.31. 기간 동안 각각의 돼지를 출하한 월별 두수 및 등급판정결과(축산물품질평가원 발급)를 제출하였다.
3. OOO 단지장이 2023.2.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이 이 건 농장을 공동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ㅇㅇㅇ
4. 청구인들은 이 건 농장, 그 옆의 거주주택, 공동으로 돼지 사육하는 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의하면, 가족사항으로 청구인들(부친 CCC, 모친 AAA, 자녀 BBB), 자녀 EEE, 피상속인(자녀) 5명 등이 있다. (아) 처분청이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나목)”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농장을 피상속인과 함께 공동 운영하였고 그 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이 관리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 잔액 OOO원 중 청구인들 3명의 지분에 해당하는 4분의 3인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인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이 건 농장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공동사업 약정서, 손익분배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이 건 농장을 공동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금융자산이 이 건 농장의 공동 운영한 수입금액을 분배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금융자산 중 청구인들 지분 합계에 해당하는 4분의 3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 건 농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 AAA(모친)가 돼지출하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지 아니한 금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청구인 CCC(부친)가 이 건 농장이 있는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 CCC(부친)와 AAA(모친)가 다른 별도의 직업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돼지 축사에서 일하는 현장사진 등으로 보아 이 건 농장에 최소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 BBB(피상속인의 동생)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시점에 급여로 보이는 금액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던 반면, 청구인 AAA(모친)의 경우 급여 성격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AAA가 이 건 농장에서의 근로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이 건 농장의 옆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모친)에게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AAA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해당 사전증여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피상속인의 동생)가 피상속인에게 금전대여 후 반환한 OOO원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이 아닌 이 건 농장의 공동 운영수익 중 분배받지 아니한 본인 지분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에게 기존 현금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OOO원에 대하여는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원을 금전대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BBB는 이 건 세무조사에서 OOO원의 성격이 금전대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그 진술과 달리 금전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입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BBB와 피상속인 간 금전대여거래에 대한 이자의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 목록
○ 조심 2023전6761 ㅇㅇㅇ
○ 조심 2023전7661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민법(2020.10.20. 법률 제175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