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 b 및 c(이하 “매출처” 또는 “원청회사”라고 한다)를 주매출처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며,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 e 및 f(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2019.12.30. 폐업).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거래질서 범칙조사(2022.7.27.~2022.11.15.)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인력공급)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9.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이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이 설립·운영한 회사들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므로 납득할 수 없다.
1. (①, ③, ④항) 처분청은 사실상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가 청구법인의 사무실 PC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가산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매입처에게 청구법인이 원청회사로부터 받는 가산비용보다는 낮은 가산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신 쟁점매입처의 업무를 처리해 주어 쟁점매입처의 원가부담을 덜어주었던 것이다.
2. (②항) 처분청은 원청회사에 공급된 일용근로인력이 중복된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들을 원청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방편으로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일용근로자를 원청회사에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원청회사에 제공되는 일용근로자는 단기간 근로자들일 수밖에 없으며 1개월 단위로 짧은 계약기간만 근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원청회사에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고 원청회사로서도 기존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숙련된 근로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원청회사에 일하기를 원하면 해당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업체에서 다시 고용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나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쟁점매입처 사이에서 서로 인력이 순환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⑤항)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원청회사와의 관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므로 인력공급업체의 구조상 월별로 각각 매출처에 인력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상적 사무를 대신해 주어 쟁점매입처의 업무비용을 절감해주는 대신에 도급비에 대한 가산비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었고, 중복되는 통상적인 업무를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4. (⑥항)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사실이나 원청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건 처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처분청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5. (⑦항) 처분청은 처음부터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관행을 마치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들에게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비 이외에 추가로 약 16%의 가산비용을 지급받았다. 더군다나, 인력공급업체에게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업계의 관행이 존재하는지 자체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입처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인데, 이는 처분청의 선입견일 뿐이며,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6. (⑧항)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업무협약서, 월별 업무합의서, 도급계약서 등에 대하여, 당초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동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대응을 소홀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7. (기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서 실제 인력을 채용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채용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즉, 처분청은 이 건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공급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발생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추가비용으로 인해서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공급할 인력을 자신이 직접 고용해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수백명에 달하는 현장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즉, 거래구조상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제공하는 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일용노동자들을 실제로 고용하고 원청회사에 공급한 것은 쟁점매입처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원청회사에 제공한 근무인력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일반사무 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이 대신해 준 사실에만 주목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원청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인력을 직접 공급하였고, 인력에 대한 관리도 쟁점매입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실제 고용주체라면 청구법인이 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이는 쟁점매입처 대표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청회사에 일용근로자를 제공한 주체는 쟁점매입처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주라고 볼 여지는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3. 한편,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기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사정이 다른 경우에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비례성을 결여할 경우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5년에 OOO이라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건과 동일한 구조의 사업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당시 OOO은 재하청사들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하였고, 재하청사들에 대한 일반업무를 OOO에서 대행하였는데, 이 건의 거래구조와 동일하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결국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일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나아가, OOO등에 대한 정상거래 판단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사정에 의하면 이 건 사업구조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최소한 도급금액(인건비 지급액)의 21.6%를 받아야 하지만 16% 정도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통상적인 사무관리를 대신해 주는 조건으로 쟁점매입처와 도급금액에 5%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거래를 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쟁점매입처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인건비 지급액에 10.6% 정도를 가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인건비 지급액에 25.4% 정도를 가산하여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많은 비용을 지급받으면서도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판단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①, ③, ④항)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사업장과 대표가 서로 다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이메일 주소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①항), 동일 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 시간대에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③항).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을 인계받은 OOO의 컴퓨터에는 d, g, h의 급여대장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등 동일한 컴퓨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모든 업무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④항).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관계를 보면, d 대표 i는 청구법인 대표 j의 권유로 인력을 투입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e와 f는 법인 설립 자본금의 원천이 청구법인 대표 j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②항) 쟁점매입처와 d의 매입처인 g, h에서 2018년~2019년 기간에 제출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건수가 90% 이상이고, 이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1개월씩 g, h, d 또는 d, f, e로 지급처를 달리하여 제출되었다. 청구법인 대표 j은 위 업체의 대표들이 월별로 나누어 인력관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매월 지급처가 달라진다고 하였지만, 인력공급업체는 고정 매출처에 공급하는 인력관리가 중요한데, 동일한 인력을 같은 매출처에 월별로 각각 보내는 것은 인력공급업체의 구조상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동일한 인력을 같은 매출처에 월별로 각각 보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⑤항)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상적 사무를 대신해 주는 대신 도급비에 대한 가산비용을 낮게 책정했다고 하는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d의 대표 i는 청구법인 대표 j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권유받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청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보여주자 그때서야 대표자를 변경하는 신고를 한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볼 때, i는 d의 사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i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j이 이미 작성한 서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만 기재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i는 d의 업무를 청구법인 대표 j에게 의뢰하면서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j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d가 공급한 인력대금의 지급도 j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업무 의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은 없다. 또한, d는 2018년 7월 청구법인에게 일용근로자 342명을 공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개업한지 한 달만에 342명의 일용근로자를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옥천 현장에서 150~200명 정도가 상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⑥항)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인데, 모두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⑦항)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가산비용을 초과한 약 25.4%를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매입처를 중간에 끼워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⑧항) 청구법인 대표 j은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이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몰라 본인에게 직접 의뢰를 하였으나,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초 조사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업무협약서와 월별 업무합의서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근로자파견 보호법 위반 및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중간에 끼워 일용근로자를 순환하여 공급하는 거래형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고의적 범칙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결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라) 또한,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종결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하청사들이 인력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의무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에 어떠한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