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로 인하여 A,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08.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증여가액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해당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쟁점거래의 각 단계별 거래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임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를 모두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A는 2019.12.23.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아 소각하였으나, 그 소각대가를 2019.12.23.자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이후 2020.1.1.자로 해당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OOO원)과 선급금(OOO원)으로 계정대체하였는데, 이는 주식소각 당시 A가 소각대가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후 결산 시 부채비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해당 미지급금과 거래처가 불분명한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과 계정대체한 것으로, 이후 A는 자금사정이 나아지는대로 회계처리를 원상복귀시켜 소각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소각대가에 대한 미지급금 회계처리를 원상복귀시키지 못하고, 소각대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A로부터 소각대가가 유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소득, 수익, 재산도 귀속되지 않았고,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담세력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각 호의 주식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이 일반 예방적인 목적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던 것이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이 2011.4.14. 개정되면서 상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는바, 개정 전의 구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히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2조 제1항은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법규법인 2013-171, 2013.8.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정하고 있다. A는 주식소각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제1항 및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가능금액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고, 그에 따라 소각대가와 동일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소각대가를 소각한 주주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의 자기주식취득은 회계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실질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또한, 민법 제544조 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지 않을 뿐 대금지급불이행을 원인으로 양도계약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A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사회 역시 청구인과 사주일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A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증여재산공제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일로부터 주식매입, 소각 결정까지 4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거래가 동일한 주식수와 동일한 거래가액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종전에는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A와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기존 주식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명확한 요소 및 다른 사업 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결국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며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다) 실제로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업가치평가사 C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컨설팅 자문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거래를 함으로 인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9년 A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며 소각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20.1.1. 거래처가 불분명한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으로 대체하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소각 대가를 귀속시키지 않았는바, 쟁점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명확한 요소 및 다른 사업 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는 통상적인 거래의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소각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통상적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이자 조세를 회피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거래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한 대가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이며, 민법상 양도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며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우회 거래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대가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A의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A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A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목적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라 A가 2020.1.1. 거래처가 불분명한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으로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상계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지급받고 부채비율 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다시 A에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주식소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