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므로 경락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3089 선고일 2023.04.26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가 김경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AAA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경락대금인 쟁점금액은 주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채무소멸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5.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9.12.31.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 나. OOO서장은 청구인 소유의 OOO 408-14 소재 단독주택(지상2층, 지하1층) 및 부수토지와 그 외 6개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2019.11.8.자 임의경매 매각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9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10.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AAA 등 청구인 명의 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AAA의 기망행위 등으로 AA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2019.11.8.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이처럼 쟁점금액은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 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 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AAA가 육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AAA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AAA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AAA 등 모든 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자금 등을 사용하거나 집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AAA는 육가공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청구인의 부동산들을 개발해 준다는 등 청구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한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보내주었다(OOO지방검찰청 OOO 사건 불기소이유서와 OOO지방검찰청 OOO 사건 불기소이유서 등). 청구인은 A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등 사업체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원인이 된 근저당권 역시 AAA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설정등기를 해주었던 것이며, 또한 AAA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청구인과 자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육가공 사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금이니 보증을 해라’고 하여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OOO지방검찰청 OOO 사건 불기소이유서와 OOO지방검찰청 OOO 사건 불기소이유서 등).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는 청구인의 사정에 기한 것이 아닌 쟁점사업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등을 집행하였던 AA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다.

(2) 대법원은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에서 구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중략)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체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3) 결국,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로 경락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2019년 당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AAA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은 청구인이 아니라 AAA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

  • 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도 세법상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2006.6.5.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주택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축·판매하여 왔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동담보물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되었으므로 경락거래가액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5.부터 2019.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3.4.부터 2021.10.20.까지 주식회사 AAA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제조/식육가공업을 영위하였으며, 2015.12.16.부터 2016.12.31.까지 및 2016.3.1.부터 2016.3.1.까지 OOO 및 OOO에서 주식회사 BBB이라는 상호로 한식 음식점 및 육류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1994년경부터 다수의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농산물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AAA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AAA는 2012.9.5.부터 현재까지 ㈜CCC이라는 상호로 철재가구 제조업을, 2020.8.12.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주거용부동산 임대업 2건을, 2007.3.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며 식육판매 도매업을, 2018.12.2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2018.10.15.부터 2021.8.30.까지 OOO에서 식육가공업 법인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차량렌트 업과 건설업,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 다. (다) OOO지방법원의 OOO 부동산임의경매(OOO 병합) 사건 관련 배당표에 의하면, 임의경매 물건인 쟁점부동산은 OOO 408-14 2층 단독주택 및 부수토지 562㎡, 같은 동 408-15 도로 918㎡(매각지분 1836분의 1124 청구인 지분 전부), 같은 동 408-7 잡종지 553㎡, 같은 동 408-5 잡종지 496㎡, 같은 동 408-6 잡종지 496㎡, 같은 동 404-1 답 113㎡, 같은 동 408-22 잡종지 475㎡ 및 제시 외 8-1 지하주차장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60㎡와 8-2 수목 소나무 외 다수종 30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할 금액은 OOO원(매각대금 OOO원 + 매각대금이자 OOO원)이며, 실제 배당할 금액은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 OOO원을 차감한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교부권자(당해세)인 OOO와 근저당권자인 OOO농업협동조합, BBB, CCC, DDD, EEE, FFF,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 OOO세무서, 가압류권자인 GGG 등에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9.11.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그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 DDD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배당표에 나타난 각종 권리설정 관련 명의상 채무자는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 관련 주요 경위와 관련증빙의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AAA가 육가공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주식회사 AAA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AAA가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AAA 등 모든 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자금 등을 사용하거나 집행하였다. (나) 이 과정에서 AAA는 육가공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청구인의 부동산들을 개발해 준다는 등 청구인이 이해하기 어려 운 사업들을 한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청구인은 A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등 사업체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원인이 된 근저당권 역시 AAA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설정등기를 해주었던 것이며, 또한 AAA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청구인과 자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육가공 사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금이니 보증을 해라’고 하여 보증을 서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1> 및 <표2>의 OOO지방검찰청 OOO 사건 불기소이유서(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임차인이자 청구인 명의 육가공사업체에 투자한 HHH이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임)와 OOO지방검찰청 OOO 사건의 불기소이유서(청구인이 임차인 HHH과 AAA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임) 등에 의해 확인된다. <표1> OOO지방검찰청 OOO 사건 불기소이유서 판단사항 일 부 ㅇㅇㅇ <표2> OOO지방검찰청 OOO 사건 불기소이유서 판단사항 일부 ㅇㅇㅇ (다)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부동산 임의경매는 청구인의 사정에 기한 것이 아닌 쟁점사업장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등을 집행하였던 AAA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매각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고,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자신의 채무나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의경매 매각된 부동산의 매도인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경락대금이 전액 담보권자에게 교부된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의 담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어서 소득귀속에 대한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가 AAA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AAA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경락대금인 쟁점금액은 주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채무소멸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