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각 약칭한다)은 과거 ‘대한민국 D(이하 “D”라 한다) → E → B → C → 제3의 거래처’의 거래구조로 폐전선류 해체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왔고, 이들은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주식회사 A(이하 “A” 또는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8년부터 B과 C의 거래 사이에(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①거래”라 한다), 2020년부터 D와 E의 거래 사이에 거래당사자로 참여하였고(이하 관련 거래를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 종전 거래 D→E→B→C→제3거래처 2018.1기∼2019.1기 D→E→ B→ A →C →제3거래처 [쟁점①거래] 2020.2기∼2022.1기 D→ A →E →B→C→제3거래처 [쟁점②거래] <거래구조>
- 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실시한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이 실제로는 쟁점물품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고 보아, 2022.10.13. 청구법인들에게 <별지2>의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조세를 탈루할 목적에서 거래구조를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ㆍ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나) 보다 근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거래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다) 조세심판원, 법원, 검찰은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과세 및 고발한 사안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① 거래당사자가 법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 ② 당사자가 각자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행동하였는지 여부, ③ 계약에 따라 대금 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거래에 관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가 문제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⑤ 거래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체를 판단하고 있고, 각 개별사건을 보면, 물품대금을 직접 수수한 사정, 발주서 등을 자신(중간업체)의 명의로 작성한 사정,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사정 등을 이유로 실제 거래로 판단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에 더 나아가 그 명의의 거래가 필요하였는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고 납세의무까지 부담한 이상, 물적ㆍ인적 설비가 부실하더라도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도13213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3690 판결 등).
(2) 쟁점거래는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 거래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거래는 D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쟁점법인이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1. 쟁점법인은 2011.11.29.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쟁점거래가 진행되기 전부터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였고, 쟁점거래에서 단순히 ‘끼워넣기’의 목적으로 급조되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나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여 온 실체가 분명한 회사이다.
2. 특정 명의자를 주체로 한 재화의 공급거래가 실재하는 거래인지 여부는, 그 명의의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1노1714 판결(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하 “F 판결”이라 한다]. 이는 그 명의의 거래가 사업상 필요한지 여부는 각 사업자가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구조는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쟁점법인은 나머지 청구법인들과 D와의 특혜 시비를 피하고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동기에서 쟁점거래에 참여하였고, 이는 쟁점거래가 실제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거래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구법인들은 D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가공한 뒤 매출하는 것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삼고 있었고, D와의 거래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만약 청구법인들이 D와의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D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바, D와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청구법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상의 필요 내지 목적에 해당하였다. E은 오래 전부터 D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이에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청구법인들은 장래 E이 더 이상 D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E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거래를 지속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쟁점법인이 거래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었고, 그러던 중 쟁점①거래 당시 B이 처리해야 할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그 중 일부인 ‘분류, 포장, 상차 등의 역할’을 쟁점법인이 수행하게 된 것이며, 2020년경부터는 실제로 E이 더 이상 D와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쟁점법인이 E을 대신하여 새롭게 D와 거래하게 된 것이다.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들이 D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할 수 없게 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거래로의 거래구조의 변경은 청구법인들의 ‘진정한 사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나) 법원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회사가 중간 거래당사자로 개입하게 된 경우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F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의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일련의 판례를 집대성한 판결로 볼 수 있는데,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대금을 수수하면서 세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진정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위 사건에서 검사는 “해당 납세자는 아무런 역할 없이 유통마진만을 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인력과 사무실 등이 없었음에도 기존 거래의 중간에 개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관계회사에서 해당 납세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였으나, 둘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인식․운영되었고, 중간유통업의 특성상 해당 납세자에게 반드시 다수의 정직원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납세자가 물적․인적 설비가 부실하고 관계회사에서 그 업무를 도와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주체로 실재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 회사 명의의 거래를 단순히 명목에 불과한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납세자 명의의 거래에 관하여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 또는 나아가 형법상 배임의 성부 등을 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해당 납세자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거래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 이상, 해당 납세자 명의의 거래를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어떠한 회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체 인적․물적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관계회사 임직원의 배우자를 형식적 대표이사로 세우고, 관계회사의 임직원이 공인인증서,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모두 보관하고, 관계회사 임직원이 발주서 작성 및 원재료 검수, 대금결제 등 핵심업무들을 모두 담당하였던 사안에서,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발주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수취하며, 해당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에 기반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의 비용으로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실질적으로 부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관련한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조심 2020인1270 외 2(병합), 2022.8.25.].
2. 대한제당 사건에서는, 납품처(TS푸드)의 모회사인 대한제당이 거래처의 지급보증 요구로 거래의 중간에 참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중간 거래당사자인 모회사 대한제당이 유통마진을 얻지 않은 점, 제품이 종전과 같이 거래처에서 대한제당을 거치지 않고 납품처로 곧바로 납품된 사정을 들어 가공거래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중간 거래당사자(대한제당)가 대금을 수수하고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였으며, 대한제당이 개입된 새로운 거래형식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3. 이외에도 관계회사의 직원들이 중간 거래당사자 회사의 업무를 도와준 점만을 가지고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매출 확보, 신규시장 개척 등 거래관계를 확대하려는 ‘사업상 목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조심 2017중1051, 2018.5.30., 조심 2017서1333, 2018.11.20. 등).
(3) 쟁점거래는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였고, 그에 따라 대금지급채무와 쟁점물품 공급의무를 부담하였으며, 계근표 등을 근거로 거래하였고, 자기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수수하고 회계장부에 반영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거래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 (가)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 거래로서 유효한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1. 재화의 공급 거래에서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즉,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실물거래의 존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쟁점법인은 B이 담당해오던 업무 중 일부인 ‘분류, 포장, 상차 등의 작업’을 2018년 초부터 수행하였는바, 실무상 계근표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증빙으로 하여 거래하였고, 매매대금을 수수하였으며, 쟁점②거래에서는 D와 직접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①거래에서 쟁점법인이 계약서 없이 거래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D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은 E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였고,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어서 서면 계약 없이 계근표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증빙으로 하여 거래한 것이며,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거래처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이거나 특수관계법인인 경우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이다.
4.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 간의 거래에서 각 거래단계마다 매번 계근을 하는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하고, C이 최종 수요처에 물품을 공급할 때 1회만 중량을 측정하여 그에 따라 거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각 대금을 사업용 계좌(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에 따른 스크랩 거래계좌)로 수수하고 회계처리하였다.
5.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왔고, 소속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포탈된 세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이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는 쟁점거래의 실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할 만한 충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는 물건을 재판매하는 ‘재화의 공급’ 거래이고, 이는 재화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 충분하다.
2. 쟁점법인은 2017∼2019년까지 총 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였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들은 작업현장(D 청주사업소 소재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분류, 포장, 상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쟁점거래에서 쟁점법인은 매입처인 D 청주사업소 소재지에서 쟁점물품을 인수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가공하여 매출하였는바, 별도의 공장이나 창고를 보유할 필요도 없었다.
4. 특히 쟁점①거래와 달리 쟁점②거래의 경우 쟁점법인이 D로부터 매입하여 가공 없이 곧바로 E에 매출한 것이지만, 기존의 E 대신 새롭게 쟁점법인이 D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음으로써 D와의 거래를 존속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법적 위험 등을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실물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또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하고 납세의무까지 부담한 이상, 물적ㆍ인적 설비가 부실하더라도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3690 판결). (다) 쟁점법인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갖추었는지는 쟁점거래의 실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분’하는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쟁점물품을 재판매하거나 분류, 포장, 상차 등의 단순업무에 불과하여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허가규정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취급할 수 없다. (라)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윤이 적다거나 공급단가가 기계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의 실재성을 부인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윤이 적다거나 공급단가가 기계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내용은 청구법인들이 사업상 판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이고 대전지방검찰청이 불기소결정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단순업무를 수행하고 얻은 1% 미만의 마진율을 특별히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시스템에 입력된 세금계산서 발급 일자 및 시간은 세법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자(작성연월일)’만 의미가 있을 뿐, 실제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시에 해당하는 ‘발급일자’ 및 ‘발급시간’은 특별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실무상, 동시에 일어나지 않은 여러 거래를 각 거래별로 입력하기보다 한꺼번에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방식이며, 청구법인들의 경우 모두 같은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상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a에게 한꺼번에 발급하도록 한 것뿐이다.
(4) 검찰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가) 대전지방검찰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및 그 업무총괄 관리자인 b에 대한 고발사건에서, ① 쟁점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매출에 대한 거래대금을 수수한 점, ② 물품의 중량을 측정한 계근표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③ 쟁점법인이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장부에 쟁점거래에 상응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 ④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 소득세가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된 점, ⑤ A의 1% 내외의 마진율은 그 수행 업무 내용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쟁점법인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⑦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동일한 청구법인들이 인적․물적 시설을 일부 공유한 것을 특이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만일 쟁점②거래가 가공거래라 할 경우 D와의 통모가 논리필연적일 것이나, D는 A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이 모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실제 존재하는 실물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대전지방검찰청은 사법상 유효한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자기 명의로 대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원칙(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을 재확인하면서 쟁점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조세심판원은 ‘끼워넣기’가 문제된 다수의 사안에서 중간사업자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로,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재화의 공급, 즉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나) 조세심판원은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조심 2022서277, 2022.9.26.), 다수의 사례에서 거래 중간에 ‘끼워넣기’된 업체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2중5424, 2023.1.31., 조심 2022구2880, 2022.9.20. 등).
(2) 쟁점법인은 C과 D 간의 유착의혹을 회피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의 중간 당사자로 개입되었다. (가) D는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폐전선 등을 저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D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상당한 마진을 남길 수 있었고, 그 때문에 D와 거래업체들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 쉬웠다. 특히 D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감사에서 E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지적되자, D는 특혜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타 업체와의 비교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사후에 서류를 소급하여 보완해 둘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이와 같은 배경에서 청구법인들은 유착의혹을 회피하고자 쟁점법인을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은 것이며,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도 세무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를 ‘사업상의 필요’라고 주장하나, 특혜의혹을 회피하고자 아무런 독립성, 실체성이 없는 사업자를 중간에 끼워넣은 것을 ‘사업상의 필요’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조세심판원은 조세 포탈이 없더라도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개입된 사안에서 가공거래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2서4113, 2013.12.23., 조심 2020서424, 2021.4.13.). (라) 설령 당초의 목적이 부정하였더라도, 이후 쟁점법인이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청구법인들과 실질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불과하였고 별도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거래는 실제 물품의 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이다. (가)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재화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는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D와의 유착의혹을 회피하고자 거래중간에 개입되었을 뿐, 쟁점법인이 쟁점물품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받았다가 이를 다음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 간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소유권 및 처분권의 이전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와 대금 수수 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들은 쟁점②거래에서 D와 쟁점법인 간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D 청주사업소’와 체결한 것으로, 쟁점①거래에서 D 본부와 체결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쟁점법인은 납품수량과 단가를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를 영위할 직원조차 없었으며, 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은 수량은 얼마인지, 매출처에 공급하는 물량은 얼마인지 검수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쟁점법인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청구법인들은 쟁점①거래에서 B이 D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양이 증가하여 B의 인력만으로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워 쟁점법인이 거래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그러하다면 B의 업무를 분할하여 일부를 쟁점법인이 받을 수는 있으나,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쟁점법인을 거래의 당사자로 끼워넣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쟁점법인과 다른 청구법인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나 발주서, 견적서 등의 문서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2. 그러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간에 체결된 계약서가 없고, 견적서, 발주서, 청구서 등의 문서도 없는바, 쟁점거래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들은 계근표를 거래증빙문서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C이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고철을 매각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C과 그 다음 매출처 간의 거래증빙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전의 청구법인들 간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증빙은 되지 못한다. (다) 쟁점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회사로, 도관에 불과하다.
1. 쟁점법인은 2017년까지는 매출이 사실상 없었고, 별다른 인적ㆍ물적 시설도 없었으며, 2018년부터 쟁점거래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였다.
2. 쟁점거래 기간 중에 쟁점법인에는 2∼3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수행한 탓에 쟁점법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2019년 중 전부 퇴사함에 따라 쟁점②거래 기간 중에는 소속 직원이 0명이었다.
3. 쟁점법인에서 동시에 근무한 직원은 최대 3명이고, 이 중 2명은 행정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1명이 포장, 상차, 운반 등의 작업을 도맡아 하였다는 것인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철을 매입하여 작업을 하는 직원이 1명이라는 것은 상식에 현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폐기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기계장치 등이 전혀 없었으며, 2020년 9월까지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B과 동일한 장소에 위치하였다.
4. 독립된 사업자라면 적어도 구매한 고철의 수량과 단가에 이상이 없는지, 납품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원도 거래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가격을 결정하고 매입처 또는 매출처를 물색하는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물품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는 등 통상적인 물품판매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공 세금계산서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중간에 끼어들고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 없으며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7.3.10. 선고 2016누843 판결 등). (라)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이윤도 거의 없었고, 거래단가 역시 임의로 산정되었다.
1. 쟁점법인은 거래당사자라면 응당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고,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2. 쟁점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18사업연도에 –0.03%, 2019∼2021사업연도에 0.17∼0.29%였고, 이는 쟁점법인이 사실상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외관상 b 일가와 무관하였기 때문에 b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C, E)에 이윤을 귀속시킨 것이다.
3. 쟁점법인의 거래단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는바, 예를 들어 2018.8.8.자 알루미늄스크랩 거래의 경우, “E→B→쟁점법인→C”의 각 단계에서 OOO원, OOO원, OOO원으로 일률적ㆍ기계적으로 거래하였는바, 각 당사자의 수행기능과 거래위험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기 때문이다. (마) 쟁점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의 당사자로 참여하려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필요하나, 쟁점법인은 2018년 6월경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허가를 갖추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량에 자신의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적재하여 준 행위 역시 폐기물 운반의 일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확인되는바(청주지방법원 2016.4.28. 선고 2015구합1071 판결), 오랜기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여 관계법령에 익숙한 청구법인들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결국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없는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 청구법인들 간의 세금계산서는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에 의하면 발급되었는바,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들 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a으로, 이는 b의 지인이며, B 및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자 현재 D 청주사업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다면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순서대로 발급되고 각 당사자별로 발급되었을 것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한 사람에 의해 동시에 발급되었으며, 이는 끼워넣기 가공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사)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바 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2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4)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은 이 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들은 검찰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 어렵고,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지 아니한다(조심 2020전2080, 2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