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지 소득의 귀속 주식 교환취득자[원고의 자(子)] 이 건 주식의 수증자 중간거래 교환(도관 없음) 증여(도관 없음)
(4)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실질 과세원칙의 예외를 둔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필요하고, 법률에 이러한 의제 규정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는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 는 바, 이에 따르면 경제적 실질이 귀속된 자가 형식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거래를 재구성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 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들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의 형평성에 반한다. (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세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법성ㆍ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예의 하나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은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는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에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 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단기간 내 증여와 양도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양도 소득이 실제로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배우자인 수증인에게 OOO주를 증여하여 수증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그 경제적 실질은 수증인인 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수증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는 비상식적이고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9> 이 건 거래의 경제적 실질 검토 증여인 수증인 양도인 경제적 실질 주식의 처리 과세여부 청구인 배우자 법인 보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과세 없음 청구인 배우자 소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과세(처분청 의견) (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소각대금이 수증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도 없이,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 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한 이 처분은 명백히 위법ㆍ부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및 쟁점거래에의 적용 (가)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나) 이 건의 경우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같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바로 적용하여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을 통상적인 거래인 ‘이익소각 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건이다. 쟁점주식의 청구인 증여행위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이라는 거래순서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을 규율한 것으로 이와 같이 과세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조심 2021중6628ㆍ6629(병합), 2022.2.9. 결정 등). (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 가능성의 구체적 검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2. 우회행위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둘 이상의 행위를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수증인에게 2019.6.3.에 쟁점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하였고, 수증인은 청구법인에 2019.7.26.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자신의 가지급금을 반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어 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 다) 따라서, 전자의 거래는 후자의 거래에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우회행위라 볼 수 있다.
3.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수증자가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반제를 위해 증여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소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쟁점거래는 컨설팅 회사의 ‘가업승계전략’이라는 제안서에 의해 추진되었다. 수증자의 가지급금 반제가 목적이었다면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현금으로 이를 증여한 다음 가지급금 반제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한 일련의 쟁점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는 없다.
- 나) ①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증여규모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서 이루어진 점, ② 컨설팅 회사로부터 약 OOO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업승계전략’이라는 제안을 받고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점, ③ 쟁점주식 증여 후 한 달 남짓의 단기간에 청구법인의 자본감소가 결정되고 수증인만이 보유하고, 증여받은 쟁점주식만 매입되고 소각한 점, ③ 청구법인이 종전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 다) 수증인의 문답서에서는 주식 증여는 별도의 사업목적이라기보다는 수증인의 가지급금 반제목적으로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쟁점거래의 종국적인 목적은 오로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었고, 법인에서 현금을 유출하면서 응당 발생하는 세금(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소각이라면 배당소득세)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것으로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배우자 수증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총 OOO원 (OOO주, 주당 OOO원)에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0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수증인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 ‘0원’으로 거래를 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납세자들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수증인 대표이사 수증인(OOO% 지분보유), 청구인(OOO% 지분보유), 수증인 아들 B(OOO% 지분보유), 수증인 딸 C(OOO% 지분보유) 등 사주일가가 총 OOO%의 지분을 구성하고 있어 수증인의 계획 하에 배우자증여를 통해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주주에 대한 배당 성격으로 주주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들은 자기주식 매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오로지 실사주인 수증인의 쟁점주식만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점을 보아도 1인 주주회사가 아니면 쟁점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들의 주요 판결의 공통 내용은 ① (판결이유1) 청구인은 배우자공제를 사용하여 손실을 보았고, ② (판결이유2) 상법상 적법 절차를 거친 가장행위가 없으며, ③ (판결이유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거래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까지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되지 아니하고, ④ (판결이유4) 주식소각 대금은 모두 수증인의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과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설명한 절의 내용과 같이 이 건은 증여행위 등 자체를 가장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의 일련의 쟁점거래는 수증인의 가지급금을 반제하기 위해 잘 짜여진 계획 하에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거래에 따라 법인자금을 유출하면 응당 부담할 세금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가) 쟁점거래의 경제적 목적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있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에게 증여재산공제는 부부간 증여에 따른 공제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는 세법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수증자에게 쟁점주식의 소각 대금이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증여에 따라 배우자증여공제가 되어 증여세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인에게 증여한 이후 쟁점거래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을 할 경우 다른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을 수증인에게 증여한 행위 자체를 가장행위로 본 것이 아니며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에 가장행위의 개념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나) 이 건의 경우 컨설팅회사의 계획에 따른 ‘쟁점주식 증여 → 이익소각’ 거래라는 순서를 통상적인 거래순서 ‘이익소각 → 현금증여’ 거래로 재구성한 것이지,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우회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주식소각대금 모두 수증인의 가지급금반제에 사용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수증인과의 ‘증여’ 자체를 가장거래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행위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 모두 수증인에게 귀속됨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이후 탄력적으로 판결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의 인용 사유를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좀 더 심도있는 심리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하급심의 판례들이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3) 현재 동일 쟁점 선행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최근 심판례[조심 2021중6628·6629(병합), 2022.2.9. 참조]의 경우에도, 단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거래여부로만 판단하고, 소각대금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 주장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판단 없이 기각하였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사용·소비하여 수증인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여라는 사법상 계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형식을 취한 행위를 거짓된 가장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수증인에게 경제적으로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국승) 등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거래에 의한 세법상의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증여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였으며, 수증인이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 수증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점, 청구인의 주식증여로부터 단기간내에 수증한 주식의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한 점 등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는 ① 배당을 받는 방법, ②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③ 주식 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 경우 각각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바, 결국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됨이 마땅함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다단계 거래 및 순서 조작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증여 후 소각’이라는 거래순서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을 대상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증여자가 직접 청구법인으로부터 소각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조심 2021중6628ㆍ6629(병합), 2022.2.9. 등]
(5)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장행위의 존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행위를 필수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이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 규정인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바로 적용하여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을 ‘이익소각 후 현금 증여’로 보아 과세한 건이다.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의 거래는 후자의 거래에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우회행위라 볼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판례로, 위 판례는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가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주식 교환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가 패소한 사건이다. 청구법인이 사실상 수증인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증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별도로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쟁점주식을 수증인에게 증여하여 소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합리적인 목적을 찾아볼 수 없어 거래 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납세자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선택행위는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7)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에 의하면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는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된 결과 어떤 행위가 조세회피행위라고 인정되면, 그가 취한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바, 이는 거래의 재구성은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거래가 재구성된다고 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 쟁점주식의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중간에 이루어진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면, 최종적으로 일련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즉,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이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자본이득을 주식소각 절차를 통해 수증인에게 의제배당소득(소각 대금)이 귀속되었고, 수증인에게는 증여과정을 통해 현금이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7)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의제배당과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과 같은 개별규정이 없어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곧바로 과세처분할 수 있고(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의 경우 의제배당 과세회피(조세회피)에 관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그 근거 법령 및 법리, 쟁점이 전혀 다르다. 법률이 경제현상의 변화 등에 따른 모든 조세회피유형을 미리 예측하여 개별세법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적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조, 제14조 제3항과 이를 적용한 결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을 근거로 그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접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정당하게 과세한 것이지,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본문 또는 같은 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가) 개별세법에 마련된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절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 과세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들어 당연히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절세 목적이라기보다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개별세법상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남용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나아가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마련된 일반적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3조,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동일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쳐 현금 배당을 받고 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성실신고한 경우와 그 거래의 실질이 같으므로 현금배당 받은 납세자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이다. (나) 법인세란 주주들이 낼 소득세의 선납일 뿐으로서 법인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우선 저율(10%)의 법인세를 선납하고 이후 주주에게 잉여금이 배당될 때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배당소득세에서 기 납부한 법인세(gross-up)를 차감)하는 추가적인 과세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청구인의 다단계 거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할당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저율의 법인세만 부담(선납)하고 법인의 소득을 주주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어, 현재 법인세제의 구조 및 개인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동항 제1호에 따라 주주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후에 수증인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에서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8)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부자연스러운 거래로 청구인과 수증인이 청구법인에 관한 의사결정을 계획적으로 주도할 수 있었던 소유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바,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