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1461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2023.8.9., 2023.8.11.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세액 합계 OOO원(<별지1> 기재)의 납부고지 처분 중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A 체납세액에 대한 부분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A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2018.7.20. 설립하여 2021.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9.6.13.부터 2019.9.26.까지는 대표이사, 2019.9.26.부터 2020.4.21.까지는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이하 2019.6.13.부터 2020.4.21.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을 “쟁점기간”이라 한다)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 나. 충주세무서장(쟁점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20년에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을 대표이사 재직일수로 안분하여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평택세무서장(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이하 “처분청②”라 하고, 처분청①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①은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미수이자 포함) OOO원과 2020년 귀속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②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②는 처분청①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상여금액에 포함하여 2023.8.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①은 2023년 8월 현재 쟁점법인이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8.9., 2023.8.1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ㅇㅇㅇ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는바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A은 2018.7.20. 경상남도 함안군 OOO에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고, 그 대가로 매월 OOO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지만 출근을 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등을 쟁점법인에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A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5톤 트럭을 구입하여 2012년 5월경 운수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일 ㈜B(지입회사)에서 요청한 화물을 운송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운송대가를 지급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해서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20.3.10. OOO원, 2020.3.25. OOO원, 2020.4.22.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으나, 이는 A이 청구인 명의로 법인차량을 구입하여 발생한 자동차할부금을 캐피탈회사에 상환하기 위해 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다. (라) 청구인은 A을 사기혐의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닐뿐더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①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A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후 30%의 지분을 추가로 양수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A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가 2020.12.22.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현실적으로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자만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전 국기법에서는 주식발행법인의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입증된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A은 쟁점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도 아니고, A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된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이 실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금전적인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도소매/공구’, ‘서비스/기계수리업’을 영위한 OOO를 2019.12.23.부터 2021.5.30.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기계 및 공구 제조 판매업’이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이 청구인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2020.2.25. 처분청②에 제출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OOO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쟁점법인 다른 주주가 제출한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음에도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고액의 체납(OOO원)이 발생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기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 ㅇㅇㅇ (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의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사업자등록내용의 주요 변경 내용 ㅇㅇㅇ (다) 쟁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처분청①에 제출한 주주명부(2018.7.16. 작성)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2018.8.1.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대리인 E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서류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 6,000주를 소유한 C가 2019.9.30. 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C가 제출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내역 (단위: 주, 천원) 매매 일자 양도자 양수자 양도주권·지분 주식수 양도가액 2019.6.13. C 청구인 6,000 OOO (바) 처분청①에서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결정하면서 작성한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①에서 작성한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청②에 제출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금융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 징수의무자 성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610315-1* 소득자 상호 쟁점법인 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OOO 지급내역 지급일자 귀속연월 소득의 구분 지금대상기간 지급액 2019.3.31. 2019년 3월 이자소득 2018.1.12.~2018.12.31. OOO원 (나)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에 대한 귀속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사업이력은 아래 <표8>과 같은데, 처분청은 이 중 OOO의 업종(공구 도·소매업)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 중 하나인 ‘기계 및 공구제조 판매업’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표8>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사업이력 ㅇㅇㅇ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사업자인 C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C 사업자등록 사본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B(“갑”)와 청구인(“을”)이 체결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2012.4.25. 작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C, D㈜, E㈜ 등의 물류업체로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OOO원~OOO원을 입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B의 계좌로 OOO원 상당액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경기도 평택경찰서장이 발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청구인은 “본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시켜 놓고 현금 및 차량 등을 편취당했다”고 2023.4.25.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기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에 있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와 있는 개정 취지 등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20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 여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OOO, 2021.11.9.)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A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나, A은 쟁점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A에게 지급되었다거나 A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A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은 추계결정된 과세표준과 쟁점법인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으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여 신고한 가지급금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②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국기법 제39조 제2호는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주주와 그의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바,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21.1.1. 이후인 것은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20.4.21. 쟁점법인의 임원에서 퇴사하였고, 처분청①은 공부상 자료와 달리 청구인이 퇴사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원 퇴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은 임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보유한 쟁점법인의 지분율이 70%로 변동 없었는바, 청구인이 공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A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A의 사실확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아닌 A이 실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한 권리를 실제 행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①에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1.1. 이후인 부분은 해당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제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부칙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법인세법(2020.8.18. 법률174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4) 법인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대표자의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67-106・・・17【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