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었고,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29. 쟁점부동산(사용승인일: 2003.1.23.)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이를 2020.5.29.부터 사업장으로 하여 숙박업OOO을 영위하다가, 2021.3.3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하였다.
(2) 청구인과 OOO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2021.1.20.)에 의하면, 매매 물건은 토지와 쟁점건물로 되어 있고, 계약 목적은 주택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매매당사자 간의 합의서에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가액은 OOO원, 쟁점건물의 가액은 OOO원으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숙박 매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쟁점건물의 가액(OOO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OOO원)과 30%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사실상 폐업일(2021.3.20.) 이후에 공급되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8.12.31.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한 점, 청구인은 2021.3.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2021.3.20.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이전인 2021.3.20.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의 원인이 발생한 재화는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