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이전받은 후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익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수법인의 확인서 등만으로 매매대금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이전받은 후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익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양수법인의 확인서 등만으로 매매대금의 회수불가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고, 잔금 OOO원은 매수법인이 PF대출을 통하여 지급받은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 OOO원,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 대여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매수법인이 모두 확인하여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회수불가능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수자의 도산, 배당절차 종결 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거래내용, 양수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회수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토지는 2022.10.7.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주식회사 b에 신탁되었고,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매수법인이 보유한 자산이다. (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 불이행 시 해제권과 위약금 배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금회수 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회복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미수령액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수법인에게 별도로 대여한 금액 OOO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과 무관하다.
(1)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매수법인의 사업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수법인은 2019.4.5. 주택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매수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 원이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 (단위: 원) (다) 충청남도 천안시장은 2023.9.2. 매수법인을 사업주체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3-311호)하였는데, 해당 사업승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승인 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12.22. 취득하여 2022.10.6.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한 다음 2022.10.7.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매수법인은 같은 날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다. <표2>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지급기일 (단위: 원)
(3) 매매대금의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 등이 2022.11.23.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수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매수법인은 2022.10.30.까지 OOO원, 2022.11.30.까지 OOO원, 2023.1.30.까지 OOO원, 2023.9.30.까지 OOO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22.11.15. 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따라 매수법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2022타채130447, 2022.11.15. 및 2022타채131226, 2022.11.22.)을 하여 OOO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OOO은행, OOO 및 b 주식회사에 대한 매수법인의 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다) 매수법인 대표이사 c은 2023.3.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매수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과 별도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되어 있다. <매수법인 c 확인서> (라) 매수법인은 2023.3.24. 청구인이 쟁점토지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불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PF시장경색으로 대금지불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방문을 자재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11.15. b 주식회사에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이 미지급된 사유와 신탁 수익권증서에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질의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송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채무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매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신탁하였고, 2023.9.18. 충청남도 천안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출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매수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매수법인의 협조공문 등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회수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