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기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10820 선고일 2024.03.2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16. 충청북도 충주시 OOO에서 설립되어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18.10.1.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 중 OOO주(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B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주당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배우자공제(OOO원)를 적용하여 2019.1.31.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8.11.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에게 통지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 OOO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12.28.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OOO주를 소각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전부 소각하였다.
  • 라.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30.∼2023.3.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쟁점법인이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한 일련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의 실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종합(배당)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의 가장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1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가) B은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한 증여재산가액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여 B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소유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으므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나) B이 쟁점주식의 양도 대가로 받은 금원을 어떠한 법률위반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바, 적어도 B이 차입금 상환(OOO원) 및 생활비(OOO원)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원(OOO원)은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이 취득ㆍ소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인 C을 통해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전에 자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배우자공제 상당액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식소각대금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자 하였다. 쟁점주식 관련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B은 2018.12.28.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인 E에게 OOO원 및 쟁점법인의 직원 F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OOO원을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자금흐름 계획(쟁점법인 → B → F 및 E → 청구인 → 쟁점법인)대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F 및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해당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또한, 청구인은 현금 출금한 OOO원에 대해서는 G이 작성한 영수증을 증거로 OOO원은 B의 차입금 상환, OOO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작성한 영수증 외에는 B과 G 간의 채무관계 존재여부를 입증할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영수증상 B이 2004.2.10. G에게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과 같은 금전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일시에 생활비를 현금으로 OOO원을 출금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법인은 2018.12.28.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회수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 법인세 신고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바, 쟁점거래에 동 규정을 적용하려면,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태를 취한 목적,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사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쟁점주식이 소각되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가액 OOO원과 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 OOO원의 차액 OOO원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세금이 회피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한 것 이외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내역서 등에는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인 것으로 나타남에도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7사업연도와 비교하여 2018사업연도의 재무구조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 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OOO과 같다.

(2) 조사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일부 내용

  • 문) 쟁점주식의 증여에서부터 소각까지의 과정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답) 본인이 적접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고 전문경영인인 C 사장이 회계나 세무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 설립 전 특허 기계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본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C 사장이 세무처리 관련해서 세무업체에 컨설팅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어느 업체로부터 무슨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나요?
  • 답) 쟁점법인의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할 거 같아서 OOO을 주관사로 해서 진행하려 했는데, 회계임의감사와 쟁점법인에 있는 본인 가지급금 처리를 해야 한다 해서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C 사장이 세무법인을 통해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문) 2018.10.1.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최종적으로 2018.12.28. 자기주식 소각됩니다. 단시간에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 가지급금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문)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 이후 귀하의 가지급금이 크게 변동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 답) 본래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작업한 것이기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문) 쟁점주식 자금 흐름이나 집행과 계획(플랜)은 누가 결정하였나요?
  • 답) C 사장이 하였습니다.
  • 문)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 이후 매매대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 답)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C 사장이 쟁점법인 → B → 청구인 → 쟁점법인으로의 거래흐름으로 진행하였다고 본인에게 설명해 주었을 뿐 명확히는 잘 모릅니다.
  • 문) 조사팀에서 일시보관하고 있는 주식양도양수내역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수기로 작성한 글씨는 누구의 글씨체인가요?
  • 답) C 사장이 세무법인을 통해 받은 양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글씨는 경리를 담당하였던 E 이사가 주식양수도 관련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문답서상 나타나는 주식양도양수내역서 및 쟁점주식 관련 자금흐름 계획의 내용은 OOO과 같다.

(4)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B이 2018.12.28.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한 후, OOO원은 D의 관리이사인 E에게, OOO원은 쟁점법인의 직원인 F 에게 이체하였고, OOO원은 현금(OOO원은 현금, OOO원은 수표) 출금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같은 날 F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E이 OOO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은 D에게 이체한 것을 각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기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F 및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액 전체에 대해 상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연 4%의 이자를 계산한 OOO원과 OOO원을 2018.12.28. F 및 E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전체 금융거래 내역 및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원은 B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 OOO원은 B이 차입 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G이 작성한 영수증(후술 <별지1> 기재)을 제출하였는바, B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수표번호와 영수증상 기재된 수표번호는 일치하나, B과 G의 채무관계 존재여부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동 영수증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G이 작성한 필적으로 판명되었고, 작성시기도 근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8.12.28. 경에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한다.

(6)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의 내용은 OOO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가장행위가 아닌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ㆍ양도ㆍ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