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10535 선고일 2023.12.27

OO천문대 총대장 AAA는 2007년 천문대 1호점인 BBB천문대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CCC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00곳의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8.16. 청구인에게 한 아래 <표1>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28. ‘A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상호로, 천문우주에 관한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여 OO 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별자리, 천문학, 천체관측’ 등의 천문우주과학 교육용역(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며, 2021년까지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매출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신고내역을 서면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주무관청 등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 등에 등록ㆍ신고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세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2023.8.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OO 개의 OOO 중 7번째 개설된 OOO로서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지점이고, OOO의 설립자 B이 경기도 OO 에 위치한 OOO 주식회사(이하 “COOO”라 한다)에서 받은 공적 견해표명을 토대로 면세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전국의 OOO는 동일한 상호,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등 B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의 여러 지점처럼 운영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과정 및 사업 영위 중에 현지확인 등과 같은 직접적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었다는 의견이나, B은 배우자 D와 OOO를 최초로 OO 에 설립하였고, COOO 대장을 2005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COOO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법인세과 현지확인을 직접 담당하여 OO 세무서장의 공적 견해표명을 직접 안내ㆍ지도받은 당사자로서, OOO 총대장으로 전국 OOO를 이끌고 있고, 전국의 OOO는 동일한 상호,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등 B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의 여러 지점처럼 운영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최초 설립된 COOO에 대한 OO 세무서장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후 설립되는 신규 OOO 사업자등록시 면세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최초 설립된 COOO를 비롯하여 전국 OOO의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국의 OOO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사업장은 24개 OOO 중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개설된 지점(O 호점)이며, 청구인은 최초 설립된 COOO를 비롯하여 OOO에서 약 16년을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의 OOO 근무이력, 청구인과 COOO는 동일한 시스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등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청구인으로서는 최초 설립된 COOO에 대한 OO 세무서장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다른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표2> 청구인의 OOO 주요 근무이력 근무기간 근무지 2007.9.3.∼2011.8.31. COOO 선생님 근무 2012.1.1.∼2015.10.1. EOOO 교육팀장 2015.11.2.∼2021.10.31. AOOO 대장 2018.8.1.∼현재 FOOO 대장

(3) 반드시 동일인에 대한 회신만이 공적 견해표명인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이미 제3자에 대한 회신이라고 하더라도 유사업체에 대한 것이라면 당해 납세자에 있어서도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가) 청구인을 비롯하여 전국의 OOO 모두는 법인격은 다르지만 설립자 B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최초 설립된 COOO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동일한 상호, 홈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사용하고, 선생님의 채용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설되는 지점의 대장 역시 다른 지점의 경력자를 임명(프랜차이즈 모집을 하지 아니함)하였다. 또한 매월 전국 OOO 대장회의를 통해 OOO를 ‘한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이미 제3자에 대한 회신이라고 하더라도 유사업체에 대한 것이라면 당해 납세자에 있어서도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8376 판결, 조심2014서5001, 2015.9.9. 등).

(4) 만약 2007년도에 쟁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줄 알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안내ㆍ지도를 받았다면 (i) 학부모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여 납부하였거나, (ii)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하였을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면세제도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나) 15년간 20개 이상의 다수의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사업임을 공적으로 견해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그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동기나 의사도 없었다.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OO 세무서에서는 적용되고 다른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최초 설립된 COOO를 비롯하여 청구인은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미납부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5)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직원들조차 OOO 사업을 면세사업자로 판단하였다. (가) COOO에 대한 OO 세무서장의 행정처분 외에도, xxx에 대한 OO 세무서장의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교부 과정, xxx에 대한 OO 세무서장의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 교부 과정을 보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조차 사업자등록 사전현지확인 등을 통해 쟁점교육용역을 “면세”로 판단한 바 있다. (나) 물론 사업자등록증 교부과정이 현장확인과 같은 납세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이 아니었으므로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대한민국 납세자로서 대한민국 정부인 국세청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OOO는 국세청의 세무처리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대행징수하지 않았고, 이후 과세관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로서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OO 세무서장이 COOO에게 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행위는 인격을 달리하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OOO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나 OO 세무서장은 쟁점교육용역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OO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접수일과 동일자에 즉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현장확인을 거치거나 확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의 면세여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OO 세무서장이 COOO에 사업자등록 사전현지확인 이후 쟁점교육용역이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한 것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견해표명도 하지 아니한 이 건은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청구인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 표명은 없었다. 또한 같은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상호 및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고, COOO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COOO와 인격을 달리하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OOO에 대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당초 COOO가 2007년 면세사업자로 등록정정된 이후, 쟁점교육용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허가받은 사실 없이 2015년에 면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대내외적으로 지점대표를 “대장”, OOO를 총괄 지휘하는 B 대표를 “총대장”으로 호칭하고 있고, B은 24개 OOO 총대장으로서 24개 OOO 간 동일한 시스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24개의 OOO 중 7번째 개설된 OOO로서 수도권 외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지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 세무서장은 COOO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당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사전 현지확인 후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의왕, 송파하남 및 COOO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현지확인을 통한 면세사업자등록정정 교부” 행위를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판단하여 인용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전국 OOO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전국 OOO 설립 당시 주주현황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교육프로그램 리플렛, OOO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및 COOO를 포함한 전국의 24개의 OOO는 총대장 B의 총괄 지휘 아래에서 동일한 시스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의 OOO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대장 회의록 및 IOOO 오픈 예정에 따른 예비대장 모집공고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B을 포함한 전국 OOO의 대장들은 ‘OOO 대장회의’를 통해 전국 어린이 천문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있고, 새로운 OOO 지점 개설시(IOOO) 일정 지원요건(근속연수 5년 이상, 팀장 1년 이상 수행자)을 갖춘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대장’을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 세무서장이 COOO에게 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행위는 인격을 달리하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AOOO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OOO 총대장인 B은 2007년 OOO 1호점인 COOO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인 OO 세무서장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24곳의 어린이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쟁점사업장은 비록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OO 곳의 OO 천문대 중 7번째로 개설된 어린이 천문대로 COOO, JOOO 등 OO 곳의 어린이 천문대와 동일한 홈페이지, 동일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사용하고, 대장회의를 통해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동일한 시스템 하에서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인은 B과 함께 2007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여온 자로, 24개 OOO 중 17번째 개설(2018.7.9.)된 FOOO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자 공동출자자(청구인 지분 49%)인바, 공적인 견해표명의 대상은 사실상 하나의 법인의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24곳 OOO 전체로 봄이 타당한 점, COOO가 2007년 쟁점교육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등록정정한 이후 과세관청은 14년 동안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총대장인 B과 대장인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4곳의 OOO를 차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관람객들로부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청구인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중8215, 2023.9.25. 결정,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 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