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2022.10.1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3.25. OOO 외 3필지 상에 지하1층ㆍ지상3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서비스업(예식장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19.5.29. 주식회사 AAA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수토지 등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4.부터 2020.7.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양도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른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0.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예식장업의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예식업을 영위하다가 2019.5.29. 주식회사 AAA와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등에 관한 포괄양도양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AAA 또한 이를 예식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AAA에게 승계시켰고, 주식회사 AAA는 승계받은 위 건물 및 토지를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직접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이 사건 건물은 예식장으로 축조된 아치형 건축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오로지 예식장으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AAA 또한 다른 업종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
(3)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웨딩홀을 직접 운영하였고, 지하1층 및 지상1층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9.5.29. 지하1층에서 뷔페업을 영위하고 있던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뷔페업을 영위하던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뷔페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이를 사업의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급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주식회사 AAA가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없다(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포괄적양도양수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 추후 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보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청구인 및 주식회사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가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26.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서비스업(예식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7.1. 부동산업(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서는 예식장업을, 1층 및 지하1층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OOO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장소에 소재하고 있고, 그 외관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쟁점양도 이전까지 지하 1층은 주식회사 AAA가, 1층은 AAA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이 사건 건물의 전경 사진 ㅇㅇㅇ (다) 쟁점양도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AAA는 2015.7.30.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2015.12.17. 웨딩컨설팅업 및 이벤트업 등 업종 추가)을 한 법인으로 주요임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주식회사 AAA의 주요임원 내역 ㅇㅇㅇ <표2> 주식회사 AAA의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19.5.29. 주식회사 AAA와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등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아래 <표3> 참조)를 작성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AAA 앞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표3> 청구인과 주식회사 AAA 간 2019.5.29.자 매매계약서 ㅇㅇㅇ (마)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A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수토지 등을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아래 <표4> 참조)하는 한편, 쟁점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이 사건 처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쟁점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포괄적양도양수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계약의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위 <표3>의 당초 계약서 내용과 같다. <표4> 이 사건 건물 등의 양도 관련 당초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AAA 또한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같은 뜻임)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상 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15056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 등을 주식회사 AAA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이들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AAA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청구인(쟁점사업장)과 동일 업종인 예식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경 및 그 위치 등을 보건대 당초부터 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어진 건물로 다른 업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및 부수토지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양도인인 청구인은 임차인인 주식회사 AAA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AAA가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양도는 사실상 주식회사 AAA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수토지 등 사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거래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