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10218 선고일 2024.05.24

청구인이 감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로 공사 등 신규농지에서의 자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aa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OOO 전 8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경하던 중 2018.4.9.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2020.3.2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 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4. 충청남도 공주시 OOO 전 6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3.16. 양도하였다.
  • 다. OO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2022.7.5.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충청남도 공주시장은 2023.7.13.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가 2012.7.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8.4.9. 상속받아 양도할 때(2020.3.23.)까지 배우자와 함께 약 7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2021.1.4.)하여 양도할 때(2022.3.16.)까지 약 1년 이상 자경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되고 있던 대나무 농사를 이어 짓고 새로이 감나무를 식재해 계속 자경을 하였고, 특히 쟁점토지 취득 직후(2021년 1월 경)부터 직접 감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비료를 구입하여 관리해온바,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기간을 고려하면 2021년 4월 경부터는 이미 자경기간 8년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감나무 묘목이 단기간 내에 성장하여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년간 생육을 거쳐야 하는 것인바, 단순히 수확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해왔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자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7년 9개월의 자경을 해온 점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가 대폭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8년 자경 특례 적용은 실제로 농업에 장기간 종사한 농업인을 대우하고 납세자에게 해택을 주는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부산지방법원 2018.1.18. 선고 2017구합2498 판결 등), 쟁점토지는 대나무가 자생하던 임야로 청구인이 대나무 농사를 이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집에서 쟁점토지까지 약 38㎞ 떨어져 있어 자가용으로 45분 정도 소요되는 등 86세의 고령인 청구인이 혼자서 쟁점토지에서 나무를 관리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곳이나 주소지에서 비료와 묘목 몇 그루 등을 촬영한 사진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감나무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묘목 식재부터 비료‧농약 살포, 가지치기, 배수로 공사 등의 감나무 경작사례(인터넷 블로그 첨부)와 비교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감나무 봄철 식재는 가뭄으로 활착이 늦을 우려가 있으므로 가뭄이 오기 전 해빙 직후에 되도록 이른 봄에 묘목을 심고, 3월 초순이 제일 좋은데 중순이 넘어서면 가뭄기가 시작되어 묘목을 심기 좋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가뭄기 시작인 4월 중순에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감나무는 100여 그루를 식재 후 40 여 그루만이 살아남는 등 생착률이 높지 않은데, 청구인은 고작 15그루를 과수원 자경을 위해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 (다) 감나무에 비료를 주는 시기는 11월∼다음 해 3월, 6∼7월로 보통 1년에 두 번 거름을 주고, 비료량은 1그루 당 15∼20㎏(묘목 식재 시 1그루 당 15㎏)이며, 청구인은 20㎏의 5포대 비료를 구매해 ‘식재한 15그루 감나무’에 충분하지 않은 비료를 구매하였고 실제 감나무 재배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전혀 없다. (라) 감나무는 ‘비’와 ‘강수’에 큰 영향을 받아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수를 자주 많이 해야 하고, 관수와 배수가 잘 되도록 해당 과수원에 배수로를 잘 닦아야 하는데, 쟁점토지에 배수로 설치 및 공사 내역에 대한 증빙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등을 보면 감나무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감나무는 과실이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한 전지작업(가지치기)이 필수이나 청구인이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2021.4월 이후 청구인이 가지치기 등을 한 구체적 진술이나 증빙이 없고, 감나무 식재 후 2∼5년 이상 지난 후에야 출하 가능한 과실을 볼 수 있음에도 2021년 4월 이후 과수원에 필요한 배수, 비료, 농약 관련 매입 사항이 전혀 없으며, 관련 인력을 동원하여 관리한 내역도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공주세무서장은 대토감면 적정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요건[이 사건 토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규토지 취득, 신규토지의 면적은 664㎡로 종전토지 면적(868.8㎡)의 2/3 이상 취득]은 충족한 반면, 대나무가 있는 임야인 쟁점토지에 식재한 나무를 관리하지 않아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토지 의 매수자인 bbb가 2022년 3월 충청남도 공주시 OOO에 제출한 농지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취득 현재 ‘휴경’을 원인 으로 ‘대나무 자생’ 상태로 훼손되어 있어 매수자인 bbb는 ‘2022년 7월까지 대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인근 주민인 ccc는 2023.4.21. ‘쟁점토지는 확인자 집에서 한 눈에 보이는 땅으로 최근까지 대나무가 있는 임야였으며 2023년 4월 초경 포크레인이 2시간 작업하여 대나무를 베고 땅 평탄화 작업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처분청(공주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아들 ddd은 2023.4.2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1> ddd의 확인서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전‧후 아래 <표2>와 같이 공주농협에서 비료와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2021.1.4.) 전‧후 구매한 비료 등 ㅇㅇㅇ (다)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 2필지 1,019㎡, 답 5필지 7,208㎡, 과수원 1필지 1,715㎡, 총 8필지 9,942㎡를 소유하고 있고, ‘전 2필지 1,019㎡’ 및 ‘과수원 1필지 1,715㎡’ 총 ‘3필지 2,734㎡’를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답은 임대로 나타남), 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 소유농지현황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등록된 청구인의 실제경작 농지는 2,542㎡로 그 소재지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토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농업경영체 등록된 청구인의 경작농지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묘목을 식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2021.4.11.)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3개월 후 감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비료를 구입하여 관리하였으며 묘목을 식재한 시점에 이미 자경기간 8년이 경과하여 경작요건을 충족하였는데 감나무를 수확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자생하는 여러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감나무가 식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감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로 공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감나무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1.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1년 4월경 쟁점토지 일부에 감나무를 식재한 후 2022.3.16. 쟁점토지를 양도한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해당 호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 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