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 인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 인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2019.8.21. 대표이사에게 미지급금 중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9.12.10.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 후 납부하였으며, 2020.6.30. 나머지 미지급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2)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로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4)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단서 생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1.1. 설립되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에서 부직포 및 필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2.31. 현재 주주 및 이사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 및 이사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OOO에 공기여과필터를 납품하고 있고, 2020년에 마스크/MB필터 생산 신공장을 준공하고 설비 증설 투자를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이 2018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 및 소득 현황 ㅇㅇㅇ (다) 쟁점특허권은 부직포 제조방법(등록번호 OOO)으로 2018.12.7. 발명자를 aaa으로 하여 특허권 등록되었고, 그 주요내용 및 특허등록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2018.6.25. DDD법률사무소(대표 bbb)를 통해 본인을 발명자로 하여 쟁점특허기술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2018.11.28.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통지받아 2018.12.7. 특허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5.9. 및 2018.6.22. DDD법률사무소에 출원수수료 등 합계 OOO원(2018.5.9. 출원수수료 OOO원, 2018.6.22. 특허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특허기술은 ① 유기계 화합물과 항균성 재료 등을 혼합 및 혼련하여 원재료를 압출 방사하는 압출 방사 단계, ② 압출 방사된 원재료를 서로 엉키게 하여 시트 모양의 섬유 집합체를 갖는 웹 형성단계, ③ 시트 모양의 웹을 냉각하는 웹 냉각단계, ④ 시트모양의 웹을 다층 적층하여 결합하는 웹 결합단계, ⑤ 다층 적층 구조의 부직포에 압착롤러로 표면을 가압하여 밀도 및 강도를 보강한 후 정전기 방지를 위해 친수성 재료를 코팅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특허등록 당시인 2018.12.7. EEE감정평가법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EEE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2018.12.19. 쟁점특허권을 OOO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27.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감정평가액인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허권 양수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아래 <표3>과 같이 2019.8.21.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12.10.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고, 2020.6.30.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3> 쟁점특허권 양수대금 지급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을 손금 계상하였다. (바)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 외에도 아래 <표4>와 같이 마스크, 공기청정용 필터 등 5건의 발명자로 특허 등록되어 있다. <표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특허 발명자 등록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무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연구를 계속하여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반면,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에서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는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인 부직포 제조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쟁점특허기술의 발명, 개발, 연구활동 등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외부업체에 시제품 제작, 검증 등을 의뢰한 사실이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구활동으로 쟁점특허기술을 발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발견할 수 없고, 쟁점특허기술은 ‘① 유기계 화합물과 항균성 재료 등을 혼합 및 혼련하여 원재료를 압출 방사하는 압출 방사 단계, ② 압출 방사된 원재료를 서로 엉키게 하여 시트 모양의 섬유 집합체를 갖는 웹 형성단계, ③ 시트 모양의 웹을 냉각하는 웹 냉각단계, ④ 시트모양의 웹을 다층 적층하여 결합하는 웹 결합단계, ⑤ 다층 적층 구조의 부직포에 압착롤러로 표면을 가압하여 밀도 및 강도를 보강한 후 정전기 방지를 위해 친수성 재료를 코팅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구상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시제품의 제작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기술을 개인적으로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aaa이 개인적 발명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지고,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의 경우 ‘직무발명’으로서 법인은 그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