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19.5.8. 개업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OOO에서 부동산 자문업을 영위하다 2024.1.4. 폐업한 법인사업자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그 내용이 동일하며, 2019사업연도 말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200주(액면가액 OOO원), 자본금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주, %) (다)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2022.4.8. 등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은 사실상 c과 f가 운영하였다며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200주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작성일: 2019.5.17.)와 OOO계좌(13--**16, 예금주: b)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변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표3>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
2. d이 2021.2.16.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g와 h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내용증명 우편내용 일부
3. h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5067)에서 d이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준비서면 내용 일부
4. 청구인은 이외에 녹취록(2020.9.17. b과 d의 전화통화 내용)과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별지> 번호 제1·2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 처분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한 2023.7.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23.8.22. 처분청으로부터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각 처분들 중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별지> 기재 번호 제1·2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구기관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각 처분들 중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별지> 기재 번호 제3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2019년 5월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c에게 양도하는 등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적으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지분율 100%)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c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작성일: 2019.5.17., 양수인: c, 주식 200주) 및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좌의 예금주와 입금자가 계약서상 청구인과 c이 아니고, 입금액도 매매금액과 다르며, 또한 청구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변동내역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식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 및 준비서면의 내용은 소송과 관련하여 d이 작성한 것으로 관련 소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100%) 해당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