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1‧2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1032 선고일 2023.12.14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3개월 정도 차이나고 쟁점토지1‧2의 양수인도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에서 “1차 685평 중 345평을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에서 ”2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토지 2,264 ㎡를 2021.11.19. OOO 39 ㎡ 및 OOO 1,090 ㎡ (OOO 토지와 함께 이하 “ 쟁점①토지 ” 라 한다), OOO 1,135 ㎡ (이하 “ 쟁점② ” 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 쟁점토지 ” 라 한다) 로 분할한 후 AAA 에게 2021.11.26. OOO 원에 쟁점①토지를, 2022.2.21. OOO 원에 쟁점②토지를 각각 양도하였고, 2021.12.27. 및 2022.2.2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12. 부터 2023.7.1. 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거래가 하나의 거래로서 모두 2022 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2023.7.19. 청구인에게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논리에 따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각각 다른 계약일과 잔금일로 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한 것인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양수인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법령에서 뚜렷하게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자유경제에 반하는 과세 관청의 월권이라 할 수 있다. 매수인은 쟁점①토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내용에 도로개설 및 인허가를 불허할 시에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에 대한 특약이 존재한다. 쟁점②토지는 당초 BBB 가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여자인 관계로 공장 인허가, 대출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당초 매수인으로 변경한 내용이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 ’ 에 나타난다. 매수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인․허가신청 및 건축허가 (허가일 2021.10.25.) 를 득한 후, 추후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인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 (허가일 2022.2.8.) 를 득하였다. 만일 매수인이 쟁점토지 모두를 구입할 예정이었다면 인․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를 한꺼번에 하였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신청과 건축허가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두 동이 아닌 한 개의 동으로 지었다면 건축비 뿐 아니라 이중의 감리비와 안전지도비, 착공 지연에 따른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측정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지출이 있었다. 그리고, 진입로의 도로개설 시에도 측량 및 지번 분할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바람에 이중의 지출이 있었다. 일자별 거래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는 별개의 거래임이 명백하다. 현재 청구인은 심각한 병세 (고엽제 국가유공자, 위암수술, 치매, 잦은 입원과 외래진료) 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이며 치매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것으로 농민에 대한 차별적 과세이다. 수없이 많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편의에 의하여 거래 시기나 거래금액을 조절한다. 각 사업연도 (분기) 의 수익과 지출을 조절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정하고, 또한 이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조절하며, 부가가치세를 조절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감면, 세액공제 역시 세금조절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초과된 감면이나 세액공제액은 이월공제하도록 하는 등 공제 감면을 적극 활용하도록 세법에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 자경농지의 감면 ’ 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거래내용에 관여하여 이러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과세관청의 ‘ 농민 ’ 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 과세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정당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세금을 신고하였다. 지적법에 의해 토지를 분할하였고,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에 업무를 의뢰해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를 하였고,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를 통해 세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성실하게 법을 지켰고, 만일 법을 어겼다면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만일 적법한 다른 법령을 무시하고 과세한다면 다른 법령과의 마찰뿐 아니라, 특히 부동산등기법상 매매일과 세법상의 매매일이 상이함이 존재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추후 매수인의 취득시기가 모호해지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의 감면한도는 1 년간 1억원, 5 년간 2억원을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는 감면한도가 있다면 여기에 맞춰 연도별로 수입이나 지출 혹은 투자금액을 조정하며, 설사 감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의 경우에도 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경제 하에서 당연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농민에 대한 과도한 과세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월감면을 도입함이 형평성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AAA 이 쟁점토지에 별도의 인․허가 신청과 건축허가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있었고 만일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모두 구입할 예정이었다면 인․허가 신청이나 건축허가를 한 번에 했을 것이므로 두 건의 거래는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1 번 “1 차 685 평중 345 평을 계약한다 (지적도에 표기된 1, 2 번 가운데 매수인이 선택)” 과, 7 번 “2 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후 토지 340 평 계약 체결한다. 계약일은 2021.10.20. 이고 잔금 (일) 은 2022.2.10. 지급한다.” 을 통해 청구인과 양수인 AAA 은 쟁점토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했던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경우 당초 BBB 가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공장에 대한 인․허가나 대출 등의 문제로 양수인 AAA 이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두 건의 거래가 별개의 거래라고 주장한다. 청구주장대로 양수인 AAA 이 어쩔 수 없이 쟁점②토지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면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②토지 계약서 작성일이 BBB 의 거래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인 2022.2.15. 이후가 되어야 상식적이고, BBB 와 AAA 은 경제적 실질이 같은 부부 관계로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21.7.6.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OOO 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OOO 원을 2021.11.5.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약금 수령일인 2021.7.6. 은 매매가계약서 작성일과 동일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①토지의 계약서 작성일인 2021.10.26. 과 상이한 점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자녀 CCC 은 (청구인의 건강 악화로 청구인의 자녀에게 조사 위임) 청구인이 당초부터 계속하여 논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분할하여 일부만 팔았으나, 건강의 악화 및 양수인의 추가 요구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양수인에게 팔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진료기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분할한 2021.11.19. 당시를 포함한 2021 년에는 진료 기록이 없었고, 오히려 2020 년 기록을 통해 ‘ 매매가계약서 ’ 를 작성하기 몇 개월~ 1 년 전부터의 건강 악화를 식별할 만한 진료 기록이 있을 뿐이다. ‘ 매매가계약서 ’ 를 통해서도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토지 모두를 거래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건강악화 및 양수인의 추가요구로 인해 분할 양도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세무조사 당시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의로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만 감소하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매매가계약서 ’ 를 통해 청구인과 양수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을 받기로 계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분할매수로 인한 양수인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는 주장하나, 손실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쟁점②토지의 당초 계약자였던 BBB 의 거래 해제로 부득이하게 양수인 AAA 이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과 양수인이 하나의 거래로 한꺼번에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면서 청구인은 매수인과 협의하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연도 말경에 3 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잔금을 달리하여 1 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한도액인 1억원을 회피하고자 두 번에 나누어 분할 등기하고 두 번에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를 보면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1 년 11 월과 2022 년 2 월 양도한 쟁점토지를 2022 년 귀속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감면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주장하나,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를 존중하여 청구인 및 매수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매각 계약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 당시의 정황이나 사회통념,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OOO), 쟁점토지는 당초 분필되지 않은 1 필지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21.10.26. 체결한 후에 2021.11.19. 분할ㆍ등기하였고, 쟁점토지 (쟁점①․②토지) 에 대한 양수인이 모두 동일하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21.7.6. 이미 쟁점토지를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로 향후 분할하여 양수인에게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거래의 실질에 더욱 부합한다.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2.1.7. 취득한 이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단일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동일 양수인에게 당초 ‘ 매매가계약서 ’ 상의 내용대로 계약서만 2 건으로 나누어 양도되었다. 청구주장은 행위의 순서가 맞지 않고, 설사 그 내용이 모두 맞다 하여도 40 년 가까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해 온 하나의 필지를 양도전 분할하여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청구인이 2021 년 11 월과 2022 년 2 월 양도한 쟁점토지가 2022 년 모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감면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 과소신고 ” 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 (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 초과신고 ”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 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 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2. 제

1 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으로 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 농업법인 ” 이라 한다) 에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 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 부터 제69조의 4 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

33 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 부터 제69조의 4 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2,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 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 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 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 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 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 2 부터 제69조의 4 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 2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 년간 합계가 1억원 (이하 이 항에서 “ 증여세감면한도액 ” 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 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AAA 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일자별 거래내용은 아래의 < 표 1> 과 같다. < 표 1> 쟁점토지 관련 거래내역표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잔금일 등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②토지를 BBB 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라 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상 계약일은 2021.12.18., 거래계약 해제 등의 사유발생일은 2022.2.15., 계약해제 사유는 매수인 변경인데 2022.2.15.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쟁점②토지의 계약서 작성일은 2021.12.18. 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통해 확인한 청구인 예금계좌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실제 입금내역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쟁점토지 매매대금 입금내역 ㅇㅇㅇ (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토지 1,090 ㎡는 2021.10.25. ‘ 매매 ’ 를 원인으로 2021.11.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토지 1,046 ㎡는 2021.12.18. ‘ 매매 ’ 를 원인으로 2022.2.18. 각각 AAA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의 두 토지는 모두 2022.6.23.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건축물대장을 보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토지 (1,090 ㎡) 지상의 건축물은 지상 1 층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로 연면적 427.11 ㎡ (건축허가일: 2021.10.25., 착공일: 2022.3.10., 사용승인일: 2022.6.22.) 이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OOO 토지 (1,046 ㎡) 지상의 건축물은 지상 1 층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로 연면적 410.95 ㎡ (건축허가일: 2022.2.8., 착공일: 2022.3.10., 사용승인일: 2022.6.22.) 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거래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각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이 약 3 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고, 쟁점①․②토지의 매수인도 AAA 으로 동일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 6 에서 “1 차 685 평 중 345 평을 계약한다 ” 라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 7 에서 “2 차 토지분할과 인허가를 득한 후 신번지 지정 이후에 토지 340 평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거의 직전에 쟁점토지를 2 필지로 분할하였으나, 이러한 필지분할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되는 것을 종합하면 쟁점①․②토지의 양도는 사실상 단일 토지의 양도거래로 보이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 인․허가 등의 이유로 쟁점①․②토지를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를 양도일 직전에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①․②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