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부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3200(2024.04.25.) 선고일 2024.04.25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이 건 종부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당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등 47개 필지 359,006m 2 (<별지> 참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2.4.29.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6.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2022.12.7. 청구법인의 합산배제신청에 따라 세액을 OOO원 감액함)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12,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것이고, 소송 결과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불복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2.4.29.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5.26. 쟁점토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제한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감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2.6.21.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9.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312)을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적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미 결정․고지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6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