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10826 선고일 2024.08.13

전입신고 내역상 ...∼.*.**. 동안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쟁점옥탑에 거실, 주방, 확장실 2개, 창고, 보일러실이 있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옥탑은 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O 소재 3층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23.3.1.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에 대해 2023.3.15.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옥탑(이하 “쟁점옥탑” 이라 한다)이 주택으로 사용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3.9.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옥탑에 거주사실이 없음이 충분히 직ㆍ간접적으로 확인가능하고, 양도 당시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적 판단이 나온 이상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옥탑은 무허가 건물이라서 공부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용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악을 전공하는 청구인의 사물놀이 장구, 북, 옷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전입신고된 전산자료만 가지고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았으나, a 외 3명 가족은 2014년〜2022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쟁점옥탑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다(관련 확인서 후술 <별지1> 기재). 쟁점옥탑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임대물건으로 내놓은 적도 없는 공간으로, 주로 청구인이 동료들과 함께 사물놀이 연습장이나 사물놀이 물건을 보관하던 장소로 활용하였다. 2011년쯤 A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불쌍한 지인이 잠깐 몇 일간 주소지가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허락한 적은 있었으나, 그 사람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주거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바, 전입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장기간 주소지를 옮겨가지 아니한 것으로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쟁점옥탑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정리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에 자신의 거주지가 확정되면서 주소지 변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쟁점옥탑은 불법 건축된 공부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청구인은 그 공간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쟁점부동산 준공시부터 양도일까지 증축이나 변경, 개조된 사실이 없이 준공 당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한국토지공사의 수용사실확인서상 보상내역에서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고 보상하였다는 내용만으로 처분청에서 실질적으로 그 상태나 사용용도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4) 쟁점옥탑과 관련한 가스 및 전기사용 등을 확인해보면 쟁점옥탑에서 사람이 살지 않았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가스요금 청구서도 없고, 가스업체로부터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별지2> 기재)도 받았으며,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찾아가 쟁점옥탑(401호)에 전기요금이 청구되었거나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으나, 관련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5) 처분청은 쟁점옥탑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견의 근거로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들고 있으나, 동 판결의 쟁점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아파트)인 아파트 1층 전유부분에서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지인데, ①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 주택(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점, ② 위 건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ㆍ배설ㆍ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언제든지 소유자 본인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것인바,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건축법상으로는 물론, 주택법상으로도 주택에 해당되나 쟁점옥탑은 건축법주택법상 모두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물론 쟁점옥탑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언제든지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창고나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에게 양도 및 임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거용 건물로서 양도 및 임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논거를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쟁점옥탑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참조).

(6) 어느 건물이든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옥탑은 언제든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창고 등 부속건물이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므로, 쟁점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오다가 양도 당시에 이르러 업무용이나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일시 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옥탑이 주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택으로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할 있다”라는 내용으로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7)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옥탑방에 임차인이 거주하다 다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입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실제 b이 거주하였다는 의미는 아니고, 주소지가 필요하다 하여 전입신고를 허락한 적은 있지만 b이 실제로 거주한 것을 본 적도 없었으며, b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적도 없다. (나) a의 가족이 처음부터 302호에 거주하면서 쟁점옥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청구인이 302호에 거주하다 103호로 거주지를 옮겨놓고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아서 a의 가족이 전입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추정되나, a의 가족이 처음부터 쟁점옥탑이 아니라 302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1. 쟁점옥탑은 15평 정도 크기로 화장실과 보일러실, 화단 등을 제외하면 상식적으로 성인 4인 가족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다.

2. 2020년도 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팀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a과 청구인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1월말에 청구인과 a의 가족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였으며, 현장확인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a의 가족이 6년 이상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수천만원의 보상이 a의 가족에게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확인서면을 요청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확인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청구인이 최소한 2015년부터는 1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청구한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5년부터 103호에 대한 전기요금을 103호에 거주 중인 청구인에게 징수하였고, 2015년부터 302호에 대한 전기요금은 a에게 징수하였다.

4. 주소지 전입신고는 필요에 의해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사례는 사회통념상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전입신고에 따라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는바,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량 및 이용실태, 주변인물의 진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가능하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을 사회통념상 납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과세나 다름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402호에 대한 전력사용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실제로 쟁점옥탑을 창고 또는 사물놀이 연습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력사용이 당연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5년부터 혼자서 103호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최소 150kwh에서 최대 300kwh가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의 가족이 302호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전력량은 최소 300kwh에서 600kwh가 넘는바, 402호의 전력사용량만 봐도 4인 가족이 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전력량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402호에 대한 전력량과 비교해 볼 때, 402호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가 있다. (라) 처분청은 “A에서 쟁점옥탑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나, 처음부터 쟁점옥탑에 가스를 공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마)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제 건축물석면지도에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보일러가 있고, 실지로 형태도 있으며, 우편함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우편함은 처음부터 건축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그 우편함 때문에 쟁점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 우편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처분청은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근거로, “건축물의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공실 또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두31140 판결)에 따르면, 동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오피스텔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옥탑에 거주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구조ㆍ기능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a 외 3명이 2020.1.23. 쟁점옥탑에서 전출한 뒤 같은 날 쟁점 부동산 302호로 전입신고 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11.4.29. 쟁점부동산 302호로 전입신고한 뒤 2020.1.30. 쟁점부동산 101호, 103호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청구인은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쟁점부동산의 302호에서만 거주하였고, 쟁점옥탑에서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상기 a의 배우자 c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12.11.〜2020.1.23.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위 확인내용에 의한다면 오히려 2014.12.11.〜2020.1.30. 기간 동안 a 외 3명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302호에 이중으로 전입하고 있는 결과가 되며,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보정요구에 따른 답변서를 통해 “옥탑방에 임차인이 거주하다 다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a 외 3명이 쟁점부동산 302호로 전입한 시점(2020.1.23.)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302호에서 전출하여 101호, 103호로 전입한 시점(2020.1.30.)이 거의 일치함을 볼 때, a 외 3명은 쟁점옥탑에서 거주하다가 쟁점부동산의 302호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4층에는 1개 호실만 존재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에 쟁점옥탑의 전기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부동산 401호로 등록된 전기사용내역은 없고, 아래 <표1>과 같이 402호로 등록된 전기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쟁점부동산 402호의 전기사용내역 기간 ’13년 1월∼’14년 11월 ’14년 12월~’15년 8월 ’15년 9월~’23년 2월 사용량(kw) 최저 10〜최고 83 최저 158〜최고 343 최저 10〜최고 83 * 2013년 1월 이전 자료는 부존재 한국토지공사가 의뢰하여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를 검토한바, 건축물 석면지도에 표시된 쟁점부동산 401호의 도면에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보일러실 및 창고가 있는데,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도 이와 동일한바(관련 사진 <별지3> 기재), 쟁점옥탑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 있고, 전기, 가스, 수도 모두 사용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부동산 1층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을 보면, 1층 4개, 2층 4개, 3층 3개, 4층(옥탑으로 기재) 2개가 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도시가스가 아닌 LPG(통)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A의 대표 ***은 쟁점옥탑에 LPG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주거용이 아닌 창고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옥탑은 거실, 주방, 화장실 2개로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었으며,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옥탑 일부를 청구인의 사물놀이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302호에 거주할 당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쟁점부동산 302호와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옥탑은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주택이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양도 당시 거주한다는 객관적 사실이나 사용한다는 실질적 행위가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에 해당하는바, 즉, 건축물의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본인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공실 또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한데, 상기와 같은 거주이력, 전기사용 내역, 내부구조 및 현황 등으로 볼 때, 쟁점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상 b은 쟁점옥탑에 2004.4.6. 전입 및 2012.9.7.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1.29. 오전 10시 50분경 b과 유선통화한 결과, b은 쟁점옥탑에 2004.4.6.〜2012.9.7.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였고, 보증금 없이 월세 1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거주 당시 쟁점옥탑에 401호, 402호 2개의 호실이 있었고, 401호는 b 본인이 거주하였으며, 402호는 청구인의 동생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옥탑에 b이 8년이 넘도록 실제 거주하였음에도 단순히 전입신고만 허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쟁점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나) 통상 임차인이 임차할 주택을 선택하는 것은 임차인의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옥탑의 면적이 조금 작다고 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이 쟁점옥탑을 현장확인한 결과, 비록 재개발로 인해 철거 예정이라 방 내부가 어지럽혀 있고, 시설물이 해체되어 있었으나, 화장실이 2개나 존재하는 직사각형의 구조로, 중앙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측은 주방으로 나머지 공간은 침실 등으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옥탑의 ’14년 12월〜’15년 8월 전력 사용량은 최저 158kw에서 최고 343kw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에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 2015년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을 조회한 결과, 상반기는 206.26kw, 하반기는 203.18kw로 확인되는바, 쟁점옥탑의 ’14년 12월〜’15년 8월 기간 중 전력사용량이 동일 지역의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과 유사함을 볼 때, 쟁점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옥탑을 단순히 창고 또는 청구인의 사물놀이 연습장으로만 사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전력사용량이 발생할 수 없다. (라) 쟁점부동산은 도시가스가 아닌 LPG(통)를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1층에서 쟁점옥탑까지 가스배관이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가스를 공급받으면 사용할 수 있기에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마) 우편함은 우편물을 받을 호수별로 구분하여 놓은 것인데, 쟁점옥탑의 우편함에 수기로 ‘옥탑’이라고 기입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옥탑을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바) 청구인이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대법원 2023.4.13. 선고 2032두31140 판결)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대한 주거용 여부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사안 자체가 이 건과 다르다고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괄호 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괄호 생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등(초)본상 확인되는 쟁점옥탑의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옥탑의 전ㆍ출입내역 OOO * 쟁점부동산 302호로 전출함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은 125.73㎡인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수용사실확인서상 쟁점옥탑의 면적은 51.5㎡(보상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최소한 2015년부터는 103호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빙 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계약 종합정보 내역”을 제시한바, 동 자료상 청구인은 2015년 1월〜2023년 3월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103호에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이 2024.6.7.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현장사진은 <별지4>와 같다. <표3> 우리 원이 현지확인한 내용

○ 쟁점부동산은 주변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상태로 1층 출입구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음 ◦ 외부에서 확인한 결과

• 쟁점부동산은 3층 건물에 추가로 옥탑이 존재하는 형태이었고, 우편함에는 쟁점옥탑을 포함하여 각 층별 호수가 기재되어 있었음

• 쟁점옥탑의 좌측면상 출입문과 창문이 관찰되었고, 우측면상으로도 창문이 관찰되었으나, 출입금지 상태이어서 쟁점옥탑의 내부가 창고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였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의 가족은 2014년〜2022년 기간 동안 쟁점옥탑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302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판례(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두31140 판결)가 존재하므로 쟁점옥탑에 적용할 수 없으며, 적어도 쟁점부동산 양도 시점에는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은 처분청과의 유선통화에서 2004.4.6.〜2012.9.7. 기간 동안 쟁점옥탑 4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전입신고 내역상 a의 가족은 2014.12.11.〜2020.1.23. 기간 동안 쟁점옥탑에 전입신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현장확인하여 쟁점옥탑에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창고, 보일러실이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고 보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의 배우자 c가 작성한 확인서 OOO <별지2> 청구인이 가스업체(A)로부터 받은 확인서 OOO <별지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옥탑의 사진 OOO <별지4> 쟁점부동산 현장사진

① 정면 및 우편함 OOO

② 좌측면(1) OOO

③ 좌측면(2) OOO

④ 우측면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