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12월 결산법인이고, 2016.8.5.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2019년 12월말 기준 쟁점부동산 임대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6.8.29. 등에 아래 <표5>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임대보증금의 산정근거로는 아래 <표6>의 시세조사표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조사표가 2016년 7월경 쟁점부동산 인근 유사 건물의 평당 전세보증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내역(2016년 8월경) ㅇㅇㅇ <표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세조사표의 주요내용 ㅇㅇㅇ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근 건물의 임대료 사례 등은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산정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신축 당해 연도의 도급계약서 등 실지취득가액(실제 건축비용)으로 적용하여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시가가 없다면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가 상당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임대료를 과다 청구한 결과가 발생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시세표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임대사례 등을 조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보면, 2016.12.31. 현재 투자부동산명세서상 쟁점부동산의 기말잔액은 OOO원, 미상각잔액은 OOO원이고, 감사보고서상 2019.12.31. 현재 공정가치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조사종결 이후, 청구법인은 2021.11.12.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라는 전제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등에 따라 임대료 상당액을 재계산한 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7년∼2020년 귀속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수정신고서상 수정신고 사유에는 ‘조사청 법인통합조사에 따른 수정신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22.7.22. 당초 신고가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아래 <별지>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이 적정하고, 법인 정기 통합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 처분으로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21.11.12. 대전지방국세청 법인통합조사에 따른 수정신고를 사유로 2017년∼2020년 귀속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던바, 이 사건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2017년∼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청구기간 90일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조사청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2021.11.12.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고, 청구법인은 2022.7.22.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022.7.25.)에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료 산정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시세조사표는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소정의 ‘당해 자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4항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임대료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인근 유사 건물의 시세조사표는 작성 주체와 그 근거서류 및 시기, 관련된 빌딩의 위치 및 유사성, 신축 여부, 임대규모, 층수, 면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더라도,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한 가액으로 반드시 당해 자산의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임대료 시가와 비교하여 그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임대차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관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유사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실태, 사용범위,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9중183, 2019.4.2.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사례(시세조사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