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시에도 피상속인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시에도 피상속인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6.9.30.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 OOO원 및 OOO보험금 OOO원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배우자가 2016.9.30.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해지액(OOO원) 중 수취한 쟁점금액은 배우자가 2010.12.22. 양도한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의 양도대금(OOO원)을 정기예탁하였다가 2016.1.27. 해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의 취득자금(OOO원)으로 해지액 전액(OOO원)을 대여하였고, 2016.9.30.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해지액(OOO원) 중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이다.
(2)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위의 자금 융통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는데 둘은 부부지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 할 것이다.
(3)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려면 그 이전인 2016.1.27. 배우자가 남편인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도 증여로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고 한다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다시 반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할 것이다.
(4) 부부지간에 필요에 의하여 서로 이체한 금액은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를 모두 증여로 본다면 현실과 맞지 않은 가혹한 처사라 할 것이다.
(5)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에 의하면 “부부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6) 이상과 같이 2016.9.30.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 OOO원 및 OOO보험금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2016.1.27. 배우자에게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1.27. 해지되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OOO원의 원천은 배우자가 2010.12.22. 양도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에서 동 정기예금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쟁점부동산①은 배우자가 2005.7.27. 취득한 부동산으로 그 취득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나왔으면 그 출처를 조사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제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양도대금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배우자의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는데 대여금으로 빌려주었고, 나중에 일부인 쟁점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나,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여부는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의 쟁점부동산①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으로 다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들이 대금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자산일 뿐이다.
(2) 청구인들은 배우자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을 인정(10년 이전으로 상속재산에 합산제외)하면서 쟁점금액은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다수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자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금된 상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입금된 금원이 수증자 본인을 위해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소비하였을 때 증여로 판단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였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예금인출액에 대해서는 수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을 때, 배우자의 예금인출액은 증여가 아니고, 배우자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도 증여가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과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은 예금이 인출되어 다른 일방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배우자의 자산취득에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다.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자금이 증여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존재할 수 없다.
3.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던 계좌에서 인출되어 배우자의 정기예금 OOO원과 보험예치금 OOO원으로 입금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최종 배우자에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자산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배우자의 계좌인출액인 OOO원(2016.1.27.) 중 쟁점금액(2016.9.30.)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좌인출액인 OOO원을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피상속인 사이에 대여기간, 이자 등이 포함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6.9.30.에 피상속인의 정기예금 해지금액이 반환되어야 할 자금을 초과할 정도로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금액인 쟁점금액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피상속인(1942년생)의 정기예금OOO해지금액 중 쟁점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2016.9.30. 배우자(1944년생)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표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원) <표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단위: 원)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다) 배우자는 쟁점부동산①을 2005.7.27. OOO원에 취득 및 보유하다 2010.12.22.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OOO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①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대금도 피상속인이 수취하였다가 OOO원을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부동산①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 관련 내용 (라) 피상속인의 금융계좌OOO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6.1.27. 배우자로부터 OOO원(정기예금 인출액)을, 2016.3.7. 피상속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OOO원을 이체 받는 등 자금을 모아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아래 <표5>의 피상속인 예금잔액증명서(기준일: 2016.1.1.)와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예금잔액증명서 내용(기준일: 2016.1.1.)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②을 취득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액(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족간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배우자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①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상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수취한 후 배우자의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부동산①의 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2016.1.1. 현재 예금잔액이 OOO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은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 보이고, 설령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OOO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기예금 해지금액(OOO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만 상환하고 이후 5년이 경과한 상속개시일까지 상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하는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