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19.10.1. 물류 포장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a, ㈜b 및 ㈜c(이하 “매출처” 또는 “원청회사”라고 한다)를 주매출처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으며,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 e, f, g, h 및 i(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7.27.⁓2022.11.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9.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대신 인력을 채용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이고,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이 설립·운영한 회사들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근거를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할 수 없다.
1. (①․③․④항) 처분청은 사실상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가 청구법인의 사무실 PC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쟁점매입처들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설립·운영한 회사들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 가산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쟁점매입처들을 통하여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매입처들에게 청구법인이 원청회사로부터 받는 가산비용보다는 낮은 가산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매입처들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어 쟁점매입처들의 원가부담을 덜어주었다.
2. (②항) 처분청은 원청회사에 공급된 일용근로인력이 중복된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들을 원청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방편으로 쟁점매입처들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를 원청회사에 제공하였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원청회사에 제공되는 일용근로자는 단기간 근로자들일 수밖에 없으며 1개월 단위로 짧은 계약기간만 근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원청회사에 지속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고 원청회사로서도 기존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숙련된 근로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원청회사에 일하기를 원하면 해당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업체에서 다시 고용하게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늘어나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쟁점매입처들 사이에서 서로 인력이 순환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다.
3. (⑤항)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원청회사와의 관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므로 인력공급업체의 구조상 월별로 각각 매출처에 인력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통상적 사무를 대신해 주어 쟁점매입처들의 업무비용을 절감해주는 대신에 도급비에 대한 가산비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었고, 중복되는 통상적인 업무를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4. (⑥항)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쟁점매입처들을 운영한 사실이나 원청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처분청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점을 오히려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5. (⑦항) 처분청은 처음부터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존재하는 지도 불분명한 관행을 마치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은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인력공급업체에게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비 이외에 추가로 약 16%의 가산비용을 지급받았다. 더군다나, 인력공급업체에게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는 업계의 관행이 존재하는지 자체도 불분명하다. 나아가, 인력공급업체에서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입처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처분청의 선입견일 뿐이며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6. (⑧항)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 업무협약서, 월별 업무합의서, 도급계약서 등에 대하여 당초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동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에 때문에 대응을 소홀히 하여 그리된 것일 뿐이다.
7. (기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에서 실제 인력을 채용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실제 인력을 채용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즉, 처분청은 이 건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사실을 자의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라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원청사회에 공급할 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발생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추가비용으로 인해서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공급할 인력을 자신이 직접 고용해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수백명에 달하는 현장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즉, 거래구조상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제공하는 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공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일용노동자들을 실제로 고용하고 원청회사에 공급한 것은 쟁점매입처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원청회사에 제공한 근무인력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일반사무 관리업무를 청구법인이 대신해 준 사실에만 주목하여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았으나, 실제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들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원청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인력을 직접 공급하였고, 인력에 대한 관리도 쟁점매입처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실제 고용주체라면 청구법인이 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이는 쟁점매입처들 대표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청회사에 일용근로자를 제공한 주체는 쟁점매입처들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용주라고 볼 여지는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사이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3. 한편,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에 기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라)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사정이 다른 경우에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비례성을 결여할 경우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015년에 OOO이라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건과 동일한 구조의 사업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당시 OOO은 재하청사들을 통하여 인력을 공급하였고, 재하청사들에 대한 일반업무를 OOO에서 대행하였는데, 이 건의 거래구조와 동일하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결국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일한 사항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나아가, OOO 등에 대한 정상거래 판단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던 사정에 의하면 이 건 사업구조에 대하여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그 자체로 잘못이다.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 사건 사업구조는 실제로 실물거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법인 역시 실물거래에 기반한 세금계산서 수수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과거 동일한 사안에서도 정상거래로 판단된 사례가 있었기에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세금 체납없이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도급금액(인건비 지급액)에 5%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청사들이 도급금액의 16% 정도만 비용을 지급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쟁점매입처들은 인건비 지급액에 7.0% 정도를 가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인건비 지급액에 19.5% 정도를 가산하여 원청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이 직접 원청사에 인력을 공급한다면 원청사로부터 도급금액의 약 19.5%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쟁점매입처들, 청구법인 그리고 원청사들간에 인력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원청사들은 도급금액의 약 19.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을 중간에 끼워 일용근로자를 순환하여 공급하는 거래형태를 함으로써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모두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원청회사에서 비용을 적게 지급해 주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쟁점매입처들의 통상적인 업무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을 지급할 경우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을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라 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판단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①․③․④항)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장과 대표가 서로 다름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이메일 주소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며(①항), 같은 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관련 세금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③항). 또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는 j, k, l의 급여대장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등 같은 컴퓨터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등의 모든 업무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④항).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이메일 주소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다수의 매입처들이 OOO이나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등록 또는 사용하고 있는데, 동 이메일은 m의 주주인 n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었다. n는 j의 주 매출처인 m의 매입처 중 하나인 o의 대표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던 p의 대표로 재직한 자로 j 및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e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②항) 쟁점매입처들에서 2019년⁓2021년 기간 동안 제출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건수가 90% 이상이 되며, 이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1개월씩 돌아가며 쟁점매입처들인 j, d, e, f, g, h, t으로 지급처를 달리하여 제출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q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들이 월별로 나누어 인력관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매월 지급처가 달라진다고 진술하였으나, 인력공급업체는 고정 매출처에 공급하는 인력관리가 중요한데 동일한 인력을 같은 매출처에 월별로 각각 보내는 것은 인력공급업체의 구조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인력을 같은 매출처에 월별로 각각 보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인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4대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을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고, 쟁점매입처들도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여 인력을 순환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라 할 수 있다.
3. (⑤항)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통상적 사무를 대신해 주는 대신 도급비에 대한 가산비용을 낮게 책정했다고 하는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한편, j의 대표자 r는 m의 대표자인 s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권유받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조사관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보여주자 그때서야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신고를 한 것을 인지한 사실을 볼 때, r는 j의 사업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r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s이 이미 작성한 서식에 r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만 기재하여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r는 j의 업무를 m 대표자 s에게 의뢰하면서 법인통장, 법인인감 등을 s이 관리하도록 하였고, j가 공급한 인력대금의 지급도 s이 직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업무 의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r는 j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이나 자금운영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s은 r에게 j를 운영․관리하라고 하면서 넘겨준 인력이 없었고, 애초 옥천 현장에 150~200명 정도가 상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인원이 부족할 때 하청업체에서 충원하여 현장에 투입한다고 진술하였으며, j는 2018.6.1. 개업 하여 2018년 7월에 약 342명의 일용근로자를 m에 공급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342명의 일용근로자를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OOO 물류센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50~200명 정도의 근로자를 m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처들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쟁점매입처들을 직접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m 및 청구법인이 도급비 명목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라 할 수 있다.
4. (⑥항)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할 것인데, 모두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⑦항) 청구법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고용관계에 따른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가산 비용 등을 합하여 약 19.5%를 지급받았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을 중간에 끼워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⑧항) 청구법인의 대표자 q 및 m의 대표자 s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은 인력을 공급한 대가를 받기 위해 인력의 근태 기록이나 대금청구서를 청구법인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직원이 관리하는 인력의 근태기록을 근거로 쟁점매입처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통상 인력공급업체는 공급한 인력의 근태 기록을 토대로 하여 월별 인건비에 이윤을 더하여 매출처에 대금 청구를 하는 일반적 거래형태를 보이나, 청구법인은 특이하게 쟁점매입처들의 대금청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인력 대금을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정상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q이 심문조서에서 진술하였듯이 조사과정에서는 작성하지도 않았던 계약서 등이 조사가 끝난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직접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근로자파견 보호법 위반 및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들을 중간에 끼워 일용근로자를 순환하여 공급하는 거래형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고의적 범칙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의결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라)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인력공급은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매출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명의 위장 업체인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현장 인력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형식만을 취한 것이므로,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백한 법률위반(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또한, 2015년경 이 건과 유사거래를 하는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무실적으로 조사 종결되었는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재하청사들로부터 인력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던 청구법인 및 m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지만, 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재하청사가 인력을 모집하고 관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무실적으로 종결된 사실만으로는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용역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의무위반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에 어떠한 질의조차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 기본사항 등 (나) 쟁점매입처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이에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단위: 천원) (다) 조사관서의 거래질서 범칙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는데(청구법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원청회사에 공급한 것으로 봄),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름에도, 홈택스(국세청) 회원 가입 시 사용한 IP(인터넷 주소)가 같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도 일치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하여 등록한 이메일 주소도 같거나 유사하다. <표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표4> 전자세금계산서상 이메일 사용내역
2. e, d, f에서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제출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건수가 90% 이상이고, 또한 g, h, t에서 2020년⁓2021년 기간 동안 제출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건수가 90% 이상이며, 이들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1개월씩 e, d, f, g, h, t으로 지급처를 달리하여 제출되었다.
3. 청구법인 대표자 q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월별로 나누어 인력관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매월 지급처가 달라진다고 진술하였으나, 인력공급업체는 고정 매출처에 공급하는 인력관리가 중요한데, 여러 업체가 동일한 인력을 같은 매출처에 월별로 각각 보내는 것은 인력공급업체의 구조상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인력을 쟁점매입처들에서 공급받지 않을 경우 인력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과 4대 보험(8일 이상 근무자) 납부 및 퇴직금(3개월 이상 근무자) 지급이 부담되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e, d, f, g, h, t이 동일 날짜․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표5> 세금계산서 발급 일부 <표6> 세금 납부내역
5.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d, h, j, e, f, g, t 등의 급여대장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어 동일한 컴퓨터에서 청구법인 쟁점매입처들의 대부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주주는 위 <표1>과 같이, 친인척 또는 직원이었던 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 대표자 q은 쟁점매입처들인 u 등 6개 업체의 홈택스 가입,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인건비 계좌이체, 세금 납부 등은 쟁점매입처들의 각 대표자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관계로 업무처리 방법을 모르기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n, s이 대신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동업 형식으로 파견법 및 4대 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이고자 월별로 나누어 인력관리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매월 지급처가 달라진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매입처를 정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원청회사에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업무협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의류 분류 및 검수 기타 부수하는 작업을 이행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게 소정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원청회사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라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름에도, 홈택스 회원 가입 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한 인터넷 IP 주소가 동일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납부가 동일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업무자료가 관리․보관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들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중 90% 이상이 중복되고, 동 지급명세서는 1개월씩 그 지급처를 달리하여 반복 제출된 점, 쟁점매입처들의 인력 채용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들이 공급하였다는 인력의 인건비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q의 지시하에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