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1.5.24.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2.12.30.이므로 22.12.30.까지 이사, 전입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종전 임차인 간 구두 합의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4개월 연장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은 2018.3.15.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 종전주택 ” 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고, 2021.5.2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 신규주택 ” 이라 한다) 를 취득하였으며, 2021.8.1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3.8.28. 청구인에게 2021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 한 사유를 보유기간 및 이사요건에 대한 특례로 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청구인의 사례에 대하여는 이사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적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정에 비추어 가혹하다. (1) 청구인의 근무지 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에 소재한 ㈜ A 에서 2020.10.1. 부터 2021.5.31. 까지 근무하였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에 소재한 ㈜ B 에서 2021.6.1. 부터 2021.10.7. 까지 및 2022.6.1. 부터 2022.12.2. 까지 (재입사) 근무하였으며, 충청남도 당진시 OOO 에 소재한 C ㈜에 2022.12.8.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거주지 이동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인근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이하 “ 임차주택 ” 이라 한다) 에 전세를 구하여 2021.8.18.. 부터 2022.12.8. 까지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근무지로 출퇴근하였으며, 2022.12.8. 이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OOO(이하 “ 당진주택 ” 이라 한다) 에 거주하면서 현재 근무지에 출퇴근하고 있다. (나)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은 2020.12.31. 부터 2022.12.30. 까지 2 년이었으나, 기존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과 기존 임차인이 구두합의로 임대차기간을 약 4 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기존 임차인은 2023.4.16. 신규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다) 청구인은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만료하려 하였으나, 임차주택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2023.7.17. 에 이르러서야 임차주택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이 때 주민등록을 퇴거하였다. (3)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근무지로 출퇴근하고자 하였으나,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당초 계약기간인 2022.13.31. 및 구두합의에 따른 2023.4.16. 까지 연장) 및 임차주택의 임차기간 만료 (2023.1.31) 에 따른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의 상황에서 2022.12.8.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현재 직장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하지 못하였다. (4)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을 적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거주이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서는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 이를 1 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 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는 ‘ 세대전원의 신규주택 이사 ’ 및 ‘ 전입신고 ’ 를 모두 충족하여야 1 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 이사 ’ 와 ‘ 전입신고 ’ 를 모두 마쳤어야 하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괄호 부분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 에 해당하는바 이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전입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 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하지 못하여도 그를 제외한 세대원은 반드시 이사를 하여야만 ‘ 이사요건 ’ 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더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인 ‘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못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 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또 다른 요건인 전입요건까지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 이사요건 ’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 전입신고 요건 ’ 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가.
대체 취득한 신규주택에 대한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세대 ”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 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 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 양도소득세 ” 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 주택부수토지 ” 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 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 세대가 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2조의 3 【 1 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0 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1 세대 1 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년) 이상인 것 [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 조정대상지역 ” 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 것 ] 을 말한다. 다만,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2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 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 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 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 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란 제155조에 따른 1 세대 1 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 1 세대 1 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 종전의 주택 ” 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 신규 주택 ” 이라 한다) 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 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 년 후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 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 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이하 이 항에서 “ 부득이한 사유 ” 라 한다) 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에서 “ 일반주택 ” 이라 한다) 을 국내에 각각 1 개씩 소유하고 있는 1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 1 세대 1 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 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 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 2 에서 같다) 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 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 1 세대 1 주택의 특례】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 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 (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 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2 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更新拒絶)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 년으로 본다.
③ 2 기 (期) 의 차임액 (借賃額) 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契約解止) 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轉貸) 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 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 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 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 3 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 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 환산월차임 ” 이라 한다) 의 3 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 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1 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22. 종전주택 매수계약 (매매대금 OOO 원, 잔금청산일 2018.3.15.) 을 체결하였고, 2021.4.23. 종전주택 양도계약 (매매대금 OOO 원, 잔금청산일 2021.8.18.) 을 체결하였으며, 2021.4.29. 신규주택 매수계약 (매매대금 OOO 원, 잔금청산일 2021.5.24.) 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주택의 종전소유자와 임차인이 2020.11.14. 체결한 ‘ 부동산 (아파트) 전세계약서 ’ 상 임대기간은 2020.12.31. 부터 2022.12.30. 까지 (보증금 OOO 원) 이고, 청구인이 2021.6.1. 체결한 ‘ 임차주택 전세계약서 ’ 상 임대기간은 2021.6.30. 부터 2023.1.30. 까지 (보증금 OOO 원) 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만료할 예정이었으나 임차주택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2023.7.17. 에서야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고 주민등록을 당진주택으로 이전하였다며 보증금 반환 내역 (2023.6.16. OOO 원, 2023.6.19. OOO 원, 2023.6.29. OOO 원, 2023.7.17. OOO 원) 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출입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 주소지 전출입 이력 번호 주소 발생일 신고일 세대주 및 관계 비고 2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2018.3.12. 2018.3.12. 전입 청구인 본인 종전주택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2021.6.25. 2021.6.25. 전입 청구인 본인 임차주택 25 충청남도 단진시 OOO 2023.7.18. 2023.7.18. 전입 청구인 본인 당진주택 (마)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1. 부터 2021.5.31. 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A ㈜에서, 2021.6.1. 부터 2021.10.7. 까지 및 2022.6.1. 부터 2022.12.2. 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B ㈜에서, 2022.12.6. 부터 현재까지 D ㈜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 요구로 임대차계약기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2020.12.31. ∼ 2022.12.30.) 이 약 4 개월 연장되어 기존 임차인이 2023.4.16. 신규주택에서 퇴거하였다며 2023.4.16. 기존 임차인이 작성한 ‘ 반환금 영수증 ’ 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2.11.30. 당진주택 월세 계약 (보증금 OOO 원, 월세 OOO 원) 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보면 “ 세대전원 ” 혹은 “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단독세대 ” 또는 “ 단독세대주 ” 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세법적용의 기본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고,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을 따르지 않고 유추·확장해석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은 세대 구성원이 2 명 이상이라고 전제할 경우 문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되어 처분청의 의견이 맞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단독세대인 경우 그 자체로 세대전원도 될 수 있고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될 수도 있다. (다) 위 규정을 처분청 견해대로 해석한다면 세대 구성은 반드시 2 명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단독세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이는 다른 세대 (2 인 이상 구성원인 세대) 와 비교하여 단독세대가 위 시행령 규정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단독세대인 경우에 1 세대 1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 근무상 형편 ’ 으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단서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 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22.12.30. 로, 이는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 년이 되는 2022.5.24.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은 2022.12.30. 까지로 연장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전인 2022.12.8. 근무상 형편으로 당진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기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 요청으로 신규주택의 임대차기간을 2023 년 4 월까지 연장하기로 구두합의하였는데, 2020 년 7 월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 3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 개월 전부터 2 개월 전까지의 기간 ’ 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 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등 ’ 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2.12.30. 보다 최소 2 개월 전인 2022.10.30. 전에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연장을 구두로 요구하고, 임대인인 청구인 본인이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근무상의 형편이 생긴 날인 2022.12.8. 이전인 2022.10.30. 전에 이미 신규주택에 2022.12.30. 까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2022.12.30. 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