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보유기간 중의 물가상승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상 보유기간 중의 물가상승률을 별도로 고려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의 양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나, 보유기간(약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통계청 물가상승 GDP디플레이터 자료)이 57%임을 감안하면, 약 OOO원(OOO원 × 57%)을 제외하고 OOO원만 양도이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수수료 OOO원, 토목공사비 OOO원, 분묘이장비 약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OOO공인중개사, 대표자 BBB)로부터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OOO원만 인정하였던바, 추가로 OOO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동생 CCC과 구두 계약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공사비로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쟁점토지에 무연고분묘 4구가 있어 2007.12.20. OOO군수의 허가를 받아 2008년 3월경 이장을 하였으며, 그 당시 약 OOO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나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것 뿐이다.
(3)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문자를 2020.6.10. 보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으며, 받았다고 한들 스팸문자가 난무하는 시대에 그 안내를 문자로 보내는 것은 잘못이며, 마땅히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야 하는바,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산세를 몽땅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시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유이익의 과도한 누적 등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다.
(2)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지출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동생 CCC도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과 CCC은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OOO원을 이체하였던바, 청구인이 추가로 발급받은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만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표1> 쟁점토지 양도 관련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등 ㅇㅇㅇ (나)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은 되나, 해당 지목이 변경된 바는 없어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실제 있었다고 장담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CCC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으로서 청구인이 지출한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출상대방도 알 수 없으며, 공사업체, 기간, 내역 등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그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인지, 아니면 CCC 소유 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무연고분묘 이장비 약 OOO원은 청구인이 지출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지출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국세청이 2020.6.10. 9시 36분 2초에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2020.6.10. 22시 36분 1초에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약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 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이 건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OOO공인중개사, 대표자 BBB)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며, 현금영수증 OOO원(2020.4.21. 발행분 OOO원, 2022.8.5. 발행분 OOO원)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그 중 OOO원만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동생 CCC의 필요경비라고 보았다. <표3> 공인중개사 수수료 관련 금융거래내역 ㅇㅇㅇ (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3월경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토목공사비 OOO원을 지출되었다고 하며, 아래 <표3>과 같은 청구인의 동생 CCC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용계좌상 출금내역과 토목공사 작업내역서(제목: 2011년 계산리 작업 및 지출내역) 3매(3월, 4월, 6~7월)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비 지출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시 2011.2.25.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토목공사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증빙(2023.2.3. 이체분, OOO원, 수령인: CCC)을 제출하였다. [토목공사 계약서] ㅇㅇㅇ (마)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출처: OOO)을 보면, 2011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최근 항공사진으로는 그 이후로 방치되어 그 공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한편, 공부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된 CCC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인근에 CCC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신고일: 2020.4.28.)은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쟁점토지 관련 CCC의 사업자등록 현황 ㅇㅇㅇ <표5>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사)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위치하던 무연고분묘 4구를 이장하기 위해 약 OOO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하며 ‘납골증명서(2008.3.25. OOO 발행분)’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증명서상으로 청구인(신청인란에 청구인 이름이 기재)이 무연고분묘 이장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용역비 등의 금액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을 받은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개정한 바 있으나, 관련 부칙에서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출시기가 2011년으로 보이는 이 건 자본적지출액(토목공사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약 17년) 동안의 물가상승률(57%)을 감안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련 규정상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별도로 반영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는 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사실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비율(30%)만큼 이미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물가상승률(57%)을 반영해달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인중개사 수수료 OOO원의 경우, 청구인과 그의 동생 CCC이 각각 보유 중이던 토지를 AAA에게 일괄매각하면서 동일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고, 청구인과 CCC은 그 공인중개사에게 그 중개용역의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청구인이 OOO원, CCC이 OOO원을 부담했다가 CCC으로부터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받으면서 청구인이 최종 OOO원만 부담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상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CCC의 필요경비로 보이는 점, 토목공사비 OOO원의 경우, 그 공사비의 지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CCC(OOO 사업용계좌)으로 나타나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임야에서 다른 지목으로 형질변경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서, 이를 자산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묘이장비 OOO원의 경우, 정황상 그 금액 상당액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수취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그 비용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는 않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 전체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 세목인 양도소득세에서 원칙적으로 무신고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무신고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다가, 국세청에서 일괄발송한 문자 안내를 청구인이 2020.6.10. 수신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이 그 신고를 간과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무신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