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3244 선고일 2023.05.1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12.31. 설립되어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2.9.1.∼2022.10.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2.6.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거래처와의 고철 거래는 실제 거래 관계에 따른 것인바, 이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는 2019.4.15. AAA이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사업체로서 당초 사업장 소재지를 OOO 506-2, 506-3, 506-4, 506-6, 506-12, 506-13 번지 등에 두고 있었다. 쟁점거래처 대표 AAA은 주식회사 AAA에서 직원(2017.10.∼2018.11.)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데, 주식회사 AAA의 사업장이 위 OOO 주소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AAA이 소재한 부동산 일부를 빌려서 쟁점거래처를 개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식회사 AAA의 소재지인 OOO 주소지를 기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BBB)의 형사처벌과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쟁점거래처(AAA)는 위 OOO 사업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실제로 OOO 506-2, 506-3, 506-4, 506-6, 506-12, 506-13 번지의 부동산등기부를 살펴보면, 위 부동산들은 2018.2.13. 주식회사 AAA 명의의 소유였다가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 주식회사 BBB, OOO 등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을 거쳐서 2020.1.20. 채권자 OOO은행 주식회사의 경매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20.12.4. 제3자(CCC)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AAA은 고철을 운반하는 화물 트럭 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오래 전부터 고철 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DDD(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요청하여 2022.1.1. 청구법인의 OOO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다. 위 OOO는 EEE의 소유지로 아파트 개발 예정 사업자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EEE으로부터 아파트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위 부지를 고철사업장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2021.12.31. EEE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EEE으로부터 위 OOO를 무상으로 임차하였기에 쟁점거래처에게도 위 부지의 일부(991㎡)를 무상 임대하여 주었다. 쟁점거래처 AAA은 고철업에 종사한 경력이 약 20년 가량 될 정도로 동종업계 경력이 풍부하고, 고철 업체의 네트워크가 넓으며, 거래처 또한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에게 사업장 일부를 무상 임대하여 주는 대신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고철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2) 실제로 AAA이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의 경우, 위 OOO에서 고철 수집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1개 매출처, 128매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을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매입의 경우에는 13개 매입처, 55매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일반 매입 OOO원 등의 매입을 하였다. 쟁점거래처가 고철 등을 공급한 주요 업체들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처가 고철 등을 공급한 주요 업체 ㅇㅇㅇ 참고로, 쟁점거래처가 고철 및 (고철) 운송 등 관련 용역 등을 공급받은 주요 업체들을 열거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가 고철 등 관련 용역 등을 공급받은 주요 업체 ㅇㅇㅇ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202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위 OOO에서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여러 고철 업체에 공급한 내역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유독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고철 내역만을 부인하고, 이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3) 세무당국은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OOO에 위치한 OOO을 자료상 혐의 업체로 보아 OOO과 거래 사실이 있던 다수의 업체들(청구법인 포함)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OOO의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결과 이렇다 할 자료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OOO)로 관련 공문을 보냈으나, 쟁점거래처가 이미 OOO로 이전한 상태이기에 위 공문이 반송되자 쟁점거래처를 소위 자료상 내지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만일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이나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였다면, 쟁점거래처와 매입 매출 거래를 가진 많은 업체들의 거래 내역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처분청은 오로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거래 내역만 부인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 내역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상세한 거래처 원장 내역 및 두 업체 사이의 대금 이체 내역을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위장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2019.4.15. 고철/비철(도소매) 업종으로 OOO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고철 공급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ㅇㅇㅇ

(2) 통상적인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매입한 고철 무게에 kg당 소액의 마진을 붙여 매출을 발생시키므로 매출에 대한 매입이 필수적임에도 쟁점거래처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 공급가액은 OOO원인데 반해 매입 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전 과세기간에 비해 매출금액 대비 매입금액이 현저히 낮아져 쟁점거래처의 2022년 제1기의 거래는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한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

(3) 당초 조사 시 쟁점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고 조사종결일까지 회신받지 못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에 비노출로 방문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간판이나 사업을 영위할만한 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다.

(4)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변경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쟁점거래처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해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요약) ㅇㅇㅇ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이 2022.1.1.로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 임대인 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2.1.6.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다음날인 2022.1.7.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이전인 2022.1.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7)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물건 소재지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도로명주소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사용했다는 사업장에 대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위성사진에서도 명확하게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 쟁점거래처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8) 청구법인이 거래처 등에 발송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기재되어 있는 영업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OOO)를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의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은 청구법인의 직원인지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는 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9)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아래 <표5>와 같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공급하면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고철 등을 가공처리 후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다시 납품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아래 <표6>과 같은 청구법인 대표자가 진술한 심문조서에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고철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하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동일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표5>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 사실확인서(2023.1.10.) 중 일부 ㅇㅇㅇ <표6>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 중 일부 ㅇㅇㅇ (10) 2022.10.6.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내방하여 작성한 아래 <표7>과 같은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고철과 관련 거래증빙 자료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고철에 대해서 별도로 계근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 중 일부 ㅇㅇㅇ

(11) 일반적으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고철 거래 특성상 거래질서가 문란하므로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철 매입·매출 시 무게를 각각 계근한 계량증명서, 거래품목 및 단가가 기재된 거래내역서, 차량 입출고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등 다양한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12)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증빙 자료도 없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의 정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2년 10월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의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ㅇㅇ

(3)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3.1.10.) ㅇㅇㅇ

(4)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사용했다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위성사진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라고 제출한 위성사진 ㅇㅇㅇ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처원장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청구이유서 외에 추가로 제출한 보충서면의 내용(일부)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보충서면의 내용(일부)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거래처 원장 내역 및 대금 이체 내역 등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거래는 실제 거래 관계에 따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다른 업체와 달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만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서 작성일은 2022.1.1.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나 임대인 인적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임대물건의 소재지가 ‘OOO’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도로명주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시 별도로 계근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매출한 것인지 다른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위장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에 따른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