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3141 선고일 2023.08.28

소득령§155①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의 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 산정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으로 사실상 종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23. 2014.12.11.자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OOO의 1/2 지분(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2017.6.26.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17. 종전주택을 AAA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하여, 2021.1.1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1.4.27. 이를 최종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10.14. 처분청에 ‘정부의 2017.8.2.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대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충족여부 판단 시 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기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2.12.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 BBB과 OOO를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였는데, 종전주택의 경우 출퇴근이 어렵고 생활하기도 불편하여, 대체주택을 분양받아 2017.6.26. 이를 취득(잔금지급)하였고, 2017.7.30. 세대원 전원이 이에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대체주택 분양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종전주택을 처분하려 했으나, 8.2대책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종전주택 자체를 양도하지 못하였다. 이후 2020년 9월말 종전주택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자, 청구인은 2020.9.25. 종전주택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9.29.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잔금수령일은 2020.12.17.이다).

(2)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2017.8.2.∼2020.9.25. 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전매제한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대체주택 매입 후 약 4개월 만에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이 되어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간(3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부인하는 한편,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까지 적용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정부의 8.2대책으로 종전주택의 매도가 불가능하였던 기간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 등을 재판단하고, 그에 따라 과다납부된 세금을 환급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대한 예시가 아닌 열거 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나) 종전주택의 소재지OOO는 취득일(2016.3.23.)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종전주택은 정부의 8.2대책으로 인해 새롭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금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8.2대책으로 도시정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주택이 매도금지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 판단 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상 일정요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법 제19조 제2항 및 영 제30조 제3항)은 조합원의 지위 양수도에 따른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2005.5.19.부터 시행한 것으로, 8.2대책으로 그 내용이 강화되었을 뿐,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2016.3.23.보다 1년 3개월 앞선 2014.12.11.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이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8.2대책으로 인하여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수도가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세부담이 과중해졌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조세 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 규정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고, 정부의 8.2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의 달성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그 입법목적이 달라 개정의 필요성 또한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데에 종전주택의 재건축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납세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부 납세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설령 8.2대책으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재건축사업 대상인 종전주택의 매매가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12. OOO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1.1.12.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 하여 과세표준을OOO원으로 재산정한 후, 기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주택의 재건축 관련 연혁은 OOO와 같다. (다) 정부가 2017.8.2.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8.2대책의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17.9 예정) ㅇ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부의 8.2대책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령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등 판단 시 8.2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수도 제한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의 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 산정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으로 사실상 종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 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및 각 호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2.31. 법률 제7056호로 일부개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2.31>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5.5.18. 대통령령 제188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 [조합원] ③ 법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5.18.>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8.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 [조합원] ③ 법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0.24. 법률 제14943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1.25. 대통령령 제286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 [조합원] ③ 법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 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④ 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0.6.23. 대통령령 제3079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9.24. 시행된 것) 제37조 [조합원] ② 법 제39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6. 주택법 제63조 제1항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