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 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OOO과 같다.
(2) 조사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이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의 일부 내용
- 문) 쟁점주식의 증여에서부터 소각까지의 과정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답) 본인이 적접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고 전문경영인인 C 사장이 회계나 세무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쟁점법인 설립 전 특허 기계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본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C 사장이 세무처리 관련해서 세무업체에 컨설팅 받아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어느 업체로부터 무슨 목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나요?
- 답) 쟁점법인의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할 거 같아서 OOO을 주관사로 해서 진행하려 했는데, 회계임의감사와 쟁점법인에 있는 본인 가지급금 처리를 해야 한다 해서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C 사장이 세무법인을 통해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문) 2018.10.1.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최종적으로 2018.12.28. 자기주식 소각됩니다. 단시간에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 가지급금 처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문)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 이후 귀하의 가지급금이 크게 변동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 답) 본래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 작업한 것이기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문) 쟁점주식 자금 흐름이나 집행과 계획(플랜)은 누가 결정하였나요?
- 답) C 사장이 하였습니다.
- 문)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 이후 매매대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 답)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C 사장이 쟁점법인 → B → 청구인 → 쟁점법인으로의 거래흐름으로 진행하였다고 본인에게 설명해 주었을 뿐 명확히는 잘 모릅니다.
- 문) 조사팀에서 일시보관하고 있는 주식양도양수내역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수기로 작성한 글씨는 누구의 글씨체인가요?
- 답) C 사장이 세무법인을 통해 받은 양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글씨는 경리를 담당하였던 E 이사가 주식양수도 관련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문답서상 나타나는 주식양도양수내역서 및 쟁점주식 관련 자금흐름 계획의 내용은 OOO과 같다.
(4)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B이 2018.12.28.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한 후, OOO원은 D의 관리이사인 E에게, OOO원은 쟁점법인의 직원인 F 에게 이체하였고, OOO원은 현금(OOO원은 현금, OOO원은 수표) 출금한 것을 확인하는 한편, 같은 날 F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E이 OOO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은 D에게 이체한 것을 각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기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F 및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액 전체에 대해 상환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연 4%의 이자를 계산한 OOO원과 OOO원을 2018.12.28. F 및 E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전체 금융거래 내역 및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원은 B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중 OOO원은 B이 차입 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G이 작성한 영수증(후술 <별지1> 기재)을 제출하였는바, B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수표번호와 영수증상 기재된 수표번호는 일치하나, B과 G의 채무관계 존재여부를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동 영수증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여 G이 작성한 필적으로 판명되었고, 작성시기도 근래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18.12.28. 경에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한다.
(6)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의 내용은 OOO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가장행위가 아닌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ㆍ양도ㆍ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