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의 것으로 하여 신고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3204 선고일 2023.07.20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31.부터 2017.6.26.까지 OOO(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청구인은 2015〜2017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총 OOO원(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본인의 사업수입 으로 하여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22.9.2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수입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신고한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고 2022.10.26. 경과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할 당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였으나, 경정청구 기한과는 별개로 AAA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위장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실지 명의자에게 세금부과가 가능한바, 청구인을 쟁점수입의 귀속자로 보아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실제 사업자는 AAA인바, 쟁점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기도원의 성도였던 AAA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성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를 승낙하였다. (나) 세법상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점들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평생 목회활동만 한 목사로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77세(1937년생)였는바, 청구인이 인력소개소(쟁점사업장)를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상당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

3. AAA와 청구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에서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나타나는데, AAA는 청구인에게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갖다주겠다는 문자도 보낸 적이 있다. (다) 청구인은 AAA가 체납세금을 해결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뿐이지, 처분청의 의견처럼 체납처분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뒤늦게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해당 경정청구는 각하대상이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2022.9.26.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에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을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도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국제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문자는 사인 간에 임의로 주고받을 수 있어 조작가능성이 있는바 문자내용만으로는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국세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뒤늦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의 총 체납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OOO 소재 4건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의 것으로 하여 신고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임대인(BBB)과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 및 임대인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이 OOO군청으로부터 2013.9.24. 발급받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직업소개사업등록증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직원명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직원명단 ㅇㅇㅇ (라) 청구인의 2015〜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8.30.〜2018.12.6.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간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원고)은 2023.2.8. AAA(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 2023.5.26. 선고 2023가소10378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판결문의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AAA와 주고받은 문자라고 주장하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는데, 문자 대부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AAA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가 2022.7.27.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CCC 목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바) 청구인은 본인의 목회활동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11매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확인서(2023.7.5. 작성)를 보면 “DDD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8년에 직업소개업체를 설립하였다가 본인이 2년 이상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경력을 쌓은 뒤 본인 명의로 재개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9.26.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한 이 건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AAA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OOO군청의 확인을 거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해당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OOO군청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시 AAA를 종사자로 기재한 사실과 AAA 계좌로 이체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등을 볼 때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단서 생략)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