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 소각에 다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전-10774 선고일 2024.03.27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매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甲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甲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甲법인에게 양도한 점, 甲법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등으로 대체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각대가를2019 확정된 매입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소각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귀속에 있어서도 외상매입금의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여 甲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甲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법상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 설립되어 부직포 및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2019.9.1. 자신이 소유한 A의 발행 주식 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B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OOO원) 후 2019.9.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세액 없음)하였다. A는 2019년 11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해 자기주식 32,000주를 OOO원에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2019.12.23.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이하 상기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 및 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그 소각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20.1.1. 외상매입금 등으로 대체처리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6.14.부터 2023.8.11.까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련의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실질적인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는 청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9.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로 인하여 A,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당하게 세법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08.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증여가액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해당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등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을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쟁점거래의 각 단계별 거래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임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이를 모두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A는 2019.12.23.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아 소각하였으나, 그 소각대가를 2019.12.23.자로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이후 2020.1.1.자로 해당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OOO원)과 선급금(OOO원)으로 계정대체하였는데, 이는 주식소각 당시 A가 소각대가를 지급할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그 후 결산 시 부채비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해당 미지급금과 거래처가 불분명한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과 계정대체한 것으로, 이후 A는 자금사정이 나아지는대로 회계처리를 원상복귀시켜 소각대가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소각대가에 대한 미지급금 회계처리를 원상복귀시키지 못하고, 소각대가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A로부터 소각대가가 유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어떠한 소득, 수익, 재산도 귀속되지 않았고,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담세력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각 호의 주식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자기주식 취득 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이 일반 예방적인 목적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던 것이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이 2011.4.14. 개정되면서 상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였는바, 개정 전의 구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히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2조 제1항은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법규법인 2013-171, 2013.8.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정하고 있다. A는 주식소각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제1항 및 제462조 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가능금액 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고, 그에 따라 소각대가와 동일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소각대가를 소각한 주주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의 자기주식취득은 회계상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실질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또한, 민법 제544조 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요청하지 않을 뿐 대금지급불이행을 원인으로 양도계약해제를 요청 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A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손자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사회 역시 청구인과 사주일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A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인바, 쟁점주식 거래가 증여재산공제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증여일로부터 주식매입, 소각 결정까지 4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거래가 동일한 주식수와 동일한 거래가액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종전에는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A와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기존 주식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쟁점주식만을 소각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명확한 요소 및 다른 사업 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아, 결국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며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다) 실제로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업가치평가사 C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컨설팅 자문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거래를 함으로 인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9년 A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며 소각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20.1.1. 거래처가 불분명한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으로 대체하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소각 대가를 귀속시키지 않았는바, 쟁점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명확한 요소 및 다른 사업 목적상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는 통상적인 거래의 형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소각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통상적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이자 조세를 회피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거래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쟁점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한 대가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이며, 민법상 양도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며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우회 거래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한 대가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A의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이 언제든지 A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A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목적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라 A가 2020.1.1. 거래처가 불분명한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으로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상계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을 지급받고 부채비율 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으로 다시 A에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청구인에게 주식소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제462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히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9.1. 배우자 B과 쟁점주식(32,000주)을 B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총 OOO원)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후 2019.9.1. 증여분 증여세(납부세액 없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의 임시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A는 2019.11.12. 및 2019.11.13.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2019.11.29.∼2019.12.23. 기간에 자기주식 32,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였으며, 2019.12.23.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32,000주) 전부를 소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반영한 A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의 주식변동 내역 (다) A의 회계처리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A는 2019.12.23. 자기주식 소각대가 OOO원을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20.1.1. 외상매입금 및 선급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회계처리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를 함께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A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4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A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A에 양도한 점, A는 쟁 점주식 소각대가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외상매입금 등으로 대체처리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각대가를 확정된 매입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그 소각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귀속에 있어서도 외상매입금의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여 A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D에 양도한 후 쟁점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쟁점거래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그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한 가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을 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한 후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으며, 그 자기주식의 대가를 미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A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은 상법상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7621, 2022.11.22.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