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의 것으로 하여 신고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임대인(BBB)과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 및 임대인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이 OOO군청으로부터 2013.9.24. 발급받은 직업소개사업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직업소개사업등록증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직업소개사업 등록시 첨부된 쟁점사업장의 직원명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의 직원명단 ㅇㅇㅇ (라) 청구인의 2015〜2018년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8.30.〜2018.12.6.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전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간 계좌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원고)은 2023.2.8. AAA(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법원 2023.5.26. 선고 2023가소10378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판결문의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AAA와 주고받은 문자라고 주장하며, 휴대폰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는데, 문자 대부분은 청구인이 AAA에게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은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AAA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가 2022.7.27.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CCC 목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바) 청구인은 본인의 목회활동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11매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DDD의 확인서(2023.7.5. 작성)를 보면 “DDD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8년에 직업소개업체를 설립하였다가 본인이 2년 이상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경력을 쌓은 뒤 본인 명의로 재개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9.26.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한 이 건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는 AAA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OOO군청의 확인을 거쳐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AA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보면 해당 계좌에서 AAA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OOO군청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시 AAA를 종사자로 기재한 사실과 AAA 계좌로 이체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등을 볼 때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