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A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9년 1월 골프용품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A으로부터 쟁점업무를 의뢰 받아 청구인의 자택에서 쟁점업무를 하였고, 관련된 정보 및 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실험의 내용,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모두 A이 회수하여 청구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자택을 업무장소로 제공하였기에 대가를 많이 지급받은 것일 뿐인바, 청구인이 A에게 제공한 인적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1호 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
(2) 계좌를 통해 이체된 내역은 현금증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사업소득(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명백한 증거이다.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관행이고, 아울러 인원이 많지 않은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은 통상 임금이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나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자가 전부 부담하고 당사자에게는 실제 수령하는 금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통상 이런 경우 금액은 대부분 OOO원, OOO원, OOO원 등으로 지급되지만, 실제 지급(급여)명세서에는 세금이나 보험료가 반영되어 장부에 기록되는데, 이 건에서도 A은 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였고, 청구인도 계좌로 이체되어야 이를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A은 청구인에게 인적용역에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추후 청구인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미지급금 등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통해 이체한 것이다.
(3)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미 경과되었다.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4) 설령,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처분청은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을 들어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이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부담하는 “입증의 필요”란 추정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시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의 심증을 흔들어 추정되는 사실의 존재에 의심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면 족하고(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1209 판결),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청구인은 A과 업무를 하게 된 사유, 내용 등을 통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밝혔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금한자(A)와 입금을 받게 된 자(청구인)와의 관계, 쟁점금액을 이체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입금한 금액의 액수, 입금한 금액의 사용처 등이 경험칙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인적용역 제공 사실이 전부 배척되거나 전부 부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4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70대의 노인이 30대의 청구인에게 6년간이나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할 관계나 이유 그리고 근거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당시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청구인의 소득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쟁점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지극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5) 청구인이 항변서를 통해 항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A과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A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을 이유나 개연성은 없고, A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A과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A은 법률혼의 배우자가 있었음)에 있다거나 성년인 청구인이 특별히 생활비를 지급받을 만한 이유 등 생활비를 지급받을 만한 관계(피부양자)에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A의 특허 출원을 위해 실험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업무량, 장소제공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대가를 매월 계좌를 통해 이체 받은 것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청구인이 쟁점업무에 대해 9∼14년이나 지난 지금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과다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다하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이다. (나) 처분청은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과세요건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납세자의 권리(방어권)가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1. 과세대상 기간(2009년∼2014년)으로부터 9∼14년이나 경과되어 과세가 된 상황이고,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등이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일방적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A의 상속인에 의한 진술에 의한 경우이며,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남아 있지 않거나 그 기억조차 정확성의 한계가 있는 등 입증에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 처분청은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납세자인 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인데, 청구인은 현재 극심한 공황장애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고, 생계를 위한 직업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던 예금 및 부동산 전부가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2023.6.3. A의 상속인 대표 B에게 이 건 관련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냈고, 2023.9.20. 재차 내용증명(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이체한 것이 “생활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쟁점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건에서의 증여는 청구인이 A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업무에 대해 당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진술한 내용이 이 건 증여세와 아무런 관련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은 사실관계를 벗어나거나 오해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학 전공학과와 쟁점업무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고액의 연구비를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단순하지만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장소 제공과 실험에 대한 대가를 매월 급여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이를 고액이라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A의 특허 출원ㆍ등록 제출 이후에도 청구인이 과다하게 대가를 받았기에 쟁점금액이 연구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A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특허 관련 일을 해오고 있었고, 2011년 특허 출원 이후에도 계속하여 필요한 실험 등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월 A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C 직원이나 A 보다 많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과다한 금액의 쟁점금액을 A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장소를 제공하고 쟁점업무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집중해서 하여야 했던 것으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4. 처분청은 A이 아들과 같이 설립한 ㈜C에 2012년도에 특허권을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고액의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여 특허와 인적용역 대가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허 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C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산업재산권 OOO원은 A이 2013년에 등록한 특허OOO와 관련이 없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내용 중 특정 항목만을 들어 위험요소가 많아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쟁점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A이 출원한 특허와 관련한 전부의 실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위험한 일을 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위험물질이 포함된 실험 등은 당연히 A이 회사에서 하였던 것이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구나 조카가 작성한 확인서는 친분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주거공간에 대한 타인과의 왕래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고, 청구인처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조카나 친구가 아닌 타인이 청구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우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이들을 찾아 확인서 등을 받기는 너무나 어려우므로, 제출된 확인서 내용이 당시의 정황 등에 의해 충분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혼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고, 그 와중에 A의 요청으로 쟁점업무를 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업무를 시작한 2009년에 이후 6년간 지속하기로 처음부터 약정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지 알 수 없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OOO아파트에 2006.7.3.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명의자는 A의 아들 B임)를 하게 된 이유는 2005년 청구인이 동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05년 합의 이혼한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으로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던 중에 A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주었으며, 2007년에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협박이나 스토킹이 없어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A과 금전이 수수된 것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2년에 취득한 충청남도 부여군 OOO 부동산은 여관으로, OOO 대출 OOO원, 아파트 담보대출 OOO원, OOO(큰언니)의 자금 OOO원, OOO(넷째언니) 부부의 자금 OOO원 등 대출과 형제들의 자금을 모아서 2012.3.30.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언니들의 노후를 위해 대출을 받기 쉬웠던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이 건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9.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사업소득 등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A이 청구인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적용역의 대가로서의 사업소득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 따른 증여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2000∼2003년 기간 동안 골프용품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2003년 OOO에 편입하여 체육학을 전공한 후, 골프용품점에서 알게 된 A이 2009년 1월경 쟁점업무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체육학을 전공한 청구인에게 특허 등록할 중대한 실험을 의뢰한 점과 경기도 하남시 OOO 소재 청구인 소유의 자택에서 용기에 나무진액의 변화를 관찰 기록하는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A의 특허출원서를 살펴보면, A은 단조공정에 사용되는 이형 윤활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으로 2011.9.26.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13.2.7. 공개, 2013.5.16.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A의 특허출원일 이전 2년 4개월 동안 38회에 걸쳐OOO원을 수령하였고, 특허출원 제출 이후에도 3년 1개월 동안 계속하여 45회에 걸쳐 OOO원을 수령한 점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활동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청구인은 A이 2011.9.26. 특허출원 후 법인설립이 되면 자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 퇴직금을 미리 준다고 하여 2011.1.13.부터 2011.12.2.까지 성과금으로 OOO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특허출원 제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급여나 성과금의 지급이 필요 없음에도 계속하여 고액의 금융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이 연구활동비 내지 성과금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고, 특허등록 후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과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때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어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이 2009년 1월경 청구인에게 쟁점업무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한 당시 특허등록의 가능성 여부, 특허등록의 가치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특허가 등록될 것과 그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여 당시 A의 급여보다 2.3배나 되는 금원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A의 장남 B이 대표인 ㈜C의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산업재산권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A이 특허권을 2012년도에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청구인이 특허출원당시까지 수령한 OOO원에 비해 특허권의 양도가액은 극히 적은 금액이고, 특허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A이 청구인에게 특허권의 양도가액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매월 지급할 이유가 없는 등 특허출원과 청구인의 연구활동의 인과관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업무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시적인 업무이고, 업무에 대한 종료시점이 늦어져 경력 단절의 손해를 감안하면 청구인이 받은 대가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기간은 2009.5.21.부터 2014.10.1.까지로서 6년 5개월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기간으로 일시적인 업무라고 할 수 없고, 월 평균 OOO원 이상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며,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A을 만나게 되어 연구업무를 재택근무의 형태로 계속하여 일을 해왔으므로 경력 단절로 보기 어렵다.
(4) A의 특허출원서는 단조 공정에 사용되는 이형 윤활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해머, 프레스등의 금속, 비철금속 재료의 가공 및 성형에 있어 사용되는 이형 윤활제의 발명인바, 출원서의 발명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상당한 양의 재료들을 첨가하고, 고온의 열간단조 과정 등이 필요한 연구과정으로, 자택에서 단순 나무진액의 변화를 관찰ㆍ실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C의 대표 B이 작성 발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관한 제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조이형윤활제는 유해하고 위험성이 있어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 및 용기를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단조이형윤활제는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 유발, 가열시 용기폭발, 유독 가스등 유해한 위험물질로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장 및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에서 6년 5개월의 긴 시간동안 재택 근무 및 연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의뢰받은 실험을 기억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친구 및 조카들도 기억으로 더듬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의 친분 및 특수관계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신빙성이 낮고 객관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은 A의 특허출원을 위한 발명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는 실험으로 A이 오픈된 장소가 아닌 청구인의 자택에서 진행할 것을 의뢰하였고, 정보 유출 및 보안을 우려하여 기록자료들도 일주일에 1∼2회 A이 청구인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여 증빙자료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업무였다고 주장하나, 조카 D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조카 D가 A을 직접 만나 타이핑을 부탁받아 이메일을 보내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놀라기도 하였으며, A이 외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하고, 청구인의 친구 및 친지들이 편하게 청구인 자택으로 놀러오기도 하여 실험상황이 공개적으로 오픈되는 상황 등을 살펴보면, 외부로 발설할 수 없는 중대한 업무로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보관 또는 입증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인은 입금자와 수령자와의 관계, 쟁점금액을 입금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입금한 금액의 액수, 입금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OOO소재 OOO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A의 장남 B이 2006.7.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2007.7.3. 가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6.7.3. 이전에 A의 장남 B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2005.8.19.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2010.8.23. 말소하고, 2010.8.20.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2009.5.1.부터 2010.7.31.까지 A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으로 채무액을 상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청구인이 2012.3.3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음식점 및 여관)을 OOO원에 취득할 당시, 계약금OOO 및 취ㆍ등록세OOO 등으로 OOO원의 현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취득자금이 쟁점금액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A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이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 급여를 받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어 발생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모든 소득을 해마다 계속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금액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A은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사업소득이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증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에 의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괄호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이 A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중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을 받고 제출한 금융거래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작성한 금융거래 확인서의 내용 본인은 C 연구원으로 2009년 5월 경기도 하남시 OOO에서 2014.10월 까지 재택근무를 하였고 화학약품을 섞어 변화되는 현상을 시간대, 날짜별, 온도 등에 따라 변화하는 걸 자료로 정리하는 일로 급여로 매달 OOO 받았으며 연구 결과가 좋을 때는 성과금으로 OOO원씩 받기도 하였습니다. 명절이나 휴가 상여금도 있었습니다.
(2) 이 건 이의결정서를 보면, OO 지방국세청장은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상속인들의 진술과 청구인이 ㈜C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수령액이 과다하며,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이 발명한 특허권의 내역은 OOO과 같은바, 이 중 쟁점업무와 관련한 특허권(단조 공정에 사용되는 이형 윤활제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서상 확인되는 내용(일부)은OOO와 같다.
(4) ㈜C는 2011년 12월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설립되어 윤활제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A의 아들인 B이 대표임), A은 사망 전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확인되고,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의 근로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각각 OOO과 같은바, 청구인은 E에서 발생한 2013.11.25.∼2013.12.31. 근로소득 OOO원 및 2014.1.1.∼2014.12.31. 근로소득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형부인 OOO(OOO의 배우자)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어 발생된 것으로 실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인의 근로내역 연도 근무처 업태/업종 소재지 2001 건물주 부동산업/임대 경기도 광주시 2013∼2015 E 도매/기타수산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5∼2020 ㈜OOO 도소매/기타수산물 경기도 용인시 2020 OOO㈜ 농업/종묘생산업 충청남도 부여군 2020∼2021 OOO 주식회사 제조업/유기질비료 충청남도 부여군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도 소득구분 사업장 상호 총수입금액(원) 결정세액(원) 비고 2012 사업소득 F(부동산임대) OOO OOO
• 2013 사업소득 F(부동산임대) OOO OOO
• 2014 사업소득 F(부동산임대) OOO OOO 홈택스 신고 근로소득 E OOO 2015 사업소득 F(부동산임대) OOO OOO 근로소득 ㈜제주탐미 OOO 근로소득 E OOO
(6)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쟁점금액 월평균 수령내역은 OOO과 같은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약정된 금액을 매월 말일 또는 초에 월평균 일정한 금액을 이체받은 것이고, 다만 2011년에는 성과금 명목으로 OOO원 이상의 금액을 더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내역은 OOO과 같다. <표8>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내역 (단위: 백만원) 종류 취득일자 소재지 거래가액 아파트 2005.8.19. 경기도 하남시 OOO 모름 토지/건물 2012.3.3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OOO OOO 아파트 2015.9.7. 경기도 하남시 OOO OOO 아파트 2016.2.22. 경기도 하남시 OOO OOO 아파트 2020.2.21. 경기도 하남시 OOO OOO 아파트 2021.6.1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OOO OOO
(8) 청구인은 쟁점업무에 대해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OOO 및 청구인의 지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조카 D가 작성한 확인서는 OOO D가 2011.7.15. 오후 4:58 및 5:01분에 ㈜C의 관계자 2명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일 관련 출력물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쟁점업무를 수행한 아파트의 내부구조 사진 및 당시 사용하였다는 실험도구(용품) 사진을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증여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함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아무 대가 없이 증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A과 쟁점업무를 하게 된 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해 확인서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닌 A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쟁점금액에 대해 제세 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에도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이 온전히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과 A 사이에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계약되었음을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를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